대뇌출혈/말초신경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440020170000610 · 판정일: 2017-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출혈, 말초신경병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0.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재해자는‘○○○○○주식회사(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2013.3.15.채용되어 소속 근로자로 근무(생산직장/공장관리자)해 오면서, 공장 내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태점검 등 노무관리 전반과 공장내 현장작업(주물 가공작업 라인에서 현장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오다가, 2016.12.25에 불의의 상병이 발병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을 경유하여 현재□□에서 요양중이며 상기병명을 최종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3.03.15. 채용되어 공장 내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태점검 등 노무관리 전반과 공장 내 현장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다가, 2016. 12. 25. 자택에서 불의의 상병이 발병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을 경유하여 현재 □□에서 요양중인바, 신청상병의 발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신청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1.04.06. 정상B/ 체중 조절,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저지방 식이요법,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키 178cm, 몸무게 78kg/ 허리둘레 98cm, 체질량지수 24.6/ 혈압 138-88mm/Hg/ 식전혈당 95g/㎗/ 총콜레스테롤 190g/㎗/ 비흡연, 비음주, 운동량 없음 - 2012.04.02.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내과 진료 요함. 체중조절.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당분 섭취량 조절.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키 178cm 몸무게 80kg/ 허리둘레 98cm, 체질량지수 25.2/혈압 138-88mm/Hg/ 식전혈당 109g/㎗/ 총콜레스테롤 167g/㎗/ 가족력(고혈압)/ 비흡연, 비음주, 운동량 없음 - 2013.04.18. 정상B/ 체중 조절.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저지방 식이요법.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키 178cm 몸무게 82kg/ 허리둘레 99cm, 체질량지수 25.9/ 혈압 128-76mm/Hg/ 식전혈당 90g/㎗/ 총콜레스테롤 234g/㎗/ 가족력(고혈압)/ 비흡연, 비음주, 운동량 없음 - 2014.03.28. 정상B/ 체중조절.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저지방 식이요법.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키 178cm 몸무게 80kg/ 허리둘레 92cm, 체질량지수 25.2/ 혈압134-82mm/Hg/ 식전혈당 99g/㎗/ 총콜레스테롤 217g/㎗/ 가족력(고혈압)/ 비흡연, 비음주, 운동량 없음 - 2015.04.16.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비만관리. 체중조절. 운동.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간기능관리. 금주. 간기능 추적관리/ 키 178cm 몸무게 80kg/ 허리둘레 98cm, 체질량지수 25.9/ 혈압 150-100mm/Hg / 식전혈당 96g/㎗/ 총콜레스테롤 202g/㎗/ 가족력(고혈압)/ 비흡연, 비음주, 운동량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뇌출혈 및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됨. 근전도상 말초신경병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내용 : 주물제품 제조 - 입사일자 : 2013. 3. 15. - 근무일 및 휴무일 : 주 6일 근무. 토요일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격주로 근무.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8:00 ~ 20:00, 토요일 08:00 ~ 16:3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 ~ 12:30(30분), 17:00 ~ 17:30(30분) -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이 작업일정에 따라서 휴식함. - 담당업무 : 공장장으로 생산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생산관리 - 임금지급형태 : 월 약 440만원을 매월 10일 계좌로 수령 - 야간근무내용 : 해당없음. - 비연고지 근무 : 해당 없음. 자택에서 출퇴근 - 업무상 중대한 사고의 경험이나 목격여부 : 해당없음 - 업무상 중대한 실수여부 : 해당없음 - 감원 등 경영상의 구조조정 : 해당없음 - 업무상 대인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공장장으로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노무관리, 공정관리 등 일체의 사무업무 총괄 ※ 재해자는 공장장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재해자가 관리를 하고 근무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나, 재해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별도로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근무자료가 없음. 아래 근무상황 및 근무시간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내역과 재해자의 휴무일을 바탕으로 사업장 확인을 통해 산출한 시간임.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재해전일과 재해일은 휴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4) 기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여부 (재해자) ① 관리자로서 인력 수급과 공정 운영에 관해 늘 관리책임을 느낌 ② 발병 전 4년 가까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림 ③ 발병 전 현 경영주와 창업주 간 경영권 분쟁이 있어 창업주 쪽에 서 있었던 재해자가 양쪽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④ 발병 1주일 전에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2016.12.20.에는 생산직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조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생산책임자로서 이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사업주) ① 재해자는 현장 관리자로서 생산관리업무 담당 ② 근무시간이 길다고 해도 직접적인 생산업무는 결원 시 보조적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과로는 전담 생산직 근로자에게 비하여 많지 않음. ③ 재해자는 현장직이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신경은 쓰였더라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전혀 없음 ④ 2016.12.20. 하루동안 생산직 근로자들 10여명이 출근하지 않아 조업을 중단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단순 결근처리만 하였을 뿐 일체 질책이나 징계 등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직원들간 화해를 하기 위하여 2016.12.23.는 조업을 단축하고 회식을 함 ⑤ 재해자가 발병한 12월에는 휴무일이 많아 근무한 일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재해일 전일 휴무, 재해일도 집에서 쉬던 중 발병하여 업무관련성이 적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0.12.01.~2012.01.01./○○/주물제품 제조/고용보험 - 2000.07.15.~2010.12.01./○○/주물제품 제조/산재보험 - 1996.01.01.~1998.05.31./㈜□□□□/주물제품 제조/고용보험 - 1995.07.01.~1995.12.31./○○/주물제품 제조/고용보험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키 178cm, 몸무게 78kg - 기호식품 : 비흡연/ 비음주/ 특별히 복용하던 건강식품 없었음. - 가족력 : 고혈압(건강검진 문진표 상) - 여가활동 : 특별한 활동사항 없음 - 숙식 및 식습관 : 배우자와 동거하고, 자극적 음식 비선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대리인, 사업주, 심의회의에 참석한 재해자대리인, 재해자배우자, 사업장대리인 등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재해자는 2013.03.15. 채용되어 공장 내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태점검 등 노무관리 전반과 공장 내 현장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다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2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52분)으로 업무시간상으로는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자의 대리인, 재해자의 배우자, 사업장의 대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던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대뇌출혈’은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정도가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말초신경병증’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출혈, 말초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