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강직성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31 · 판정일: 2017-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7. 12. 6. ○○(주)○○에 입사하여 공무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7. 4. 24.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취침하기 위해 누웠는데 갑자기 마비증상이 생겨 몸이 왼쪽으로 넘어지고 왼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에서 진료 받고 뇌경색 진단 후 상급병원 전원 소견에 따라 ○○으로 전원하여 요양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평소 공무, 설비 유지보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리한 일들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무릎 시술후 목발을 짚은 상태로 기존의 하던 업무와 밀린 업무의 처리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으므로 산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 기록 및 요양 경과사항 ㅇ 2017. 4. 24. 23:39 ○○○○ 응급실 - 발병일시 : 금일 11:20pm - 내원사유 : Rt side weakness, dysarthria - 의식상태(mental) : alert - V/S) 180/100-74-18-36.4 - 상환 23시경 잠들었고 23:20분 잠에서 깨서 화장실가려는데 Rt side weakness 발견하여 내원함. - 환자상태 설명, 3차병원 치료 및 시술 필요성 설명, ○○ 전원 ㅇ 2017. 4. 25. 01:39 ○○ 응급실 - [주호소] Left side weakness ? 2017.04.24. 21:00 - V/S : 177/99-68-20-36.0, known #HTN - 상기질환으로 LMC(○○○)에서 medication 및 f/u중인 환자로 2017.04.24. 23:00경 TV보다가 옆으로 돌아눕거나 몸을 일으키려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함. - Lt limb weakness(+), dysarthria(+) - NPO : solid 2017.04.24. 20:00, liquid 2017.04.24. 22:00 ㅇ ○○에서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시술을 하고 약 1개월 입원 후 ○○○○으로 전원, 입원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 약물치료를 3개월 정도 요양 후 경제적 여건상 퇴원하여 현재 통원 치료중임.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ㅇ 10년 이상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양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한 이력 있음. ㅇ 고혈압 관련 최종내원 : 2017. 4. 15. ○○○ 다. 건강검진결과 ㅇ 2014. 9. 24. 검진 - 정상B +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총콜레스테롤 244, HDL 63, 중성지방 148, LDL 149, AST 31, ALT 36, 감마지티피 126, 고콜레스테롤혈증주의, 식습관 관리 운동 및 추적관리 - 현재도 흡연중, 총20년 14개비, 음주 주 1일, 7잔 ㅇ 2015. 9. 24. 검진 - 정상B + 질환의심(당뇨병), 공복혈당 127, 당뇨질환의심, 2차검진요함 - 현재도 흡연중, 총 20년 12개비, 음주 주 2일, 8잔 ㅇ 2016. 8.20. 검진 - 정상B, 혈압 130/90mm/Hg, 공복혈당 115mg/d, 총콜레스테롤 193mg/d - 흡연 아니오, 음주 안함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인해 강직성 좌측편마비 상태로 근력 2 ~ 3등급 평가되며, 적극적 집중 재활치료 요함. ㅇ 자문의사 소견 : 2017. 4.24. 뇌 ct 상 우측 후두-두정부위의 뇌경색으로 인한 음영변화가 확인됨. 마. 기타 ㅇ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3kg ㅇ 음주 - 재해자 확인서상 :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는 건강상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시는 양도 줄이고 횟수도 줄여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마셨음. 회당 소주 0.5 ~ 1병. - 사업주 확인서상 : 밤에도 한 번씩 회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음. -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 음주 주 2일, 8잔 - ○○ 차트상 : 매일 소주 1 ~ 2병(12bottle/week * 30years) ㅇ 흡연 - 재해자 확인서상 : 하루 5 ~ 6개비(주당 2갑 정도), 21년(금연 6년), 무릎시술후 염증관계로 완전 금연 상태. - 사업주 확인서상 : 흡연을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약 10개비. -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 총 20년 12개비 - ○○ 차트상 : 1.5pack/day * 30년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자전거 타기, 걷기 ㅇ 고혈압약 복용중(건강보험 수진내역은 과거 10년까지 조회되며, 수진내역상 2007. 12. 1.부터 확인됨) ㅇ 가족력 : 부친(HTN, CVA), 50대후반 ischemic stroke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주)○○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ㅇ 생 산 품 : TV Case 사출 조립, 자동차 내장 부품 사출 조립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성립일자 : 2000. 8. 13. ㅇ 근로자수 : 100여명 (2) 근로계약관계 ㅇ 입사일자 : 2007. 12. 6. ㅇ 채용경로 : 경력직 채용(동종업체 타사 공무팀장 근무, 회사 부도로 퇴사후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입사) ㅇ 직종 및 직책 : 공무직, 팀장 ㅇ 담당업무 : 회사내 전반적인 시설/설비 유지보수 관리, 방화관리, 환경관리 ㅇ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주간 08:30 ~ 17:30, 일 평균 10시간, 주 평균 5일(50시간) 근무 ㅇ 사업장내 교대근무 시간은 08:30 ~ 20:00, 야간 20:00 ~ 익일 08:30으로, 수시로 연장근무가 있으나 재해자의 경우 임금체계가 포괄연봉제로서 별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임카드를 찍지 않는다고 함. 재해자는 주간근무자이며, 정상 근무일에만 타임카드 이력이 있고, 그 외 불시에 생기는 연장, 야간, 특근시는 타임카드를 찍지 않는다고 함. ㅇ 휴게시간 : 중식 60분 ㅇ 휴무일 :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명절, 하계휴가, 4대절이 휴무일이나 유동적임. (3) 이전 직력 ㅇ 2001. 3. ~ 2004. 3. ㈜○○, 공무팀장, 근로자 진술 ㅇ 2004. 3. ~ 2007. 9. ㈜○○○, 공무팀장,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재해자는 차장의 직급으로 공무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직원은 없음. ㅇ 회사내 전반적인 시설. 설비 유지보수관리, 사출기계관리, 수도.변기 등 기타 회사내 모든 제반시설을 관리 및 수리하며, 방화관리자, 환경관리자의 업무까지 수행함.(업무분장표 및 재해자 확인서 참조) ㅇ 회사내 전체 6개동(사출동, 가공동, 창고동, 본관, 금형공장, 연구동)의 건물과 각종 생산 설비들을 매일 점검하고 수리하여야 하므로 특정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함. ㅇ 1일 수행하는 업무내용 - 05:30 ~ 06:00 : 출근 - 06:00 ~ 08:30 : 현장 순회 및 이상 점검(사출동, 가공동, 창고동, 본관, 금형동, 연구동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각종 설비 이상 점검, 옥상 물탱크 및 방화수 점검, 현장 작업장의 안전 점검, 위험물 창고 및 폐기물 창고 점검 - 08:30 ~ 09:00 : 주/야간 교대 참석 및 전일 야간 발생된 문제점 정보 입수 - 09:00 ~ 17:30 : 각종 설비의 문제점 확인, 수리 진행(해당일의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다름), 환경대리인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폐기물 관리 업무, 기타 설비의 예방정비, 대차 수리, 작업대 등 제작, 보수, 히터, 온풍기 등 소모품 수리 및 스페어 파트 관리, 기타 일상의 업무 시행 ㅇ 보험가입자 확인서상 퇴근 후 긴급한 일로 회사로 불려 나오는 횟수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많을 때는 주 3~4회, 없을 수도 있으며, 야간근무조가 작업하다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음. 사업장에서는 오래 누적된 스트레스외 최근 수술한 다리가 빨리 안 낫고, 일은 해야 되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평소 하던 일을 하여야 해서 많이 힘들었을 시기였다고 함.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을 것이며,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을 할 수 없고,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납품에까지 문제가 생겨 원청 생산에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임. ㅇ 회사 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상 신청인은 근로자 100여명, 각 사업부의 생산설비 약 205대와 7개의 건축물을 혼자서 관리함. 매일 점검을 위해 순회하는 현장의 면적은 약 3,000평 정도이며, 걸어 다니며 점검함. 재해자는 혼자서 너무 바빠 인원을 더 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원해 주지 않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공무쪽 일은 모르는 직원을 보조로 일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작업 전에 교육하고 주의를 주면서 보조 직원에게까지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여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재해자는 사업장 6개동 내외부 곳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추운 외부에서, 하절기 뙤약볕 아래에서도 작업은 있다고 함. 휴일근무는 회사의 큰 공사나 전기관련 공사 등 평상시 할 수 없었던 공사는 주로 명절연휴 등에 모아서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재해자는 출근하여 공사를 진행함.(주로 전기관련 큰 공사나 공장 도색작업, 바닥 콘크리트 작업, 쿨링타워 청소 등으로 공장 전체 전기가 끊어지거나 용수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는 모두 이 시기에 시행하게 됨). 큰 설비를 다루고 수리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고 160kg이 넘는 대차를 눕히고 세우고 뒤집어가며 일하는 강도의 작업과 지게차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기도 하고, 무거운 배관을 들고 조이고 용접하고 절단하는 등 회사 내에서 재해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한명도 없다고 함. ㅇ 기타사항 - 타임카드상 출퇴근 시간은 일정한 편이나 그 외 불시에 회사에 나오는 시간은 따로 기록되지 않음(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함). 동료 진술서상 회사가 주야간 2조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이 진행되어 간간히 야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재해자는 퇴근하여 개인생활 중에도 야간 당직자로부터 설비의 이상상태 연락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 업체에 연락하거나 직접 회사로 와서 설비를 수리하는 일도 빈번하였다고 함. - 휴일이나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유선통화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기록을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6개월분만 저장되어 발급시점에는 확인되는 이력이 없음(6개월분은 이미 무릎연골 시술을 받고 입원한 이후로, 회사에서도 건강상태를 알고 배려하여 야간에는 설비의 이상이 있어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시기였음. 기존의 업무량이나 피로도 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음).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해당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좌측)'의 상병명으로 무릎 수술을 위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2017. 3. 2. ~ 2017. 3. 18.까지 □□에 입원(2017. 3. 2. 조퇴후 입원)하였으며, 2017. 3. 20. 복직하였고, 복직후 목발 보행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ㅇ 수술명 :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미세천공술, 연골판부분절제술, 외측 연골판 봉합술 ㅇ 요양기간 - 입원 2017. 3. 2. ~ 2017. 3. 18. - 통원 (발병전) 2017. 3. 31., 2017. 4. 13., (발병후) 2017. 9월 이후 내원함.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일은 2017. 4. 22. ~ 2017. 4. 23.(토 ~ 일) 2일간 휴무하였고, 2017. 4. 24. 발병 당일 06:48 회사에 도착하여 퇴근시까지 회사 6개 건물 전체 순회 및 전주말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점검 실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록부 작성, 10호기 작업대 개선(작업등 LED등으로 교체, 3번 펌프의 유압호스 누유로 호스 교체, 계량 배관 자체 용접실시), 사출 작업대 용접 및 도색 작업, 고무 매트 교체작업, 엔겔 전기 메인 차단기 교체작업 등의 업무수행후 17:33 퇴근함. ㅇ 발병 당일 업무시간은 9시간 45분이고, 당일에는 작업 후 평소 보다 더 힘이 들었으며, 퇴근하여 집에 와서는 너무 피곤하여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누웠으며, 이후 23시경 갑자기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ㅇ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 48시간 4분이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48분임. ㅇ 2017년 3월에는 무릎 수술로 인한 업무시간 감소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약 30.6% 증가한 수준이고, 입원기간(2017. 3. 3. ~ 2017. 3. 18. 의 기간을 제외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7분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일상업무 시간의 증가수준은 약 3.5%로 산정됨. ㅇ 고객사의 품질 진단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등 관계부서의 업무 협조요청이 계속해서 발생되어도 그 업무는 진행할 수 없고 매일의 일상업무인 현장점검 및 고장 난 설비의 수리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다고 함. ㅇ 무릎 수술 전에 비해 업무량이 더 늘어나거나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무릎 수술 후 그간 밀린 업무 처리하는 것과 수술한 다리로 인해 목발을 짚고 보행하여야 하여 불편한 몸으로 밀린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신체적 부담이 컸고 작업능률도 저하되었으며, 본인의 업무 지연으로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컸음. 또한 매번 지원 나오는 사람도 달라 작업방법 및 안전수칙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ㅇ 의사는 다리를 쓰지 말라고 하였지만 병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 일이라도 제대로 처리하자는 심정으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일 하였다고 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56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44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48일, 휴무일은 36일로 확인되며, 2017년 3월에는 좌측 무릎 수술로 인하여 근로일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감소함.. ㅇ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의 상병명으로 무릎 수술을 위하여 개인 연차(2017. 3. 2.는 조퇴)를 사용하여 2017. 3. 2. ~ 2017. 3. 18.까지 □□에 입원하였으며, 2017. 3. 20. 복직하였음. ㅇ 반복적인 용접, 절단 등의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 직무와 관련하여 무릎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으로 수술 후 2주면 완치된다는 의사의 말에 미루어왔던 무릎 수술을 하였지만 2주가 경과되어도 환부가 낫지 않았으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어 3.20. 복직하였음. ㅇ 재해자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 무릎을 디디면 안 된다고 하나, 목발을 짚은 상태로 출근하여 두 다리로 지탱하여 쪼그리고 앉아 일해도 힘든 일을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로만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함. ㅇ 업무방법, 작업환경 등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평상시에도 힘든 일을 무릎 수술 후 목발을 짚은 상태로 한발로 평상시 업무와 밀린 업무까지 추가로 해야 되어 몇 배는 더 힘들게 일을 하였다고 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주)○○에 2007. 12. 6. 입사하여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7. 3. 3. 좌측 슬부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의 수술 후 2017. 3. 20. 복직하여 기존 업무와 병가중 밀린 업무를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수행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내 전반적인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방화 관리,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부 작업내용으로는 현장(건물과 생산설비)의 순회와 이상여부 및 안전 점검, 설비 문제점 확인 및 수리, 폐기물 관리, 환경대리인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등으로 확인되며, 2017. 3. 3. 좌측 슬부 관절경적 수술 시행후 2017. 3. 20. 복직하여 마지막 근무일까지 목발을 짚고 근무하였고, 병가 기간중 신청인의 업무를 대체한 동료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2017. 4. 24.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저녁 식사후 취침하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비증상이 생겨 ○○○○에서 진단 받고 3차병원 권유하에 ○○으로 전원하여 요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는 없이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4분으로 확인되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56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44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내용상 과로소견을 볼 수 없고 음주력과 흡연력으로 보아 신청 상병명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일상업무(발병 전 3개월간, 3개월 미만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의 변화가 있으나 개인 질환 수술로 인해 연차사용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업무량 증가가 있거나 과다한 업무 부담이 단기간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록 10여년 이상의 고혈압 약물 치료중이었고 목발을 짚고 근무하였지만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자료가 없고 업무적 돌발 상황과 단기간·만성적 업무상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으로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