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상 사인 미상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170000664 · 판정일: 2017-12-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사인 : 사망진단서상 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검정원 및 총괄 관리 담당자로 퇴근 준비 중 보이지 않아 동료 직원이 찾던 중 2016. 9. 10. 17:00 사무실 옆 고객휴게실 소파와 테이블 사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앞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로 의료기관 내원 후 18:10 사망한 경위로 청구인은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사망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와 업무총괄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약 보름 전인 2016. 8. 26. 도로 검정원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었으나, 업무 대행자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계속 근무를 수행한 바,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 * 검정원 업무는 운전이 서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격된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에 자주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 교습강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동 사업장의 경우 교습강사들 중에 지망하는 사람이 없어 재해자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유사한 규모의 학원에서는 검정원 2명을 두는데 동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 혼자서 담당하면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임. * 학원 전반에 대한 각종 관리 업무를 직접 하여야 하는 관계로 많이 힘들었고, 이런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고인에게는 다른 직원들보다 늦은 시간인 08:00까지 출근토록 하였다고 하며, 재해자는 출근하면서부터 업무가 시작되어 일과 중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이 20:00까지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을 것이라 주장함. * 평소에 사업주가 실시간 인터넷(CCTV : 사무실 등 9곳 설치)을 통해 업무체크 및 근무자 동선 파악을 하는 관계로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 특히, 2016. 8. 26. 도로검정 중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장내보수 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몸이 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중한 일을 방기하지 않기 위해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고 함. * 경찰조사 결과 타살 흔적도 없고 산재처리에 부검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 미상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고인의 형 ○○○에 의하면, 사망진단 의사로부터 “당시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어 특별한 검사 없이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지만 사망하였고, 사망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심근경색이 의심되긴 하지만 확인은 불가하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관련 기록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공란 - 사망일시 : 2016. 9. 10. 18:10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미상 - 부검은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이후 요양내역 - 2016. 9. 10. 17:00 쓰러진 채 발견 - 2016. 9. 10. 18:10 119 통해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 중 사망 다.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사인 : 미상)와 부검실시 않은 상태로 추정 사인은 명확치 않고, 업무관련 판단을 위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없음 마.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 2012. 5. 30. 혈압 140/80mmHg, 공복혈당 87mg/dL, 총콜레스테롤 174mg/dL, 종합소견 ‘정상B’ - 2013. 12. 31. 혈압 190/130mmHg, 공복혈당 102mg/dL, 총콜레스테롤 185mg/dL, 종합소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2015. 5. 8. 혈압 170/110mmHg, 공복혈당 82mg/dL, 총콜레스테롤 197mg/dL,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조건 - 입사일자 : 2000. 3. 6. - 고용형태 및 직책 : 정규직, 부장 - 담당업무 : 학원전반 관리 및 검정원 업무 - 근무시간 : 08:00∼20:00(월?금), 09:00?17:00(주말) * 다른 직원들은 07:00?19:00, 08:00?20:00 선택근무, 관리직 중 여직원(실장, □□□ 대리)은 08:00?19:00근무 * 고인이 최종 점검 후 퇴근함. 참고로 제출한 친구와 카톡 내용에 08:00 출근, 매일 12시간 근무한다는 내용 있음. * 지문으로 출근시간 확인, 퇴근시간은 지문 내역 없지만, 평일 20시 퇴근, 주말 17시 퇴근으로 사업주, 동료근로자, 청구인 진술함. - 휴게시간 : 1시간(점심), 저녁(30분), 그 외 알아서 틈틈이 휴식 취함 - 휴무일 : 토, 일요일 중 1일 (2)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업무내용 : 고인은 학원전반 관리 업무 및 검정원 업무를 담당함. - 관리업무 : 교습시설유지 및 보수, 차량관리(타이어교체, 오일점검 등 단순 정비), 조경관리, 코스관리, 공사감독, 구매관리, 수강생관리(상담, 수험생 인솔 등), 직원관리(교습강사 근태관리 등), 기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 - 주행(장내)검정 및 도로(장외)검정 업무 : 학원 수강생 대상으로 하며, 주행(장내) 검정의 경우 학원 내 통제실에서 수행(1인당 10분 이내 소요)하고, 도로(장외)검정의 경우는 수강생 옆에 동승하여 수행(1인당 20?25정도 소요). 검정이 완료되면 경찰전산망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본인 명의로 입력(사무실로 들어와 하루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며, 결과지 출력, 원서에 합격/불합격 도장 찍어 구분하고, 전산 전송하는데 하루 통상 30분정도 소요). - 동 사업장의 검정원 수는 관련 규정(수강생 200명당 1명)에 위배 되지 않고, 평소에는 고인 혼자 전담하였고, 대학생 방학기간인 7?8월에는 ☆☆☆과장이 검정원 선임을 추가로 받아 고인을 지원해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16년 월별 수강생 수는 2016년 1월 196명, 2월 153명, 3월 153명, 4월 91명, 5월 105명, 6월 115명, 7월 177명, 8월 137명, 9월 98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검정횟수 : 2016년 3월 210회(도로 146, 장내 64), 4월 187회(도로 137, 장내 50), 5월 216회(도로 121, 장내 95), 6월 179회(도로 128, 장내 51), 7월 180회(도로 123, 장내 57), 8월 157회(도로 110, 장내 47), 9월 1?10일까지 61회(도로 31, 장내 30) -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은 △△△ 실장, 고인(부장), □□□ 대리, ◇◇◇ 학감 총 4명이고 구체적인 업무구분은 다음과 같음 * 공통업무 : 수강생 상담업무(전화, 방문), 등록 및 교육일정 예약(◇◇◇ 학감 제외), 사무실 내외 주변 청소 * △△△ 실장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학원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 수행 및 자금관리 업무 전담 * 고인(부장) : 사업주 또는 실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는데, 실장이 여자이기 때문에 사무실 내 관리업무는 주로 실장이 수행하고, 외부 관리업무인 차량관리, 조경관리, 현장공사 감독 등은 남자인 재해자가 주로 수행, 그 외 수강생 시험장 인솔 담당 * □□□ 대리 : 경리업무, 수강생 수송(셔틀버스 운행) (3)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 및 당일 상황) - 발병 전일 07:20 자택 출발하여 출근, 21:00 퇴근 후 외출 없이 휴식 취하다 22:00 방으로 갔다고 진술함. - 발병 당일은 평소에도 피로를 호소했는데, 아침에 세 번이나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 했고, 아침식사 중에도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 당일은 주말(토요일) 근무라 평소 보다 늦은 08:15 자택을 출발하여 자가용으로 출근하였고, 08:40 사업장에 도착하였음. (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9. 7.과 9. 8. 장내 코스설치공사 현장감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코스 공사의 경우 공사업체에서도 경험이 없어 고인이 일일이 감독을 해야 했다고 함. - 9. 6.과 9. 8. 수험생을 시험장으로 인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수험생 인솔 : 1주일에 2번(화, 목) ○○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인솔, 13:00경 학원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편도 40km, 40분 소요)하고, 17:00경 학원으로 복귀하는데, 시험장에 수험생 인솔 후 대기하면서 수험생통제, 시험장 각종 서류 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전 4주 이내) - 2016. 8. 26. 도로검정 중 차량 추돌사고 : 횡단보도 앞에서 검정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엑센트)이 빨간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 따르던 1톤 화물트럭에 의해 추돌됨. * (청구인)사고 당시 고인이 급히 수강생(2명)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차량 수리를 맡긴 뒤 동 사업장으로 복귀하였고, 당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큰 사고여서 최소 일주일이라도 입원해야 하였는데도,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책임감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업무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검정을 처리하여야 했고, 특히 그 당시가 성수기이고 공사일까지 겹쳐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고 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사고 후 고인이 수강생(2명)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차량 수리를 맡긴 뒤 동 사업장으로 복귀하였고, 당일 업무 마무리를 한 뒤 17:00경 동료 ☆☆☆ 과장이 태워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X-ray상 특별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함. 이후 ☆☆☆ 과장이 3?4차례 같은 병원에 태워 줬었고, 이와 관련하여 도로주행 검정업무 일부를 ☆☆☆ 과장이 수행하였다고 함. - 8. 22.경부터 장내보수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전 12주 이내) - 2016. 6. 16.경부터 장내 보수공사가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였고, 방학기간이 시작하여 대학생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성수기라 평소보다 상담업무, 검정 업무 등 전반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시기였음. - 특히, 2016년 12월부터 시험제도가 변경되어 그 전에 면허를 따기 위해 수강생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키 174cm, 67kg - 음주 및 흡연 : 흡연(1일 0.5갑, 20년) - 성격 : 외향적, 대인관계 원만, 책임감, 자존심 강하여 간섭을 싫어해 사업주와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청구인 진술함. - 가족력 : 부(다낭성 신장질환, 투석, 10년 전 사망), 큰누나(고혈압, 신장질환, 투석) - 과거병력 : 고혈압 의심 소견(약복용은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활동 : 수렵, 낚시 - 기타 : 2016년 누나가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걱정했다고 함(사업주 및 동료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경력,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 문답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상 ‘사인 미상’으로 확인되고, 별도의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강검진내역상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고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여 운전학원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던 사업주로부터 CCTV, 휴대폰 등을 이용한 실시간 업무지시를 받았고, 검정원 업무, 학원 전반 관리 업무 등 실질적인 책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사망 보름 전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바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고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 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24분(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은 59시간47분으로 미초과)으로 업무시간상으로 12주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9대의 CCTV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메시지 내용과 동료근로자 진술상 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장 책임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물 관리, 장내 코스설치 공사 관리감독, 검정원 업무, 수험생 인솔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상 부여된 근로자의 업무를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시간 대비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소수의견이 있지만, 고인의 사망은 평소 기존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사망진단서상 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