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17 · 판정일: 2017-11-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사인 :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7. 7. 6. 18:00 업무준비 중 가슴이 답답하여 누워있다 눈을 감고 말이 어눌해지자 동료 근로자가 119신고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요양 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위로 청구인은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사망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령임에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몸에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고인이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평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업무상 사유가 아닌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날인 거부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관련 기록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7. 7. 14. 17:50 - 사망장소 : ○○ ○○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뇌경색 - 사망종류 : 병사 - 부검은 실시하지 않음 나. 주치의사 소견 - 고인 내원일시 및 내원경위 : 2017. 7. 6.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반혼수 상태로 의식 소실 상태였음. - 최초 내원 당시 이후 사망 시까지 상병상태 : 뇌경색의 호전 없이 지속적인 악화로 사망함 -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발병원인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함. 고혈압, 당뇨 및 내원 시 발견된 심방세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나요 : 확실히 알 수 없음 -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 또는 원인이 있었나요 :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모두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중 심방세동은 응급실 내원하여 확인됨 - 고인 내원 당시 확인된 기존질환 : 고혈압, 당뇨 다. 자문의사 소견 - 병력기록, 영상의학검사(CT, MRI 등) 및 판독기록 등을 검토결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뇌경색)이 인지되고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 기록상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이 유발원인(기존질환)으로 인지되고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 9. 19. 이후 안심내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꾸준히 진료 받음. 마.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혈압 160/90mmHg, 식전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14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59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LDL-콜레스테롤 72mg/dl,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치료 요망. 골다공증 소견. - 2014년 혈압 160/90mmHg, 식전혈당 114mg/dl, 총콜레스테롤 16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1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LDL-콜레스테롤 67mg/dl, 꾸준한 고혈압, 당뇨 관리 요망. 요단백 양성으로 정기적 검사 권유. 이상지질혈증(운동, 저지방 식이 권유).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2015년 혈압 130/70mmHg, 식전혈당 169mg/dl, 총콜레스테롤 16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1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LDL-콜레스테롤 83mg/dl,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보여 신장 정밀검사 요망(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저지방식이 및 운동권유(이상지질혈증).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2016년 혈압 160/80mmHg, 식전혈당 159mg/dl, 총콜레스테롤 16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02mg/dl, HDL-콜레스테롤 64mg/dl, LDL-콜레스테롤 81mg/dl,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내과진료 고려,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 보이므로 정기적 소변검사 및 콩팥 정밀검사 고려, 흉부방사선 검사상 심비대 소견 보이므로 정기적 흉부방사선 체크 고려.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조건 - 입사일자 : 2013. 12. 20. - 담당업무 : 미화원 - 근무형태 : 3교대(주간 08:00∼18:00, 오후 13:00∼22:00, 야간 18:00∼익일 03:00) * 월∼토 : 주간+야간조, 일요일 : 주간+오후+야간조 * 야간근무 후 대중교통이 없어 휴게실에서 취침 후 대중교통 이용하여 귀가. * 5명이 주간 2명, 오후 1명, 야간 2명 순서로 교대근무 실시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식사 1시간, 1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으로 기재 * 동료근로자 진술상 점심은 12:00∼13:00, 야간근무 시 저녁식사는 각자 집에서 먹고 출근하고, 근로계약서 명시된 휴게시간 이상으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고 진술함. - 휴무일 : 연차포함 매월 4∼5일 휴무 * 근무표상 4월 5회, 5월 4회, 6월 6회 휴무 확인. (2)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담당업무 : 복도, 계단, 화장실 청소 * 복도 3개소(2, 4, 6층-주간조만 수행), 화장실 10개소(2, 4, 6층-2층 2개소는 주중에는 폐쇄, 주말 낮시간 운영, 장애인 화장실은 상시 운영). 그 외 복도가 지저분하거나 시설에 대한 먼지 청소만 수행. * 동료근로자 확인결과, 계단 및 바닥의 경우 7층도 일주일 1∼2회 정도 청소 실시하고, 8층도 예식이 있을 때 예식이 끝나면 청소를 한다고 함. (3)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 및 당일 상황) - 발병 전일인 2017. 7. 5.(수)은 야간근무조로 18:00∼익일 03:00까지 근무 후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족진술상 발병 당일 07:45 집으로 귀가를 한 뒤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음. - 발병 당일 야간근무를 위해 17:30경 자택에서 출발하였으나 당시 신체적 이상 등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고, 출근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 2017. 7. 6.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후 휴게실에서 작업대기 중 갑자기 누워야겠다고 하는 등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량으로 ○○으로 내원하였음. - 동료근로자는 고인이 전날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하였고, 당일 운동 삼아 걸어서 출근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함. (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 이내) - 발병 전 1주 이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 강도나 책임이 변동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이 정상 근무하였으며, 업무 외적으로도 특이사항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전 4주 및 12주 이내) -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의 특이한 변경사항은 없음. 나.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7. 11. 1.∼2012. 7. 26. (유한)○○○, 미화원 (2)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키 162cm, 몸무게 55kg - 음주 및 흡연 : 해당 없음 - 가정환경 :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점 없음(유족 진술) - 성격 : 낙천적 - 식습관 : 싱겁게 먹음 - 과거병력 :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은 응급실 내원 후 확인(주치의 소견조회) - 가족력 : 없음(유족 진술), 있음(건강검진 문진표상 고인이 ‘고혈압, 당뇨’ 기재) - 운동 및 취미 활동 :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경력,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 문답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뇌경색’으로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2007년 이후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응급실 내원 후 확인)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존질환이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발병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고인이 고령임에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몸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 이에 고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43분(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은 43시간45분으로 미초과)으로 업무시간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도, 계단, 화장실 청소 등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3교대 근무 중 야간조의 경우 아침까지 이어지는 업무가 아닌 03:00 업무가 종료되나,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운행 시간까지 자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료근로자 진술상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여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하여 신청인의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007년 이후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