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뇌경색/실어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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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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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16
· 판정일: 2017-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실어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7. 3. 1.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 중 판금과 도색작업을 주로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7. 5. 28. 가족과 점심식사로 물회를 먹은 후 저녁부터 구토 증상이 있었고, 2017. 5. 30.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7. 6. 2. △△△△에 내원하여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에 내원하여 진료 후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에서 재활치료 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 3. 1. ○○에 입사하여 사고 자동차의 판금과 도색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무더운 날씨, 도색 작업시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과 도료의 냄새 등으로 부터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호복 착용으로 고온상태에서의 작업, 도료 냄새에 따른 두통 및 어지러움증 및 매출을 높이기 위한 영업활동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나. 사업주 주장 - 날인거부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요양급여 인정이 될 시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 기록 및 요양 경과사항
ㅇ 2017. 5. 30. 09:09 ○○○○
- h/a-occipital area pain, n/v, dizzness, BP: 160/110, med : refuse, 두통, 현기 및 어지러움, 구토,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ㅇ 2017. 6. 2. 09:04 △△△△
- headache with n/v, 5월 28일 갑자기 증상후 현재까지 증상, post neck pain(+), job 자동차정비, 흡연(+) 1갑/day, 음주(-)
ㅇ 2017. 6. 2. 11:46 ○○
○○
- headache, known prev. ill. 없는 자로, 2017. 5. 28. 23시경 특별한 trauma 없이 sudden headache develop 되었고, 그 뒤로 Sx. 지속되어 LMC 방문하여 pain killer 등 처방받았으나, 호전 없었고, 2017. 6. 2. LMC(△△△△) 방문하여 시행한 w/u 상 SAH imp. 하 전원됨
- (통증평가) 통증 : 유, 부위 : 머리, 양상 : 묵직한, 강도 : 6(NRS), 빈도 : 지속적, 지속시간 : 4시간 이상
ㅇ 시행검사 : CT, MRI, MMSE, GDS 등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 10년간)
ㅇ 관련 수진 내역 없음.
다. 건강검진결과
ㅇ 2014. 12. 12. 검진
- 혈압 120/90,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08, LDL콜레스테롤 138, 음주 : 안함, 흡연 : 흡연중(25년25개비)
- 소견 및 조치사항 :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람.
ㅇ 2015. 9. 16. 검진
- 혈압 160/90,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07, LDL 콜레스테롤 151, 음주 : 안함, 흡연 : 흡연중(20년 20개비)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의심,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요망
ㅇ 2016. 10. 29. 검진
- 혈압 135/87, 공복혈당 83, 총콜레스테롤 178, LDL 콜레스테롤 112, 음주 : 안함, 흡연 : 흡연중(30년 25개비)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 운동 저염식 및 주기적인 혈압측정요함.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2017. 6. 10. ○○○○ 진단서)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7. 6. 2.부터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7. 6. 3. 수술적가료(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하였고, 2017. 6. 5. 수술적가료(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시행했고, 2017. 6. 23. 의식수준 혼미인 상태로 현재 입원 중임 환자임.
- 진단명 : 뇌지주막하 출혈(자발성), 거대뇌동맥류(파열성,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뇌경색(좌측 대뇌반)
ㅇ 자문의사 소견 : 2017. 6. 2. 뇌 CT 및 MRI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좌측 중대뇌동맥류의 소견이 있으며, 2017. 6. 5. 뇌CT 상 좌측 대뇌의 뇌경색 소견이 있음. 뇌경색은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
ㅇ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2kg(2016년 건강검진 자료)
ㅇ 음주 : 안함
ㅇ 흡연 : 30년, 25개비(2016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ㅇ 성격 및 생활습관 : 내성적,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한 성격임.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생활하였음.
ㅇ 가족력 : 부친 심혈관질환(?)으로 수술(재해자 확인서상)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ㅇ 성립일자 : 2004. 10. 15.
(2) 근로계약관계
ㅇ 입사일자 : 2007. 3. 1.
ㅇ 직종 및 직책 : 자동차정비원, 부장
ㅇ 담당업무 : 자동차 판금 및 도색
ㅇ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09:00 ~ 18:00, 일평균 8시간, 주 평균 6일, 주 44시간 근무
ㅇ 휴게시간 : 중식 60분, 작업여건에 따랄 자율적으로 휴식
ㅇ 급여 : 기본급 200만원, 인센티브 별도
(3) 이전 직력
ㅇ 재해자 진술(확인서)상 2007. 4. 1. 이전에는 약 10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도색작업을 했고, 20017. 4. 1. ○○에 입사하여 판금, 도색, 고객 및 거래처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자동차 판금, 도색, 거래처 관리 및 영업(보험사, 카센타 관리)
ㅇ 근무시간은 09 :00 ~ 18:00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카드는 없는 상태로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ㅇ 작업이 없을 경우 별로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후, 일요일, 노동절 및 삼일절 등 각 절이 휴무일임.
ㅇ 신청인은 거래처의 납기를 정한 수리요구, 기본급 외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에 따라 거래처 관리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고온, 밀폐된 곳에서의 작업등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ㅇ 신청인이 거래하는 업체가 대부분 카센타인데, 4 ~ 5년전부터 카센타의 폐업이 늘어 수입이 줄었고, 그에 따라 전업주부이었던 배우자가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함.
ㅇ 신청인의 업무량 등의 확인을 위해 성과급 관련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성과급이 현금으로 월 평균 100만원 정도 지급되었고, 매월 성과급의 변동 상황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해당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4 ~ 5년전부터 주거래처인 카센타의 폐업이 늘어 수입이 줄었고, 그에 따라 전업주부이었던 배우자가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2017. 5. 27.은 토요일로 오전 근무를 하였고, 2017. 5. 28.은 일요일로 휴무하였으며, 2017. 5. 28. 일요일 점심식사로 물회를 가족과 함께 먹었고, 이후 저녁에 구토 증상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회를 잘못 먹어서 체하고 속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으며,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2017. 5. 30. ○○○○에서 두통, 현기증으로 진료 후 2017. 6. 2. △△△△을 경유하여 ○○ ○○에서 수술을 하였음.
ㅇ 2017. 5. 28. 발병당시 업무상 특별한 돌발상황은 없었으나, 신청인 진술상 발병당시 거래처에서 여러 건의 수리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ㅇ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2017. 5. 21. ~ 2017. 5. 27.까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일상 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내용은 없고,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일은 6일,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확인됨.
ㅇ 신청인은 차량 수리건으로 야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량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ㅇ 판금과 도색업무는 신청인과 동료근로자 ○○○가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신청인의 판금:도색 비율은 약 7:3정도라고 함. 사고차량의 작업시간은 파손된 부위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1일 ~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함.
ㅇ 2017. 5월중 작업차량은 8대, 금액 5,272,300원으로, 5월말경 작업내용상 2017. 5. 25. ~ 2017. 5. 26. ○○○○ 작업(금액 398,000원), 2017. 5. 26. ~ 2017. 5. 27. ○○○ 작업(금액 605,000원), 2017. 5. 31. ○○○○○ 작업(금액 348,700원)으로 확인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20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68일, 휴무일은 16일로 확인됨.
ㅇ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사업주 진술상 급여외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변동도 거의 없다고 함.
ㅇ 재해자 확인서상 사고 차량의 경우 원상태로 복원이 쉽지 않으나 고객 및 거래처의 경우 완벽하게 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재작업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추가되는 재료비 등 경제적 부담 등이 있다고 함. 고객 및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근무시간도 불규칙적이며, 자동차 정비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일정분야(판금 또는 도색 등)의 도급 형태로 운영(기본급에 인센티브 적용)이 되고 있어 매출 실적이 곧 수입으로 직결되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고민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휴식시간이나 휴일에 쉬는게 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진술임.
ㅇ 신청인은 2017년 5월 올해가 유난히 무더웠으며, 무더운 날씨에 도색 작업시 밀폐된 곳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2017. 5. 22. ~ 2017. 5. 31.까지 기상청 날씨 정보(최저기온/최고기온, ℃)를 조회한 결과, 2017. 5. 22.(16/31, 맑음), 2017. 5. 23.(14/28, 흐림), 2017. 5. 24.(18/26, 비), 2017. 5. 25.(18/32, 흐림), 2017. 5. 26.(14/24, 맑음), 2017. 5. 27.(12/28, 맑음), 2017. 5. 28.(13/31, 맑음), 2017. 5. 29.(19/36, 맑음), 2017. 5. 30(19/33, 흐림), 2017. 5. 31.(20/31, 비) 확인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2007. 3. 1.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공정 중 판금과 도색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마스크 및 보호복 착용하여 고온상태에서 작업, 도료 냄새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납기를 정한 수리요구, 매출증가 위한 영업활동 등의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 과로를 하여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실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년 3개월간 자동차 판금 및 도색,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판금 및 도색 업무는 신청인과 동료근로자가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통상적으로 사고차량의 작업기간은 약 1일 ~ 1.5일 정도 소요되며, 2017. 5월 수리대수는 8대, 수리금액은 약 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2017. 5. 27.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였고, 2017. 5. 28. 점심식사로 가족과 함께 물회를 먹은 후, 저녁부터 구토 증상이 있었고, 2017. 5. 30. 사업장 인근 의원에서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17. 6. 2.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에 내원하여 수술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는 없이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확인되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2007. 3. 1. ○○에 입사하여 판금 및 도색업무를 담당한 자동차정비원으로서, 평소 작업시 도료 냄새,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매출을 높이기 위한 영업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의 측면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과로를 확인할 수 없고,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에 미달되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 등이 없이 업무스트레스 정도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실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