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편마비/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좌측의 전대뇌동맥 경색증/심방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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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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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25
· 판정일: 2017-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편마비,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의 전대뇌동맥 경색증,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순찰 중 쓰러져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의료기관 내원한 경위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1. 5. 23.∼2017. 7. 25. ‘발작성심방세동,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진료 내역 다수 있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4년 : 유질환(고혈압)
- 2015년 :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40년 10개비), 음주(2일 4잔)
* 혈색소 13.0 g/dl, 공복혈당 200 mg/dl, 총콜레스테롤 129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7 mg/dl, HDL 63 mg/dl, LDL 46 mg/dl, 혈청크레아티닌 1.1 mg/dl, e-GFR 71 ml/min, AST 37 U/L, ALT 28 U/L, 감마지피티 39 U/L
- 2016년 : 정상B, 유질환(이상지질혈증)
- 2017년 : 정상B,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분 좌측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 있으며 2017년 8월 26일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상 우측 상지 1-3등급, 우측하지 1등급 측정되고 2017년 8월 28일 시행한 수정바델지수에서 41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병력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 및 판독기록, EKG 검사소견 등을 검토결과 신청 상병(우측 편마비,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의 전대뇌동맥 경색증, 심방세동)이 인지는 되나 재해경위 규명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3. 9. 2.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
-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근무
- 근무시간 : 07:00∼07:00
- 휴게시간 : 13:00∼15:00, 19:00∼21:00, 01:00∼05:00
* 야간 휴게시간 수면 보장, 대기실 있음.
- 휴게 시간 제외 실제 근로시간 : 16시간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청소, 순찰, 차량 출입관리, 분리수거, 택배관리
- 업무수행 방법
* 07:00∼13:00 : 인수인계 및 업무
* 13:00∼15:00 : 중식
* 15:00∼19:00 : 업무
* 19:00∼21:00 : 석식
* 21:00∼01:00 : 업무
* 01:00∼05:00 : 취침
* 05:00∼07:00 : 업무 및 인수인계준비
- 경비업무는 2인 1조로 실시, 상기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유동적으로 교대.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출근하여 근무 중 새벽에 발병함.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키 175cm, 몸무게 52kg
- 음주 및 흡연 : 음주(주 2회, 30년), 흡연(1일 0.5갑, 30년)
- 기존질환 : 뇌경색(2012년), 고혈압약 복용(2012년 이후), 고지혈증약 복용
- 가족력 : 해당 없음.
- 기상자료
* 2017. 8. 13. 평균 23.6℃(최고 26.7℃, 최저 20.5℃)
* 2017. 8. 14. 평균 22.4℃(최고 24.2℃, 최저 21.3℃), 강수량 65mm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순찰 중 쓰러져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의료기관 내원한 경위로 폭염과 격일 근무로 지친 상태에서 야간근무 수행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년 뇌경색 수술이력 및 2011년 이후 ‘고혈압, 발작성심방세동’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의 경우에도 업무시간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1근무일 기준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2인 1조로 수행한 업무에서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 보다는 2012년 뇌경색 진단으로 인한 수술 이후 고혈압, 심방세동 등 2011년 진단된 기존질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금주, 금연 등)가 이루어져야 하나, 2017. 8. 22. 외래진료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8. 14. 발병으로 인한 치료 후 다시 담배를 피우는 등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편마비,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의 전대뇌동맥 경색증,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