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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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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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53
· 판정일: 2017-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 5. 4. ○○에서 ‘음낭수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 부작용이나 특이사항 없이 안정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다음날인 5. 5. 추정 시간 09:30경부터 갑작스러운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경련 및 의식을 잃어 ○○ 후송하여 응급수술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최근 부하직원의 이직으로 인력이 부족하였으나 충원이 지연되었고, 회사 내 담당업무가 운영, 생산관리 및 유지보수(공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한 위치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의 책임자로서 설비의 정상 가동과 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주관하기 위하여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 후 퇴근이 잦았고, 최근 설비 효율 저하와 설비 보수 진행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5. 10. 29. 혈압 130/70mm/Hg, 공복혈당 94mg/d, 총콜레스테롤 186mg/d, 고지혈증 의심
- 2016. 10. 27.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96mg/d, 총콜레스테롤 178mg/d
다. 주치의사 소견
- 2017. 5. 5. 두통 호소 후 의식 저하 소견으로 후송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 뇌경막하부 혈종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2. 1. 1.
* 2006. 4. 17. ㈜○○○○ 입사 후 고용승계
- 담당업무 : 공무직
* 사업내용 : 바이오매스(임목, 폐목재)로 스팀 및 전기 생산하여 염색공단과 □□에 판매하는 사업.
- 근무시간 : 08:30∼18:00(기본), 07:30~19:30(교대/주간), 19:30~익일07:30(교대/야간)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 연장근무 : 수시로 있으나,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시간 산정 가능한 자료 없음
- 휴무일 : 토, 일, 국경일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재해자는 부장의 직책으로 운영팀(15명)과 공무팀(4명) 업무를 총괄하였음. 운영팀과 공무팀에는 재해자 외 다른 관리자가 없어 두 팀의 운영관리, 유지보수관리, 검수보고서 계획 수립.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무쪽으로는 실제 실무도 하였음.
- ○○○(○○○)는 국내 최초 바이오매스 ☆☆☆☆☆로서 임목 폐기물, 부유 초목, 나뭇가지, 볏짚, 왕겨 등과 같이 태양에너지로부터 합성되어 얻어지는 생물에너지 자원을 연료로 사용하여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시스템임.
- 1일 수행하는 업무내용 : 출근 후 운영 및 공무회의, 관리회의, 일보 작성, 현장 점검, 유지보수 사항 확인, 기안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매일 수행함.(운영 및 공무관리, 기안보고서 작성, 설비유지보수 검수, 현장점검, 수용가 관리, 설비개선, 업체 견적, 작업일보, 장비 이력카드 관리, 외주업체 관리, 일보 작성 등)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인 2017. 5. 4. 연차 사용하여 ○○ 입원 후 ‘음낭수종’ 수술
- 발병 당일 ○○ 입원 상태에서 증상 발생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2017. 5. 3. 석가탄신일로 휴무일이나, 관리일지에 출근내용 확인함.
- 5월 2주 투자업체인 □□□□ 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회사 내 환경미화(전등교체, 도색, 수리, 배관보온공사 등) 작업이 평소 업무 외 추가적으로 늘었음. 근무시간의 연장은 없었으나, 스트레스 주장함.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전 4주 이내)
- 5월 2주 투자업체인 □□□□가 방문예정으로 있어 회사 내 환경미화로 전등 교체, 도색작업, 수리, 배관 보온공사 등의 작업이 평소의 업무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으나 근무시간이 더 연장되지는 않았으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 (발병전 12주 이내)
- 평소의 업무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며, 당직근무가 월 2?3회 있는데 계획서에 의해 수행하며 불시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나 잠시 출근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음.
- 당직근무
* 1월 2회(21, 22일), 2월 4회(11, 12, 18, 19일), 3월 2회(1, 26일), 4월 3회(2, 23, 29일), 5월 2회(1, 3일)
○ 스트레스 점검사항
- 수시로 평일 연장, 휴일근무 주장하나, 관리일지 및 공무일지 외 확인되는 자료는 없으며, 일지에 안 적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여 근무 여부는 확인 불가함
- 설비 고장 시 수리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하고, 염색공단 등 업체 공급양도 기한에 맞춰야 하며, 보일러 7대 등 모든 설비를 매일 점검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음을 주장함.
○ 기타사항
- 보일러 점검 시 고온, 기계 소음에 노출될 수 있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6. 4. 17.~2011. 12. 31. ㈜○○○○, 공무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키 176cm, 몸무게 70kg
- 가족력 : 해당 없음
- 음주 및 흡연 : 음주(5년, 주 1회, 소주 1~2잔), 흡연(27년, 1일 10개비)
* 응급실 기록지 : 음주(주당 소주 1병), 흡연(1일 1갑, 20년)
- 취미활동 및 운동 : 해당 없음
- 성격 : 밝고 대인관계 좋음. 업무적으로 꼼꼼함.
- 기존질환 : 신청인 확인서상 없다고 기재했으나, ○○ 응급일지상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 5. 4. ○○에서 ‘음낭수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 부작용이나 특이사항 없이 안정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다음날인 5. 5. 추정 시간 09:30경부터 갑작스러운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경련 및 의식을 잃어 ○○ 후송하여 응급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 신청 상병인 ‘뇌경막하출혈’은 주로 외상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상 과로 등 업무적 요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개인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 외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의 경우에도 업무시간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