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흡인성 폐렴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63
· 판정일: 2017-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흡인성 폐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 6. 1. ○○○○○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7. 8. 19. 점심을 먹은 후 오후 업무 시작하던 중 평소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악화되어 조퇴하였고,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에 응급진료한 결과 뇌간경색증 등을 진단 받고 요양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내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시간 근로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공정 관리, 불량품 회수 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아 산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나. 보험가입자 의견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맡으면서 신체적으로 질병이 누적 악화되어 산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술임. 도장 및 건조 완료후 제품 검수를 한 후 포장을 하며, 불량품 발생시 포장 전에 샌딩 작업후 재도장하고 있다고 하며, 신청인 발병 당시 특이한 불량 건은 없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 기록 및 요양 경과사항
ㅇ 2017. 8. 19. ○○○○○
- 7/24 R/O 메니에르증후군, R/O 전정장애로 처방받았고,
- 금일 dizziness가 많이 심해, 그 약을 먹었고 10분 후부터 몸에 힘이 빠지고, nausea, vomit 2,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넘어가지 않는 증상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
- general weakness, BP 110/70, 어지럼증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 10년)
ㅇ 2017. 7. 12. ○○
- BP 100/60, BT 36.5. 최근 수일간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sweating이 많았다고 함. 현재는 sweating이 심함.
ㅇ 2017. 7. 17. ○○○○○
- 2017. 7. 12. dizziness ○○에서 hydration, 2017. 7. 15. 본원 NE, dizziness 주소로 내원
- 상기병력 있으신 분으로 내원 5일전 고온작업장 2시간 가량 일한 후 발생한 dizziness 주소로 본원 외래 내원
ㅇ 2017. 7. 24. ○○○○○
- 7/17 Sudden Develop Vertigo. spont subtle right beating Nystagmus. tinnitus 및 earfullness
ㅇ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진료내역 없음.
다. 건강검진결과
ㅇ 2010. 10. 11.
- 혈압 : 92/60, 공복혈당 : 98, 총콜레스테롤 : 201, 흡연중, 170cm/52kg
-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저체중)
ㅇ 2011. 4. 29.
- 혈압 : 108/60, 공복혈당 : 90, 총콜레스테롤 : 211, 흡연중, 170cm/54kg
- 정상B(이상지질혈증)
ㅇ 2012. 4. 20.
- 혈압 : 100/60, 공복혈당 : 94, 총콜레스테롤 : 193, 흡연중, 170cm/53kg
- 정상B, 기타질환(저체중)
ㅇ 2013. 4. 10.
- 혈압 : 110/70, 공복혈당 : 77, 총콜레스테롤 : 213, 흡연중, 170cm/52kg
-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저체중)
ㅇ 2014. 4. 22.
- 혈압 : 109/61, 공복혈당 : 93, 총콜레스테롤 : 230, 흡연중, 171cm/51kg
- 정상B, 기타질환(저체중)
ㅇ 2015. 4. 17.
- 혈압 : 108/71, 공복혈당 : 97, 총콜레스테롤 : 244, 흡연중, 171cm/48kg
-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저체중)
ㅇ 2016. 5. 10.
- 혈압 : 130/76, 공복혈당 : 74, 총콜레스테롤 : 223, 흡연중, 171cm/48kg
-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저체중)
ㅇ 2017. 5. 4.
- 혈압 : 124/76, 공복혈당 : 98, 총콜레스테롤 : 228, 흡연중, 171cm/50kg
-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저체중),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 : 뇌경색증으로 사지 위약 소견 있어 신경과에서 급성기 뇌경색 등 치료 종료 후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중입니다. 호흡 곤란, 객담, 발열 등 폐렴 증상이 있었음.
ㅇ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두부 MRI상 뇌간부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음. 뇌경색에 따른 흡인성 폐렴의 소견이 진료기록상 확인됨.
마. 기타
ㅇ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54kg
ㅇ 음주 및 흡연 : 신청인 진술상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하루 1갑 (군대 제대 후부터 흡연시작하였고, 5년 정도 금연하다가 발병당시까지 흡연함)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특별한 취미생활 및 스포츠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직장 동료들과 산책 및 걷기 운동하였다고 함.
ㅇ 성격 및 생활습관 : 성격은 원만하며 주변사람들과 잘 지내고, 식사 등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함.
ㅇ 가족력 : 없음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종류 : 기타각종제조업
ㅇ 생산품 : 건축외장재(알미늄샷시,프레임 등) 생산 가공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성립일자 : 2003. 6. 2.
(2) 근로계약관계
ㅇ 입사일자 : 2010. 6. 1.
ㅇ 직종 및 직책 : 생산부장
ㅇ 담당업무 : 사업장내 제조 활동에 전반에 직접 종사하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함.
ㅇ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일평균 12시간, 주 6일(72시간) 근무
ㅇ 휴게시간 : 중식 60분, 석식 30분, 휴식 30분(15분씩 2회)
(3) 이전 직력
ㅇ 상기 사업장 입사 전 상기 사업장과 유사한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음.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주로 거래처 등에서 의뢰받은 알루미늄 등의 자재에 도장을 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임.
ㅇ 생산공정은 자재입고 - (일부 자재는 전처리) - 도장 - 건조 - 검수 및 포장 - 적재 및 출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도장 임가공을 주로 하면서 일부는 직접 원자재를 가공후 도장하여 납품함.
ㅇ 상시 근로자수 : 6명 (신청인과 유사한 상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근로자는 없음)
ㅇ 신청인은 2010. 6. 1. 입사한 생산부장으로 사업장내 제조 활동 전반에 직접 종사하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함.
ㅇ 주 6일(월 ~ 토) 근무하며, 정상 근무시간은 08:30 ~ 19:00이나, 통상 신청인은 06:30 ~ 21:00까지 근무하였고, 별도의 출퇴근기록부는 없으나, 06:30분경 신청인이 조기 출근하여 사업장 출입 시건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19:00이후 근무시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였고, 휴무일인 일요일에도 월 2회 정도 출근함.
ㅇ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식사 12:00 ~ 13:00, 저녁식사 17:00 ~ 17:30이고, 일정하지는 않으나, 오전 및 오후 각 15분 정도 휴게시간이 있음.
ㅇ 별도의 출퇴근기록부는 없으나, 06:30분경 신청인이 조기 출근하여 사업장 출입 시건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19시 이후 근무시간 및 일요일 특근시에만 별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였고, 휴무일인 일요
일에도 월 2회 정도 출근함.
ㅇ 신청인은 ○○○○○ 생산부장으로 공장내 자재 정리, 전처리 및 도장, 가공, 포장, 자재정리 등의 생산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생산활동에도 참여하였고, 다른 근로자보다 일찍 출근하여 출하 및 생산공정 준비, 인근 지하철 역까지 동료 직원(3명)의 출퇴근 지원(하루 1시간 내외) 등의 업무도 수행함.
ㅇ 신청인은 공장내 작업사정에 따라 업무전반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하차, 도장전 도장 라인에 자재를 거는 작업, 건조 완료된 제품 포장 작업시 20kg미만은 혼자 그 이상은 동료와 같이 수작업으로 드는 형태로 취급하고, 수작업으로 도장 및 스프레이 작업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페인트 및 신나 등을 취급하였음.
ㅇ ○○○○○은 건축외장재 관련 도장작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여름철 매출이 더 많고, 업무량도 더 많음.(2017년 1월 ~ 3월 매출 251,700,000원이고, 2017년 7월 ~ 9월 매출은 370,100,000원임)
ㅇ 평소 하루 일과
- 06:30 ~ 08:00 : 건축현장에 나갈 자재 출하, 작업 준비, 직원 출근 지원
- 08:00 ~ 12:00 : 생산작업
-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7:00 : 오전 생산제품 배치 및 오후 생산작업
- 17:00 ~ 17:30 : 저녁식사
- 17:30 ~ 20:00 : 잔여 업무 보완 및 생산가공준비
- 20:00 ~ 21:00 : 퇴근, 퇴근 지원
* 출/퇴근 지원 : 회사 트럭으로 지하철역과 사업장간 차량 운행하여 직원 통근업무(퇴근의 경우 직원마다 퇴근 시간이 달라 시간은 일정하지 않음.)
ㅇ 작업환경
- 공장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약 5도씨 정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비교적 환기는 잘되나, 도장 과정에서 페인트 및 신나 등을 취급하여 마스크 착용후 스프레이 도장 등을 함.
-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장으로 환기가 안 되거나 폐쇄된 장소 등은 없었고, 자동 도장시 미세한 부분에 스프레이 도장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수작업 도장시에도 페인트 등을 직접 취급하고 있고, 고온의 숙련된 작업은 신청인이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함.
- 신청인 발병 당시는 여름철이었고, 공장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는 5도씨 이상 높아 45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작업한 날도 있었다고 하며, 신청인이 2017. 7. 12. 고온작업중 탈수로 쓰러져 ○○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어지럼증이 계속 있었다고 함.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해당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해당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날인 2017. 8. 18. 06:30분경 출근하여 23시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 8. 19. 06:30분경 출근하여 작업후 점심식사 후 13 ~ 14시경 어지럼증이 심해 조퇴하였고, 이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으로 15시경 ○○○○○에 후송됨.
ㅇ ○○기상청 2017. 8. 18. 기후자료상 최저기온 21.8도씨, 최고기온 31.1도씨, 평균기온 25.5도씨, 강수량 9mm이고, 2017. 8. 19.은 최저기온 22.8도씨, 최고기온 30.2도씨, 평균기온 22.8도씨, 강수량 16.5mm로 확인됨.
ㅇ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평소와 거의 동일하였고 작업환경 및 업무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이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여름철로 더운 날씨와 고온 작업장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ㅇ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주 77시간 3분이고,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6시간 40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6시간 22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68일, 휴무일은 16일로 확인됨.
ㅇ 2017. 7. 12. 고온작업으로 인하여 탈수로 쓰러져 ○○에 후송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일주일 정도 병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어지럼증이 계속 있었고, 발병 당일 점심식사후 심한 어지럼증 등으로 조퇴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증상이 심해 ○○○○○ 내원함.
ㅇ 2017. 7. 12. 고온작업중 신청인이 탈진하여 ○○에서 열실신(heat syncope)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어지럼증 등으로 ○○○○○에서 진료받았으며, 당시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치료받음.
ㅇ 2017. 7. 12. 조퇴한 후 2017. 7. 23. 까지 병가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형편상 2일 정도는 출근하여 3시간 정도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고 함.
ㅇ 출퇴근기록부가 없어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작동 및 ○○해제시간, 잔업대장 등을 토대로 신청인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제외)을 추정한 바, 2017. 5. 27. ~ 2017. 8. 18. 기간중 주당 65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ㅇ 여름철이라 고온의 작업환경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절기라 매출이 늘어 근무시간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ㅇ 건축자재 도장이 많아 건축현장에서 당일 작업할 자재를 오전 일찍 가지러 오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이 좀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음.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2010. 6. 1. ○○○○○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평소 장시간 근로 및 중량물 취급, 무더운 환경 작업 등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작업공정 관리, 불량품 회수 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아 신청 상병 '뇌경색증',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건축외장재 생산 및 가공업체인 ○○○○○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내 제조 활동 전반에 직접 종사하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2017. 8. 18. 14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2017. 8. 19. 06:30경 출근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식사후 어지럼증이 심해져 조퇴하여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구토, 호흡곤란 등 다른 신체 이상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일주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77시간 3분으로 확인되며, 2017. 7. 12. 고온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탈수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약 일주일간 병가 휴무하였고, 이후 복직하여서도 어지럼증이 있었으나 근무를 계속 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6시간 4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6시간 22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근무내용상 과로 소견을 볼 수 있어 신청 상병명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발병전 3개월간 주당 평균 66시간(발병 전 1주일간 77시간)의 만성 과로 및 고온 작업으로 인한 탈수 현상이 상기 질환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량물 취급과 고온에서의 도장작업이 확인되고 1일 작업시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흡인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