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심부 뇌내출혈/좌측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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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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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50
· 판정일: 2017-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심부 뇌내출혈, 좌측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근로자는 2017.09.28.16시20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사업명 생략) 2층 형틀, 목공 슬라브 작업중 2층 슬라브 합판 작업 중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쉬고 있던 중 발견되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기병명을 최종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없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없음
다. 발병당일 혈압(17:39 의료기관도착)
- 17:39 160/130mm/Hg
- 18:00 140/110mm/Hg
- 18:20 140/90mm/Hg
라. 주치의사 소견
- 진단명: ①우측 심부 뇌내출혈 ②좌측 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반혼수의식, 사지마비의 침상상태(21017.09.30. 반대편 뇌내출혈 병발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좌반신 마비
마.자문의사 소견
- 2017년9월28일 ○○에서 촬영한 뇌CT상 우측 뇌저기저핵부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 있으며 2017년9월30일 추적 시행한 뇌CT상 좌측 측두 두정부에 새로운 자발성 뇌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직종 : 형틀목공
- 최초출력일: 2017.09.07
- 일당 17만원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오전오후 각 30분, 점심시간 1시간
※ 2016.11.28. 중국으로 출국후 2017.09.03.입국한 한국계중국인, 중국에서는 근로내역 없다함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휴무였으며 발병일은 통상의 업무수행.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1.11.01.~2011.11.28.(17일)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고용보험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키 177cm, 몸무게 75kg
- 음주 : 1주당 2~3일, 소주반병
- 흡연 : 2016년 9월부터 금연
- 가족력 : 부친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배우자,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다리에 힘이 없어 앉아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발병 전후 스트레스 요인 없었으며 근무 중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20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상으로는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발병 전 한국에서의 검진내역이 없어 기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는 힘드나 뇌내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신청인이 발병 후 최초 의료기관 내원 시 혈압이 160/130mm/Hg인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 등)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심부 뇌내출혈, 좌측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