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 추정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71 · 판정일: 2017-12-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사인 : 고도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부검소견]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지게로 운반하는 도중 쓰러졌으며, 쓰러질 당시 심장이 뛰질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고, 119 도착 후 ○○○○으로 후송조치하였으나, 오전 11시 06분 고도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추정-부검소견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지게로 운반하는 도중 쓰러졌으며, 업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신청상병관련 진료내역 해당없음 나. 주치의사 소견 1) 사망일시 : 2017. 2. 8. 11:06경 2)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3)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기도 폐 - (나) (가)의원인 : 질식 - (다) (나)의원인 : 구토 및 토혈 - 사망의종류 : 병사 다. 부검 소견(○○○○○ □□□□□ 법의학과) - 사인 : 고도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추정함. - 설명 1. 주요 심장동맥 2곳에서 고도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점, 2. 가슴부위 손상(갈비뼈골절, 폐좌상)을 보나, 손상의 성상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수사기록을 고려할 때, 가슴부위 손상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이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할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에서 고도 심장동맥경화증 외에 사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변사자는 이와 관련되어 급성 심장사 기전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 라. 자문의사 소견 - 부검소견상 특별한 외인 사항은 없으며 심장의 동맥경화증(75%)인점과 급사의 소견을 추정할 때 심장에 의한 급성 사망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입 사 일 : 2017. 2. 7. - 직 종 : 일용직 - 채용경위 : 지인을 통해 입사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지만 10~15분/회, 하루 7~8회 휴식 - 업무내용 : 일용직으로 소나무재선충으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지게에 지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소나무재선충으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지게에 지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재해자는 재해발생일 전날인 2017. 2. 7. 채용되어 17:00까지 작업후 퇴근함. - 2017.02.08. (이하 주소 생략) 기온 : 평균 -0.3℃, 최저기온 -8.4℃, 최고기온 6.2℃ - 2017.02.07. (이하 주소 생략) 기온 : 평균 -2.3℃, 최저기온 -10.2℃, 최고기온 7.6℃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동안 2017.02.07.만 근무함 - 그 이전에는 집에서 쉼 - 돌발상황 또는 특별한 사건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 2016.12.01.~2016.12.31. 기간동안 23일 타 현장에서 일용직(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청소, 자재운반 등의 잡무수행)으로 근무함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16.12.01.~2016.12.31., ○○, 일용직, 고용보험 - 2015.08.31.~2016.11.11., 일용직(10개월, 123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07.01.~2015.07.16., □□, 차량운전, 고용보험 - 2013.11.01.~2014.06.16., ○○○, 고용보험 - 2012.12.01.~2012.12.22., ○○○, 고용보험 - 2012.04.26.~2012.05.31., ○○○, 고용보험 - 2012.01.12.~2012.04.12., ○○○, 고용보험 - 2011.12.20.~2012.01.12., ○○○, 고용보험 - 2010.01.04.~2010.06.03., ○○○, 고용보험 - 2009.03.02.~2009.04.30.,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 2015.04.28. : 혈압 111/71mm/Hg, 공복혈당 105mg/d, 총콜레스테롤 167mg/d,음주(정상), 흡연(위험) ○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키 155cm, 몸무게 51kg - 성격 : 차분하고 착한 성격. - 음주, 흡연 여부 : 음주-주4회/반병, 흡연-1일 1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고인의 배우자,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고인의 배우자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결과 고도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지게로 운반하는 도중 쓰러졌으며 119 구급차로 ○○○○으로 후송조치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이에 고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1주일간은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발병 전일인 2017.02.07.만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5시간 40분(4주 동안 업무시간 2시간 0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 발병일인 2017.02.08. 한랭의 환경에서 산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업무내용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 소견을 볼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평소 기존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혈관계 질환은 추운 환경에 노출 시 잘 발생하므로 추운 날씨에 산에서 수행한 외부작업이 상병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고도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추정-부검소견]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