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우측 상소뇌동맥 영역)/(우측) 상소뇌동맥 폐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46
· 판정일: 2017-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소뇌경색(우측 상소외영역), (우측) 상소뇌동맥 폐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8년 10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7. 2. 05시경 ○○(주) 소속 근로자 ○○○은 (이하 주소 생략) 경비원으로 근무중 아파트단지 순찰을 마치고 제2초소경비실에 도착, 어지럼증과 구토 등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평소 경비업무로 심신이 너무 피로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령의 나이에 평소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였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으며 순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강화하면서 노동강도의 급격한 증가 및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 주 14시간의 야간근로와 2주간 고온으로 과로요인으로 충분하여 그로 인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개인질병에 의한 사항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재해로 동의하지 않으며 기존 고혈압약을 복용하였고, 근무 전날 무리한 모임 참석으로 심신불안정 상태였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 7. 2. ○○○○○
“내원 당일 새벽 기상 후 어지러움, 메스꺼움, 운동실조 증상 발병하여 본원 내원”
- 입원기간 중 당뇨 첫 진단 받음. MRI상 후하소뇌동맥영역 과거 뇌경색 흔적 보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사항 확인됨.
· ○○○○ : 2012. 1. 17. ~ 2017. 6. 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으로 100회 진료함.
· ○ : 2013. 8. 31. ~ 2013. 9. 30.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으로 2회 진료함
· □□□ : 2015. 8. 1.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으로 1회 진료함
· △△△△△ : 2017. 2. 28.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으로 1회 진료함
다. 건강검진 내용
- 2016. 10. 11. 정상 B(비만관리, 긴타질환 관리(안청)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 유질환자(고혈압) 136/74
라. 주치의사 소견
- 소뇌 증상에 의한 어지럼증, 운동실조 보였음.
마.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우측 소뇌경색과 우측 상소뇌동맥 폐색의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채용일자 : 2017. 1. 1.
- 담당업무 : 경비 업무
- 24시간 교대근무로 1일 평균 16시간, 1주 평균 3~4일 근무, 1주 평균 48~64시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6시간(07:00~익일 07:00), 점심시간 12:00~14:00 정해진 휴식조에 맞춰서 식사, 휴게시간 1일 3회, 1회 휴식 시 120분(10:30~12:30, 12:30~14:30 15일 단위로 변경), 120분(18:00~20:00), 240분(22:00~익일 02:00, 02:00~06:00 15일 단위로 변경)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월당 15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며,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2) 업무내용
가) 업무내용 및 업무특성
- 아파트 경비원
나)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평소 청소, 경비, 주차관리, 분리수거, 파지 정리 및 적재, 묘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경비초소 내의 온도가 높아 외부와의 온도차이가 있다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간대별 업무내용(10:30분 휴식조일 경우에 해당)
· 07:00 ~ 09:00 → 아파트 전체 청소
· 09:00 ~ 10:00 → 아파트 순찰
· 10:30 ~ 12:30 → 휴게시간
· 12:00 ~ 14:00 → 순찰 및 파지정리
· 14:00 ~ 17:00 → 분리수거 및 계단순찰(9곳을 순찰시계를 차고 걸어 순찰)
· 17:00 ~ 18:00 → 분리수가 및 파지정리
· 18:00 ~ 20:00 → 휴게시간이나 주차관리 및 택배 관리 전달, 파지정리로 쉴 수 없음
· 20:00 ~ 22:00 → 분리수거 및 파지정리 적재, 주차관리
· 22:00 ~ 02:00 → 휴게시간
· 02:00 ~ 04:00 → 분리수거 및 파지정리
· 04:00 ~ 06:00 → 분리수거 및 순찰시간
· 06:00 ~ 07:00 → 주차관리 및 초소근무
- 신청인은 작업량이나 작업 속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함.
- 신청인은 전임 입주자 회장과 신규 입사자 ○○○대리와 자주 다투었고 파지 박스업체 사장과 밖에서 가져온 파지까지 정리하고 밟아달라고 하여 수차례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었으며, 순찰시계를 차고 계단을 걸어서 순찰하는 업무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3) 직업력
- 2017. 1. 1. ~ 2017. 7. 2. ○○㈜에서 경비 업무
- 2016. 1. 1. ~ 2016.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15. 1. 1. ~ 2015.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14. 1. 1. ~ 2014.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13. 1. 1. ~ 2013.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12. 1. 1. ~ 2012.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11. 1. 1. ~ 2011.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10. 1. 1. ~ 2010. 12. 31. ㈜◇◇◇◇에서 경비 업무
- 2008. 10. 15. ~ 2009. 12. 31. □□㈜에서 경비 업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2017. 7. 1. 근무 투입되었으며, 2017. 7. 2. 05:00경 쓰러진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로 이송함.
- 사고 당일 기상상태, 날씨 등에 관하여 주간시간 작업 시 (이하 주소 생략) 최고 온도는 2주간 평균 31.5도로 고온에 해당한다고 하며, 밤 근무 시 휴게시간 외 좁은 경비초소 내에서 앉아 근무하며 이때 최저기온은 약 20도의 고온에 해당한다고 함.
-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평소 업무 중 주말이라 파지가 많아 분리수거를 많이 하였으며, 2017. 7. 1. 13시경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 앞, 옆, 뒤 등의 제초 작업을 수행함(작은 자루로 2자루 가량의 제초 작업)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1주일 중 4일 경비업무 수행
- 일상업무보다 30%이상 미증가
- 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평소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6시간 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3시간 20분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 4 시간
- 수면장소 확보여부 : 별도 공간 있음.
라. 신청인, 사업주, 동료근로자 조사사항
1) 신청인 확인사항
- 발병 전 동료나 동호회,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음주를 하거나 늦게 귀가를 한 경우가 있는지?
· 최초 확인서 작성 시 없다고 작성, 이후 사업장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에 2017. 6. 30. ○○ 친구와 같이 ○○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 아파트에서 12:00~04:30까지 수면을 취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였다고 함.
-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 여부, 복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복용한 약이 있었는지?
· 최초 확인서에 없다고 작성하였으나, 2017. 11. 1. 신청인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2012년부터 고혈압이 약간 있다고 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평소 끊고 맺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함
- 신체조건 : 만 73세 남성으로 신장 160cm, 몸무게 50kg, 혈압 110/125, 허리둘레 32cm
- 식습관 : 한식위주로 3식, 정해진 시간에 식사
- 취미활동 : 경보 및 공원에 비치된 운동기구로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함.
2) 사업장 확인사항
- 신청인은 평소 공동주택 보안 시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및 기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장소는 경비원 초소임.
- 발병 전 동료나 동호회,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음주를 한다던가, 늦게 귀가를 한 경우가 있는지?
· 신청인의 배우자가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휴무날에는 휴식을 하고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었으나 2017. 6. 30.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여 부인이 만류하였으나 부인 말을 듣지 않고 모임에 참석 후 2017. 7. 1. 03:00~04:00경 출발하여 근무지로 바로 출근한 정황이 있음을 들음
- 신청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떠하였는지?
· 2014년 동 사업장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경비초소(현재와 같은 초소)에서 1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조금 어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음이 분명하지 못했으며 걸음걸이 등 전반적 신체 몸놀림이 활동적이지 못함을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상태였음.
-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 여부 : 고혈압
- 복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복용한 약이 있었는지 : 고혈압 약 복용
3) 동료근로자 1 확인사항
- 평소 아파트 단지 주변 청소, 경비, 주차관리, 분리수거, 파지정리의 작업을 수행함
- 근무 시 근무 장소가 소음이 발생하거나 외부와의 온도 차이는 없음(2017. 9.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10:30분 휴식조일 경우에 해당)
· 07:00 ~ 08:30 → 주변단지 청소
· 08:30 ~ 09:00 → 작업일지 결재
· 09:00 ~ 10:30 → 아파트 순찰
· 10:30 ~ 12:30 → 휴게시간
· 12:30 ~ 18:00 → 분리수거 및 순찰
· 18:00 ~ 20:00 → 휴게시간이지만 택배관리로 쉴 수 없음
· 20:00 ~ 22:00 → 순찰 및 대기
· 22:00 ~ 02:00 → 휴게시간
· 02:00 ~ 04:00 → 초소대기
· 04:00 ~ 07:00 → 초소대기 및 순찰
- 재해 발생 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었는지?
·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신청인이 시말서를 썼다고 들은 적이 있음
- 18:00 ~ 20:00는 휴게시간이지만 경비초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택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음.
- 관리소장의 변경으로 순찰함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순찰 시 아파트 옥상까지 도보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순찰하고, 순찰함 설치로 순찰 업무가 약간 증가됨.
- 신청인의 평소 성격은 잘 모르며, 듣기로는 업무 출근 전 ○○에 놀러 갔다가 왔다고 들음.
4) 동료근로자 2 확인 내용
- 평소 단지 내 청소, 경비, 주차단속, 분리수거, 파지정리, 기타 잡초 제거의 작업을 수행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10:30분 휴식조일 경우에 해당)
· 07:00 ~ 08:00 → 단지 내 청소, 음식통 정리
· 08:00 ~ 09:00 → 일지 결재
· 09:00 ~ 10:30 → 재활용 정리, 순찰
· 10:30 ~ 12:30 → 휴게시간
· 12:30 ~ 16:00 → 재활용, 분리수거 정리, 택배입고
· 16:00 ~ 18:00 → 순찰 및 주변정리
· 18:00 ~ 20:00 → 휴게시간(택배 출고)
· 20:00 ~ 22:00 → 초소근무(택배 출고)
· 22:00 ~ 02:00 → 휴게시간
· 02:00 ~ 07:00 → 초소근무
- 18:00 ~ 20:00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와 택배 업무 병행함
- 관리소장의 변경으로 순찰함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순찰 시 아파트 옥상까지 도보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순찰하고, 순찰함 설치로 순찰 업무 외 다른 추가 부담은 없음.
- 신청인은 평소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에 건강해 보였으며,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아령 등의 운동을 즐겨하였음
5) 동료근로자 공통 확인사항
- 근무 시 근무 장소가 소음이 발생하거나 외부와의 온도 차이는 없음(2017. 9.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함)
-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은 본인이 조절 가능하며,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항은 없고, 신청인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와 비하여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강도 등은 차이가 없음.
- 정해진 순찰시간은 10:30분 휴식조는 16:00, 12:30 휴식조는 21:00시이며, 15일 단위로 변경되고, 그 외 시간이 있으면 순찰업무, 1일 평균 4회 정도임
- 분리수거, 파지정리는 정해진 시간이 없으며, 근무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주어야 함
- 경비원들은 예초기를 돌리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간단한 잡초 제거 등의 작업만 수행하고, 아파트를 청소하는 별도의 청소부들이 있음
6) 기타 확인사항
-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 자료에 의하면 매년(근무일정 및 기간은 변동) 시니어사원을 채용하여 왔으며, 이들은 평소 조경, 화단, 보행자 도로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경력,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업무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사업주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총 8년 10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병없이 건강하였으며 최근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및 고온환경으로 과로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데
- 진료기록 및 신청인의 뇌 영상사진을 살펴볼 때 소뇌경색과 우측 상소뇌동맥 폐색 소견이 보이고,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건강상태와 술, 담배 등 생활습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이 수행한 아파트 경비업무는 24시간 근무한 후 하루 휴무하고 다음 날 근무 하는 형태로서 발병 전날 파지를 많이 분리수거하였고 오후 1시경 제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수거량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신청인이 제초작업을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수면을 취한 후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순찰활동을 한 것으로 근무일지상 확인되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발병 당시 고온이었지만 실내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추가로 순찰함을 설치하였으나 옥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찰하였음이 동료근로자에 의해 확인되므로 일상업무와 다른 업무강도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발병 이전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결국 신청인에게 발병 이전에 업무적으로 상당한 유해요인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었고, 발병 2일 전에 ○○에 있는 모임에 갔다가 7. 1. 새벽에 ○○에서 운전하여 출근한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여져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청구한 상병 ‘소뇌경색(우측 상소외영역), (우측) 상소뇌동맥 폐쇄’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