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인지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37 · 판정일: 2017-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인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발병 당일 ○○ 출장을 다녀온 뒤 두통이 심하여 평소 보다 일찍 귀가하였고,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21:00경 두통, 구토, 마비증세 등으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평소 업무특성상 잦은 출장, 야근,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8. 4. 1.∼현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5. 10. 20.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멍한 느낌, 두통, 아찔하고 어지러운 느낌 호소, 최근 업무에 의한 과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함. 안정 권유, 두통, 어지러움 지속 시 양방정밀 검사 필요소견 권함. 현재 업무가 바빠서 차후 검사해볼 예정’ 진료기록지 기재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4. 12. 19. 혈압 148/89mmHg, 식전혈당 288g/dl, 고혈압(과거력),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흉부엑스선상 좌하엽 용적감소 의심 소견이 보여 내과진료 권유. 다. 주치의사 소견 - 사지마비 상태로 우측이 좌측보다 근력이 약한 상태이며 비위관 영양 및 기관절개술 시행상태, 복부팽만 지속되어 간헐적인 직장관 삽입 중,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병력기록지, 영상의학 검사소견 및 판독기록지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1. 뇌경색은 인지는 되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을 요한다고 보며, 신청 상병 2. 인지기능장애는 최초 신청 상병이라기 보다는 뇌경색 이후 뇌부종, 감압 개두술 후 상태 등 이후 파생으로 초래된 파생 추가 상병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3. 12. 27. - 담당업무 : 여론조사 책임연구원(직책 : 이사)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연장근무 : 08:00∼09:00, 19:00∼20:00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 취함.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사무실 일반 사무 및 예산 관리,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요원 교육 등 총괄업무, 유관기관 협력 업무, 고객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함. - 주된 업무는 설문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하고, 현장 설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설문 조사원들을 모집하여 그 지역 현장으로 이동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후 설문조사 완료 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계작업 후 결과를 의뢰기관으로 회신. - 대표자 외 총 3명(경리직원 1명,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1명)이 사업장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청인이 관리 및 설문조사 관련 업무를 대부분 담당함. - 대표자는 ○○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소속사업장의 업무를 많이 챙기지 못한다고 함. - 평일근무 시간대별 근무내용 * 08:30 출근 * 08:30∼09:30 당일 스케줄 확인, 공공요금, 집기, 사무비품, 급여 등 사무실 내 예산 관련 내역 관리 * 09:30∼10:00 설문조사 내용 작성, 설문방법 및 설문조사요원 확정, 설문조사 통계 결과 및 오류내역 확인 등 * 10:00∼12:00 조사요원 모집, 조사방법 교육, 조사요원 급여책정 및 지급, 유관기관 협력 업무 등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영업활동(지인들에게 직접 사업장 소개, 학교방문, 리플렛 활용, 신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사업장 홍보 * 17:00∼19:30 조사결과 및 요원 활동 내역 점검 및 관리, 고객 모니터링 등 * 19:30 퇴근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이하 주소 생략) ○○ 두 군데 고객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지역 설문 내용이 선거(지역 내 의원, 조합장)와 관련된 내용이라 설문결과에 민감한 이해관계자가 많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내용 변경 요청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진술함.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 설문의뢰기관의 특성에 따라 ARS, 전화설문, 현장조사 등을 결정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조사량에 따라 조사량이 많을 경우에는 출장 및 야근을 수시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반대적인 입장의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진술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9. 12. 28.∼2011. 5. 11. (사회복지법인)○○ ○○○○ - 2013. 8. 1.∼2013. 12. 27. ㈜○○○○○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키 171cm, 몸무게 70kg - 음주 및 흡연 : 음주(주 1회, 20년, 1회 소주 0.7병), 흡연(1일 0.5갑, 20년) - 기존질환 : 고혈압약 복용 - 가족력 : 부모(고혈압) - 가족관계 : 부모님, 배우자, 자녀 2명 자택에서 함께 생활함. - 기상자료 : 2015. 11. 2. 평균기온 10.8℃(최고 15.2℃, 최저 6.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발병 당일 ○○ 출장을 다녀온 뒤 두통이 심하여 평소 보다 일찍 귀가하였고,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21:00경 두통, 구토, 마비증세 등으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뇌경색은 인지되고, 인지기능장애는 뇌경색 이후 뇌부종, 감압 개두술 후 파생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8년 이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한 것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의 경우에도 업무시간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신청인은 대표자가 신문사 대표를 겸직한 관계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졌고, 잦은 출장과 경영상 악화 등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태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출장, 야근 등은 확인할 수 없어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 보다는 2008년 고혈압 진단 이후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음주, 흡연 등)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인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