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부검감정)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26 · 판정일: 2017-11-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2016. 8. 11. 09:00경 회사 동료가 옷을 갈아입으며 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으나 자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16:40경 다시 동료가 기숙사에 올라갔을 때 고인이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어 깨웠으나 아무런 의식 없이 움직이지 않아 119에 신고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소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입사 이후로 12시간 업무를 하였으며 매장 안이 너무 더워 체감온도 40도 이상이며, 7월말부터 휴가철이라 바쁘고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지체되지 않게 신속히 주문 결재 및 음식준비 해야 하고, 신체 특성상 오른손 2, 3수지 결손으로 인해 빠른 일처리가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부담이 컸고, - 또한, 고인이 8. 11. 사망하기 직전인 7월말부터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바빴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하루 2시간이나 시간을 맞춰 휴게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손님이 몰리거나 하면 즉시 수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휴식을 취했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고, 휴게시간이란 휴식시간 등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고인이 근무 도중 휴식, 수면이나 식사 등을 하였더라도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대기시간이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주요 소견 - 발견(신고)일시 : 2016. 8. 11. 16:40 신고 - 사망일시 : 2016. 8.11. 00:00에서 05:00 사이로 추정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급성내인사 추정 (나)중간선행사인 : 사인은 미상 - 주요 검안 소견 : 외관상 전신 상태는 키가 165cm로 보통 체격이며, 관절 강직이 전신에 있으며, 고정된 시체얼룩이 신체의 저부에 있으며, 동공은 경도로 산대고정되어 있으며, 각막은 약간 흐리며, 결막의 일혈점은 없으며, 구강점막에는 일혈점은 없으며 입술은 건조되어 이으며, 특이외상은 없으나 우 손가락 강직과 우수 제1지, 제2지 절단과 우측 서혜부에 수술 상처가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 3. ○○○○ “울혈성심부전” - 2016. 7.27. ○○○○○ ○○○○○ “이상체중 감소” 다. 건강검진 내용 - 2010.10.19. 혈압 120/80mm/Hg, 키 165, 몸무게 58, 현재도 흡연중 20년 20개비 - 2012. 6.15. 혈압 124/73mm/Hg, 키 166, 몸무게 55, 식전혈당 80, 총콜레스테롤 176 라. 의학적 소견 1) 부검 감정 소견 - 심장에서 고도(내강의 >95%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고, 심근의 조직병리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점, 이외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함. 2) 자문의사 소견 부검감정서상 급성심근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직업력 1) 근로관계 - 입사일 : 2011.12. 1. - 직업력 : 현 채용일 이전 직업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도 동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고용형태 : 상용,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20:00(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30분, 점심시간 1시간) - 휴무일 : 월 6회(같이 일하는 동료와 상의하여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음) - 임 금 : 월급제로 월 2,150,000원이며, 상여금은 없음. - 근태 처리방식 : 별도의 근태처리 방식은 없으며, 휴무 등의 근태는 팀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 외는 동료와 협의하여 정함. 2) 직업력 - 2004. 1. 1. ~ 2011. 11. 30. ○○, 휴게소 판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특성 - 주된 업무는 호두과자를 만들고, 핫바 종류를 튀겨 주문을 받고 결재, 판매하는 업무임. - 호두과자는 원재료인 반죽, 호두, 팥은 기계에 넣기만 하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에 재료를 부어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게 해주고, 다 구워진 호두과자를 무게를 달아 봉투에 담는 작업임. - 핫바는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튀겨서 진열해 놓았다가 판매함. 2) 평상시 업무수행내용 -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는 고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는 없으며, 행락철이나 명절 등의 성수기, 직원 1명이 휴무일 때는 아르바이트가 1~2명 투입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장근무하는 일은 없다고 하고 있다. 3) 근무환경 - 고인은 휴게소 원청의 배려로 직영근로자용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미혼으로 집이 따로 없어 휴무시 ♤♤ 본사에 들리거나 동생, 부모님 집에 가거나 기숙사에서 쉬었다고 하며, 주민등록은 여동생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오른손 장해로 동료와 똑같이 작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진술이고, 동료는 일한지 오래되고 적응해서 일에는 불편한 것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 - 평일에는 손님이 많이 없고, 주말 등 손님이 많을 때는 아르바이트가 투입되기 때문에 일이 힘들거나 부담스럽진 않았을 것이나 날씨가 많이 더워 힘들었을 수는 있다고 하고 있으며 - 근무장소가 오픈되어 있어 에어컨은 없으나 에어렉스라는 이동식에어컨이 비치되어 있으며, 동료는 에어렉스 바로 앞에 있으면 시원하나 일을 할 때는 그렇지 못하여 땀이 난다고 하며, 고인은 이어콘 바람을 싫어해서 기숙사에 에어콘이 있음에도 에어콘을 틀지 않고 생활하였다고 하고 있다. - 발뎡 당시의 날씨(단위 : ˚C)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최고 34 31 33 34 35 35 36 36 33 35 최저 24 23 22 23 24 24 24 24 23 24 다. 발병 이전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휴무, 기숙사에서 사망한 상태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됨. - 발병 1일 전(2016. 8. 10.) : 두드러기가 발병했다며 근무 중에 피부과에 갔다 왔으며, 19:40경 업무 종료후 기숙사로 들어감.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69시간 40분 - 발병 전 1주간 휴무 :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9시간 54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7시간 28분 - 업무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휴가기간으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많이 바쁜 시기로 아르바이트 2명이 투입되어 같이 근무하였고, 한여름 날씨로 휴게소 외부매장에 호두과자기계와 뜨거운 기름으로 인해 많이 더웠고, 체감온도 40도 이상인 상황에서 하루 10시간 근로하였음. 4) 매출현황(단위 : 원) 월 별 월 매출총액 1일~10일까지 매출액 2016. 5월 52,086,000 22,392,500 2016. 6월 42,103,000 15,299,500 2016. 7월 41,799,000 12,784,000 2016. 8월 52,297,500 20,728,000 5) 아르바이트 투입 현황 - 2017. 5월 : 5,7,8,14,15,21,22,28,29(9일간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1~2명) - 2017. 6월 : 4,5,11,12,18,19,25,26(8일간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1~2명) - 2017. 7월 : 2,3,9,10,16,17,23,24,30,31(10일간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1~2명) - 2017. 8월(사망일까지) : 1,2,3,4,5,6,7(7일간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1~2명) - 4개월간 아르바이트 투입 현항을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가 투입되었고, 주말외 아르바이트가 투입된 날은 5. 5. 어린이날과 8. 1.~8. 7.까지 여름휴가기간임. 라. 생활습관 기타 확인사항 - 166cm, 55kg - 미혼 - 휴게소 기숙사에서 생활 - 성격 : 착하고 조용하며 내성적인 성격임. - 음주, 흡연 여부 :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유족은 하루 반갑, 동료 및 사업장에서는 하루 한갑이라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직업력,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검안 및 부검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 동료근로자 확인내용, 청구인이 심의회의에서 한 추가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거나 핫바를 튀겨 판매하는 매장에서 하루 12시간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이전 1주일간은 휴무없이 근무하였고 휴가기간으로 판매량이 증가하여 아르바이트를 충원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났고, 한여름 날씨로 외부매장의 기계와 기름으로 인해 많이 더운 가운데 과중한 근로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인데 - 검안기록 및 부검감정서상 고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며,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확인되는데 고인이 발병 당시 업무시간이 과중하거나 강도가 높을 경우 기존의 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추가진술 등을 살펴보면 고인은 휴게소 내 호두과자와 핫바를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로하였고, 발병 당시에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로 상당히 손님이 많았던 것으로 매출자료상 확인되고, 발병 이전의 최고기온이 섭씨 31도에서 36도까지이고 매장 내 기계와 기름의 열기로 상당히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였고,발병 이전 1주일 동안 휴무없이 7일간 계속 근무하였고 아르바이트 인원이 보충될 정도로 바빴던 것으로 보여지고, 발병전 4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54분인 것으로 볼 때 발병 당시 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심장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보여져 사망원인이 된 상병의 발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결국 ‘더운 날씨와 업무특성상 고온 상태에서 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이해되나, 장단기 특이할만한 급격한 환경변화나 육체적, 정신적인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사망원인이 발병할 정도의 객관적 정황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지만, 고인이 발병 당시 평소와 달리 업무시간과 그 강도가 높을 정도로 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