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23
· 판정일: 2017-11-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사인 : 뇌졸중(추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청구인은 ○○ ○○○○ 소속 연구교수인 고인이 2014. 6. 30. 연구실 옆 ○○에서 2014. 6. 30. 17:00 ~ 20:00경 추정(시체검안서상) 사망한 재해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고인은 2013. 11. 11. ○○ ○○○○ 소속 (사업명 생략) 사업 전담 계약직 연구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2014. 6. 30.(월) 15시 ~ 16시경 연구실에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말하고 연구실 옆에 있는 ○○에 가서 잠깐 쉬겠다고 한 후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연구소에 나오지 않아 동료연구원이 숙소에 가보니 사망한 채 발견된 재해로, 검안 결과 2014. 6. 30. 17:00 ~ 20:00경 직접사인 '뇌졸중(추정)',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이 건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ㅇ 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시간동안 강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연구논문 마감시간의 심리적 압박, 거의 완성되어 가는 논문의 계산식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연구하였고, 계약직 교수로서 불안정한 지위, 정규직 교수가 되어야 했던 처지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함.
ㅇ 고인은 본인이 힘들게 완성한 논문에 무임승차하는 교수들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올려주지만 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많았다고 하며,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월급명세서를 배우자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함.
ㅇ 고인은 자택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오후 3시경 퇴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 도착하면 저녁 8시경이었고, 월요일에는 아침 7시경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까지 2시간30분 정도 소요됨.
ㅇ 세계적인 학술지 ○○○○○ 2016. 9. 26.자에 게재, 표지에 소개되었으며, 동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 후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을 미루었다고 함.
나. 보험가입자 의견
ㅇ 사업장에서는 재해자가 만 47세라는 다소 많은 본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2014년 가을 경에 본인의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에 게재되는 것이 계약직 연구교수가 아닌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단순한 한 편의 논문이 아니라 본인의 학자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수행 중 어떤 계산식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 계산식의 오류로 인해서 논문게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중에는 새벽까지 작업을 했으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연구를 하였음. 이로 인해 재해자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과로를 했었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식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논문작성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됨.
ㅇ 투고를 목표로 한 ○○○○○ 저널의 ○○측 제1저자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에 비하여 책임도 많이 느꼈고, 업무의 내용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이어서 다른 동료에 비해 업무강도가 컸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개요
(1) 재해발생 경위
ㅇ 재해자는 사망 전날인 2014. 6. 30.(월) 15시 ~ 16시경 연구실에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말하고 연구실 옆에 있는 ○○에 가서 잠깐 쉬겠다고 하고 ○○로 갔음.
ㅇ 2014. 7. 1. 점심 식사시간이 되기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재해자의 숙소를 찾아가서 쓰러져 있던 재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음.
(2) 사망경위
ㅇ 시체검안서 주요 소견
- 발견(신고)일시 : 2014. 7. 1. 13:00
- 사망일시 : 2014. 6.30. 17:00~20:00으로 추정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뇌졸중(추정)
(나)(가)의원인(중간선행사인) : 고혈압
- 주요 검안소견
1. 전신상태 : 외관상 전신상태는 건장한 편임. 시체경직이 큰 관절에 있으며, 고정시반이 신체의 저부위에 있으며, 미세한 부패망이 같이 보이며, 2. 두부 및 안면부 : 동공은 고정되어 있고, 각막은 흐려질려고 하며, 결막에 일혈점은 없으나, 충혈이 심하며, 혀를 약간 깨물고 있으며, 외상은 없음. 3. 경부 : 특이한 소견과 외상은 없음. 4. 흉·복부 및 배부 : 특이한 외상은 없음. 5. 사지 및 둔부 : 특이한 외상은 없음. 6. 외음부 : 정액이 보이며, 특기할 만한 소견 없음.
** 직장체온 : 28.2도(13시50분의 방의 온도는 28.2도)
** 현장 상황 및 병력 : 1) 반팔티 상의, 반주봉, 발가락양말을 신고서, 방바닥에, 왼팔을 이마에 대고 엎드려 있었으며, 임장시 타인에 의하여 바로 누워있게 했으며, 2) 고혈압이 있었으며, 술과 담배를 하며, 어제 오후3 ~ 4시경에 사무실에서 칫솔을 하면서 뒷목이 땡긴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라고 하였다고 함.
- 검안 의견 :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현장 상황, 병력과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위와 같이 판단되며,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 외인에 의한 죽음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미상으로 사료되나, 급성심장사일 가능성도 있음.
ㅇ 변사사실확인원(○○○○)
변사자는 2014. 6. 30. 16:00경 발견자에게 뒷목이 뻐근하다며 숙소에 간다고 한 후, 발견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없어서 발견자가 2014. 7. 1. 12:50경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이하 주소 생략) 출입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변사자가 방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119로 신고한 것임.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 10년간)
ㅇ 관련 수진 내역 없음
다. 건강검진결과
ㅇ 2007. 11. 29. 검진
- 혈압 142/98mm/Hg,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혈압), 흡연 10년, 하루 15개비, 음주이력 없음
ㅇ 2009. 12. 28. 검진
- 혈압 173/115mm/Hg,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흡연 20년, 하루 5개비, 1주 2일, 10잔/회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 : 시체검안서 참고
ㅇ 자문의사 소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마. 기타
ㅇ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8kg
ㅇ 음주 및 흡연
- 건강검진 문진내역 : 2007년 기준 흡연 하루 5개비(10Y), 음주 안함, 2009년 기준 흡연 하루 5개비(20Y), 음주 주2일 10잔/회
- 유족 진술상 흡연량은 자세히 모르고, 음주는 주 1회 맥주 1 ~ 2 잔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탁구, 농구, 산책
ㅇ 성격 및 생활습관
- 사업장 : 소탈하고 유쾌한 성격이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활동적이었음.
- 유족 :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고집이 세고 타인과 친화력이 좋았음.
ㅇ 가족력 : 부(인공심장판막술), 모(고혈압)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 ○○○○
ㅇ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성립일자 : 2001. 1. 1.
(2) 근로계약관계
ㅇ 근무기간 : 2013. 11. 11. ~ 2014. 6. 30.
ㅇ 직종 및 직책 : 계약직 연구교수
ㅇ 고용형태 : 비정규직
- 계약기간 : 2013. 11. 11. ~ 2014. 11. 10.(12개월)
- 1년마다 재계약(최대 4년까지 계약 가능)
ㅇ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업단 연구과제 수행
ㅇ 근무시간 : 09:00 ~ 18:00
(통상 09:00 ~ 09:30 출근, 21:00 ~ 21:30 퇴근, 중식 12:00 ~ 13:00, 석식 18:00 ~ 18:30)
ㅇ 휴무일 : 토, 일, 공휴일, 외근/조퇴/유급휴가 가능(지도교수 승인)
ㅇ 임금 : 연봉제, 매월 세금공제전 월 3,500,000원.
ㅇ 채용경로 : 경력직 추천 채용, 독일 ○○○○○에 초빙연구원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동료 교수의 소개로 ○○로 연구 거처를 옮기는 제안에 응하여 입사함.
(3) 이전 직력
ㅇ 재해자는 □□에서 물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1. 1월 영국 △△△ 박사후 과정까지 마치고 2001년 ◇◇, 2006년 ☆☆, 2012년 ♤♤, 2013년 ○○에서 연구교수직을 수행하였음.
ㅇ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 2008. 12. 1. ~ 2010. 11. 30. ☆☆ ○○○○
- 2011. 2. 1. ~ 2012. 4. 30. ♤♤ □□□□□
ㅇ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자료상
- 1991. 3. ~ 1998. 2. ○○○○○ 연구원
- 1998. 3. ~ 1998. 8. ♡♡학교 시간강사
- 1991. 9. ~ 1998. 8. □□ 시간강사
- 2002. 12. ~ 2006. 1., 2006. 9. ~ 2006. 11. ◇◇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 2006. 12. ~ 2010. 11. ☆☆ (사업명 생략)
- 2011. 2. ~ 2012. 4. ♤♤ □□□□□, 연구교수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재해자는 (사업명 생략)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교수로서 연구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작성이 담당업무임.
ㅇ 재해자는 ○○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 전자공학과에 재직중인 □□□교수팀과 빛의 굴절을 조절하는 변환광학(Transformation Optics)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기에 채용된 후에 바로 기존의 연구를 이어서 할 수 있었음.
ㅇ 당시 ○○ 전자공학부와 ♧♧♧♧♧ 기계공학과는 협력하여 ☆☆☆라는 특정한 장치내에서 빛이 머무는 시간을 1,000배 이상 증가시키고 이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초소형 고성능 레이저, 통신 · 바이오센서 등 산업전반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음. 이 연구는 대단히 정밀한 이론적 기반, 정교한 계산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들이 결합되어야 하는 연구로 재해자는 이 연구에 공동 제1저자(co-first author)로 참여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이론물리학적 지식을 제공하였고 특히 다른 저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수치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하면서 논문의 완성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됨.
ㅇ 재해자의 하루 수행 업무내용
- 재해자는 주요업무였던 ○○○○○ 논문 이외에도 3~4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이 일들 중 2 ~ 3가지의 일이 국제저명학술지(SCI) 논문에 게재 및 진행 중에 있음)
- 09:00 ~ 12: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 및 손계산에 의한 수식화 작업, 논문영문작성 및 논문에 들어갈 그림 및 그래프 작성작업, 논문 관련된 참고 자료 정리 및 내용 파악
- 12:00 ~ 13:00 점심식사(이동시간 포함)
- 13:00 ~ 14:00 동료연구원들과 논문 및 결과 데이타 토론시간, 논문 작성방향 및 연구 역할 재조정
- 14:00 ~ 18: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 및 손계산에 의한 수식화 작업, 논문영문작성 및 논문에 들어갈 그림 및 그래프 작성작업, 논문 관련된 참고 자료 정리 및 내용 파악
- 18:00 ~ 18:30 저녁식사
- 18:30 ~ 21: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 및 손계산에 의한 수식화 작업, 논문 영문 작성 및 논문에 들어갈 그림 및 그래프 작성 작업, 논문 관련된 참고 자료 정리 및 내용 파악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2014년 가을 NSC급 ○○○○○에 게제할 논문 작성중, 완성단계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로 발병전 3개월이내 업무가 증가하였고, 특히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일상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해당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2014. 6. 30. 월요일 ○○로 장거리 출근을 하였고. 10시경 학교에 도착하여 12시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 및 손계산에 의한 수식화 작업과 12시 점식식사, 14시경까지는 간단한 작업 정리를 하였음.
ㅇ 15 ~ 16시경 양치하면서 뒷목이 땡긴다며 두통을 호소하였고, 교수아파트로 쉬러 감.
ㅇ 사망 당일이 월요일이므로 통상 전일의 경우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 컴퓨터 사용기록이나 ○○○○○ 슈퍼컴퓨터 접속기록을 볼 때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ㅇ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논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일상의 업무량,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85시간 51분, 근무일은 28일중 27일 근무, 1일 휴무로 확인되며, 휴일에도 자택에서 연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ㅇ 논문이 거의 완성되는 가는 시점에 논문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주중에는 새벽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연구를 하였고, 또한 당해연도 8월에 참가 예정이었던 국제학회(덴마크)에서 영어 구두 발표 준비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ㅇ 재해자의 연구 장소는 평일은 ○○ 공과대학내의 연구실 또는 교수아파트이며, 주말은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 6. 28. ~ 29.은 주말로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한 시간이며, 독일 ○○○○○ 서버 접속 시간으로 업무시간 계산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2시간 8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1시간 38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68일, 휴무일은 16일로 확인됨.
ㅇ ○○○○○ 논문의 주저자를 맡아 논문 작업을 주도하게 되어 작업시간과 강도가 증가하였고, 큰 책임감으로 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꼈으며, 당해 연도 8월에 참가 예정이었던 국제학회(덴마크) 영어 구두발표 준비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 논문 이외에 그와 관련된 3 ~ 4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연구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객관적인 업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동료교수들의 진술에 의거 통상의 근무시간과 재해자 개인 노트북의 on-off시간, 독일 ○○○○○ 슈퍼컴퓨터의 접속시간, 야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청구인은 고인이 단기간에 강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과로하였고, 연구논문 마감기한의 심리적 압박, 논문의 계산식 오류 수정작업,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ㅇ 변사사실확인원, 시체검안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직접사인은 미상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장사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
ㅇ 고인은 ○○ 일반대학원 ○○공학부 소속 계약교수로 2013. 11. 11.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사업명 생략)업단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가을경 '○○○○○' 저널의 투고를 목표로 한 '(사업명 생략)' 개발관련 ○○ 측 제 1저자로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고, 사망시점인 2014년 6월에는 연구 마지막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수정작업과 2014년 8월에 참가 예정이었던 덴마크 국제학회 영어 구두발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 고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관련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기록은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2007. 11. 29. 검진 결과 혈압 142/98㎜/Hg, 흡연중(15개비/일, 10년), 2009. 12. 28. 검진 결과 혈압 173/115㎜/Hg, 흡연중(5개비, 20년), 음주중(주2회, 10잔/회)으로 확인되고, 2014. 6. 30. 15시경 연구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교수아파트에서 잠시 휴식하겠다고 하며 나간뒤 당일 17:00 ~ 20:00경 직접사인 뇌졸중(추정)으로 사망하였다.
ㅇ 고인은 2014년 가을 '○○○○○'에 투고를 목표로 한 연구논문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의 수정작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연장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일상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여 85시간 51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2시간 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1시간 38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인이 ○○ 계약교수로 근무하면서 연구논문의 투고 준비작업과 국제학회 영어 구두발표 준비로 평소보다 업무량과 업무강도,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나 업무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나 뇌졸중 또는 급성심장사 추정 사인으로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사망전 4주간 다소의 연장근무, 논문작성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의 정황이 있어 단기과로는 인정되나 제출한 근로내역서를 객관적인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객관적인 근태자료가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뇌졸중(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