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졸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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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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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22
· 판정일: 2017-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졸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0.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년 7월 12일 근무중 오른팔의 힘이 빠져 힘을 줄 수가 없었으며 2017년 7월 13일 오전 개인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니 상급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있어 당일 ○○○ 진료 후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음(몸이 아파서 휴가 내었음) 7월 20일(예약일)새벽에 말이 어둔한 것을 알고 아침 일찍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니 신경과로 진료 변경하여 지금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신청인의 배우자는 ‘최근 근무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며, 2017년 7월 12일 근무중 오른팔에 힘이 빠져 힘을 줄 수가 없었으며 2017년 7월 13일 오전 개인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니 상급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있어 당일 ○○○ 진료 후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몸이 아파서 휴가), 7월 20일(예약일) 새벽에 말이 어둔한 것을 알고 아침 일찍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니 신경외과 진료 변경하여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근무 중에 피로 누적도 많이 쌓일 정도로 근무조건이나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쉴 틈도 없이 주말, 휴일에도 일을 해서 상기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
<사업장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일인 2017.07.13.발병에 대하여는 미리 사전에 개인적인 사유(제사, 자동차 정비 등)로 연차계획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날인거부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09.09.15., 혈압 120/70mm/Hg, 식전혈당 95g/㎗, 총콜레스테롤 221g/㎗
- 2011.09.06., 혈압 120/70mm/Hg, 식전혈당 99g/㎗, 총콜레스테롤 250g/㎗
- 2012.09.05., 혈압 120/70mm/Hg, 식전혈당102g/㎗, 총콜레스테롤 228g/㎗
- 2013.09.09., 혈압 120/80mm/Hg, 식전혈당 95g/㎗, 총콜레스테롤 230g/㎗
- 2015.10.12., 혈압 140/80mm/Hg, 식전혈당 87g/㎗, 총콜레스테롤 246g/㎗
- 2016.11.07., 혈압 120/80mm/Hg, 식전혈당100g/㎗, 총콜레스테롤 245g/㎗
다. 주치의사 소견
- 7/28 언어평가상 구음장애를 동반한 감각성 실어증 7/29 신체검사상 도수근력검사기준 우측상지 2-3점, 우측하지 3점확인됨. 우측편마비 상태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 판독소견 등을 검토 결과, 신청상병(좌측 뇌경색)이 인지는 되나 재해경위 규명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이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5.04.20.~ 현재
- 근무일수 : 주 5일이나 휴일근로 등 주당 평균 6일 근로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무시간 : 08:00~17:30, 주간고정근무
- 휴게시간 : 오전 10:15~10:30, 오후 15:15~15:30,
- 식사시간 : 점심시간 12:15~13:15, 저녁시간 17:30~18:00
- 휴무일 :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이나 휴일근로를 수시로 하고 있음이 확인됨.
- 담당업무 : 플라스틱 사출작업 담당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플라스틱 사출작업 담당으로 제작 완료된 금형을 사출 성형기에 상치 후 테스트사출 작업을 수행함. 입사이후 부서 변경없이 동일한 업무수행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발병일 휴무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4.07.01.~2015.04.17., ○○○○○, 플라스틱사출, 고용보험
- 2013.12.16.~2014.06.28., ㈜□□□□, 플라스틱사출, 고용보험
- 2008.08.11.~2013.12.11., ○○○○○, 고용보험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9kg
- 흡연 : 의무기록상 현재 흡연중으로 확인됨
- 성격 : 사업주는 무난, 배우자는 명랑 쾌활,
- 생활습관 : 사내 아파트에서 사내 급식 하였음, 식습관은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신청인 확인서상 조부 94세에 노환으로 인한 뇌질환으로 사망. 다른 가족력은 없음(부모님 모두 살아계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29분(4주 동안 업무시간 60시간 31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바, 개인적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졸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