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69 · 판정일: 2017-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내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배물품을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약 4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2017. 7. 7.(금) 발생한 원인불명의 열로 ○○○을 거쳐 □□□에서 입원 치료중 2017. 7.24.(월) 03:00경 발생한 편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CT 촬영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속적인 야간작업과 위생적이지 않은 작업 환경, 과로에 의해 면역이 떨어져 고열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입원치료 중 뇌출혈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지게차 운반, 택배 하차, 분배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6월부터 1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야외작업이라 겨울에는 방한장비 지급하며 여름에는 선충기 설치되었고, 2017. 7. 7. 17:40경 출근하였으나 감기기운으로 조퇴하였으며, 뇌수막염 의증으로 병원입원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산재처리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고열’의 원인 : 뇌수막염으로 인한 발열로 사료됨 - ‘뇌내출혈’의 진단일자 및 발병원인 : 2017. 7.24. 뇌전산화단층촬영 통하여 뇌내출혈 진담함. 수개월 전부터 직장에서의 잦은 잔업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곤함과 스트레스 및 두통이 잦았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7월 초부터 발생한 고열 및 두통 등의 증상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 ‘고열’과 ‘뇌내출혈’의 인과관계 여부 : 뇌수막염으로 인한 고열과 뇌내출혈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선행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 8/31 신체검사상 도수근력 심사기준 우측 상지 1-3점, 우측 하지 2-3점으로 우측 편마비 상태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제한이 있고 수정바델지수 50점 확인되며,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17년 3월 9일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마비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2) 자문의소견 - 2017. 7.14. 뇌 CT 상에는 없던 좌측 뇌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출혈이 2017. 7.24. CT에서 확인됨. 고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입 사 일 : 2016. 8. 1. - 직 종 : 화물 하역 - 채용경위 : 전 회사인 ○○○○○(2013. 3월 입사)에서 고용승계(같은 직종에서 약 4년 근무)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정해진 기본 근무시간은 18:00~익일06:00이며, 1차파트는 03:00 전후, 2차파트는 05:00 전후로 작업을 마침. -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내 1시간이며, 식사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내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 없이 작업의 특성상 팀원들과 교대로 식사함. - 연장근무 없음. - 고정 야간근무자이며, 회사의 근태관리는 지문인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문인식시스템이 사무실 입구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출근하면서 바로 지문인식하고, 작업완료후 샤워까지 하고 퇴근시에 찍는 사람이 있고 작업완료하고 바로 지문인식하고 씻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재해자는 배우자의 확인상 항상 집에 와서 씻는다고 함. - 휴 무 일 : 정해진 휴무일은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정해진 휴무일에 일하는 경우는 없고, 격주 토요일과 국.공휴일에는 작업량이 적어 보통 21시경 작업이 종료됨. - 사업내용 : 택배 상하차 전담 2) 과거 직업력 - 2013. 3. ~ 2016. 7. 31. ○○○○○(본인 진술) 3) 신청상병 발병 경위 - 신청인은 2017. 7. 7.(금) 평소와 같이 자택에서 16:50경 출근하였고, 20시경 몸이 좋지 않다고 조퇴하여 집에서 감기몸살약을 먹었으나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계속 고열이 지속되어 9일 일요일에 집 근처 ○○○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하고 해열제 및 링거를 맞고 열이 떨어져 집에 돌아왔는데 또 열이 계속 올라서 월요일 ○○○에 입원하여 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주치의가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 응급실로 내원하게 됨. - 2017. 7.1 3. □□□ 응급실에서도 열이 안 떨어져 각종 검사후 감염내과로 전과하였고,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직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작업환경이 먼지도 많고 위생적이지 못하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뇌척수액까지 뽑아 검사하고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추정된다고 모든 항생제를 써보겠다고 하였고 어떤 항생제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일경 열은 떨어졌지만 혈압이 170/100까지 올라 고혈압이 생기도 눈도 충혈되어으나 주치의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런 상태에서 구토도 하였지만 의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상태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였음. - 7. 24. 월요일 퇴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7. 24. 03:00경 식은땀과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에서 MRI를 찍고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하였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였음. - □□□ 중환자실에서 4일, 준중환자실에서 한달, 8.31.경 재활의학과 일반병실에서 계속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하다가 10.13. △△으로 옮겨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에 있음. - 현재 상태는 운동신경이 다쳐 우측 편마비로 손은 경직되어 있고, 절뚝거리며 혼자 걷기는 해도 턱이나 계단은 넘어지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못하며, 언어장애도 있어 긴 대화는 안되고 짧은 단어정도는 알아들으며, 인지상태는 괜찮다고 함.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고열로 입원 중 증상이 완화되어 7. 24. 퇴원 예정하였다가 7. 24. 03:00경 신청 상병과 관련한 증상 발현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2017. 7. 7.~2017. 7.23.까지 고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중이었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가) 재해일 이전 4주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는 23시간 04분 나) 재해일 이전 12주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을 미초과 하는 41시간 38분 다) 업무강도, 책임 등 특이사항 : 택배물량 취급 등 육체 노동 라) 업무내용관련 특이사항 - 고정 야간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지붕은 있으나 야외작업이라 겨울에는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음. - 2017. 6. 2.부터 1파트 작업만 수행함. 4)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사항 - 2017. 7. 6. 17:40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7. 7. 04:21 퇴근하여 집에서 취침 및 휴식을 취하다가 당일 출근을 위해 16:50경 출발하였고, 17:39 출근하였으며, 20:00경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함. -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다가 월급이 차상위계층 기준보다 많아 그 혜택이 제외되면서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월급을 줄여야 했고, 업무도 힘들어 일도 줄일 겸 해서 1,2파트 근무를 다 하다가 1파트 작업만 하게 됨.(줄어든 월급보다 차상위계층 지원이 더 크다고 함) - 2017. 6. 2.부터 1파트 작업만 수행함. * 1파트 : (이하 주소 생략)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되는 화물(03시 전후 작업 끝남) * 2파트 :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는 화물 (05시 전후 작업 끝남) 신청인은 먼지가 많이 나고 매연으로 인해 4계절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는 지붕은 있으나 야외작업이라 겨울에는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화, 조끼, 점퍼등의 작업복, 지게차 운행시 안전보, 귀마개 등을 지급하며, 라인작업이 아니라서 업무수행 중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을 자율적으로 저절 가능하다고 함. 5) 스트레스 점검사항 - 사업장에서는 동 회사 작업이 처음 일을 하면 힘들 수 있으나 재해자의 경우 장기간 일을 하였고, 회사에 고령자들이 많아 일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6월부터는 1파트근무만 하는 것으로 바뀌어 업무량이 줄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작업장이 옥외이고 택배 화물을 취급하다 보니 먼지가 많고, 매연으로 4계절 내내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며, 4년여를 계속 야간작업을 하면서 조회나 결근한 적 없이 성실하게 일만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기타 - 신청인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오랜 야간작업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며 진드기나 매연으로 인한 나쁜 균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요양급여신청서상 발병일이 2017. 7. 7.로 기재하였다고 하나 신청 상병인 ‘뇌내출혈’의 진단일이 2017. 7. 24.로 확인되어 재해발생일을 2017. 7. 24.로 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라. 건강검진 내용 - 최근 10년간 건강검진자료 없음. 마. 생활습관 기타 조사사항 - 성격 :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배려는 많이 하나 불의는 못 참는 성격이며, 밝고 대인관계도 좋은 성격임. - 음주 : 주 1~2회 주말에 1병 정도(배우자 진술) - 흡연 : 이틀에 한갑 정도(배우자 진술) - 키 178cm, 몸무게 64kg - □□□ 입원초진기록상 ‘daily 소주 1병, 담배 하루 한갑 50년’ 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직업력, 업무내용 및 환경, 업무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사업주 확인서 및 심의회의에서 한 신청인 배우자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오랜 야간작업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졌으며 매연이나 진드기 등 나쁜 균에 감염이 되어 그로 인해 뇌수막염이 발병하였고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데 - 의학적으로 볼 때 신청인의 병력기록, 수술기록, 영상의학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뇌기적핵에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며, 뇌수막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바이러스이고, 고열로 인해 뇌내출혈로 발전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2013년 3월부터 약 4년 5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과 격주 토요일 휴무한 외에는 오후 6시경부터 다음 날 6시경까지 택배물량을 운반 또는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여지나 2017. 7. 7. 고열로 인한 뇌수막염으로 발전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신청 상병은 고열로 인한 발병인지 아니면 고혈압성 뇌출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신청 상병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신청인이 오랜 기간 고정적인 야간근무를 하여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지만 퇴근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발병 당시의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발병한 뇌수막염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뇌수막염이 발전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