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 중증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72 · 판정일: 2017-12-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 [사인 : 중증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섬유직조 업체인 ㈜○○ 준비과에서 와핑을 담당한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7. 1. 17. 오전반으로 근무하면서 13:40경 관리자와 업무 마무리 후 관리자는 사무실로 갔다고 하며, 이후 13:58경 동료 교대근무자가 탈의실에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와핑기(정경기) 옆에 재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곧바로 관리자가 119에 신고하여 14:04경 119가 도착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여 인근의 ○○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인 □□으로 전원되었으나 18:40경 ‘중증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에는 정경기가 1대였으나 2014년 중순 정경기가 1대 더 추가되어 2대를 운영하였고 생산량도 44%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 직전 근무주의 근무시간이 55.5시간으로 주별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대비 약 21% 증가, 상시적으로 정경기 및 기타 기계가 운전되어 약 83dB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격주로 주간/야간을 번갈아 근무하여 교대제 근무에서 오는 생활의 불규칙성, 오전조에서 오후조로 넘어가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2주를 연속으로 근무하여 한 달 휴일이 1 ~ 2일에 불과하여 생활의 재충전이 어려움, 재해 당일 최저기온 영하 10.3도씨, 최고기온 7.8도씨로 일교차가 18.1도로 높았고, 재해자보다 1년 정도 일직 입사한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이 복합적으로 재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발병 및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임. 나. 보험가입자 의견 - 날인거부 청구인의 주장중 휴게시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식사시간 30분 보장하고 타업체처럼 시간당 10분 휴게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나 자율로 휴게시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업무와 휴게의 비율이 약 6대 4 정도로 자율적 휴게시간이 많이 주어지며(와퍼 세트교환에 1 ~ 2시간 소요되며 이후에는 별다른 업무가 있지 않음), 업무량 증가 주장에 대하여, 기계 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지는 않으며, 동일한 공정을 운영하는 타 업체들도 2대씩 운영하며, 야간근로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사 대비 당사 근무여건이 유리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생산량은 기계가 자동으로 원사를 감는 수량이므로 큰 의미가 없으며, 재해자와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장기근속자로 장기간 이직자가 없음이 업무과다의 반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개요 (1) 재해경위 ㅇ 사망일시 : 2017. 1. 17. 18:40 ㅇ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가) 직접사인 : 중증 뇌출혈 - (나) (가)의원인(중간선행사인) : - - (다) (나)의원인(선행사인) : - - (라) (다)의원인 : - - 사망종류 : 병사 ㅇ 발병 및 사망경위 2017. 1. 17. 오전반 근무로 0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3:40경 관리자와 업무마무리를 하였고, 13:58경 교대근무자가 탈의실에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와핑기 옆에 쓰러져 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 14:04경 119가 도착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 14:26 ○○ 내원, Brain CT 등 검사 실시하고 17:32 상급병원인 □□으로 후송하였으나 18:40 사망한 재해임. (2) 진료기록 등 ㅇ 2017. 1. 17. ○○ -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함. CPCR후 rhythm 돌아와서 EKG 시행함 - Brain CT상 SAH소견 보임.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1)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ㅇ 특별히 참고할 만한 진료 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건강검진 결과 ㅇ 2016. 11. 24. 검진 - 신장 161cm, 체중 56kg, 혈압측정치 130/78mmHg, 공복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166mg/dL - 종합소견 : 정상B, 혈압관리/당뇨관리/빈혈관리 ㅇ 2015. 07. 14. 검진 - 신장 162cm, 체중 61kg, 혈압측정치 133/87mmHg, 공복혈당 97mg/dL, 총콜레스테롤 236/dL - 종합소견 : 정상B, 이상지질혈증/빈혈 관리 ㅇ 2013. 07. 05. 검진 - 신장 160cm, 체중 62kg, 혈압측정치 128/78mmHg, 공복혈당 74mg/dL, 총콜레스테롤 182mg/dL - 종합소견 : 정상B, 경계치 혈압/우하폐결절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사망진단서) □□으로 이송, 2017. 1. 17. 18:40 직접사인 '중증 뇌출혈'로 사망함. (2)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 영상의학 소견(SAH, 출혈증가 등) 및 판독결과지 등 검토결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중증뇌출혈)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나 업무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 라.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ㅇ 운동 및 여가활동, 부업 : 주 3~4회 헬스장 운동 ㅇ 식습관 : 골고루 잘 먹음 ㅇ 흡연 및 음주 : 흡연_무, 음주_월 1~2회 소주 1병 ㅇ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56kg ㅇ 가족력 : 청구인에 의하면, 재해자와 결혼하기 이전 재해자가 어렸을 때 재해자의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가 갑자기 질환으로 돌아가셨고, 몇 년 뒤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만 들었고 정확한 사인은 알지 못한다고 함. 그 외 가족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함. ㅇ 성격 : 청구인에 의하면 다소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자존심이 강하여 고집이 좀 센편이었고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고 하며,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에 의하면, 다소 활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는 원만하였다고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주)○○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내용 : 직물업 ㅇ 성립일자 : 2012. 4. 1. ㅇ 근로자수 : 32명 (2) 근로계약관계 ㅇ 입사일자 : 2012. 4. 1.(고용승계로 2007. 10. 22.부터 근속 인정) ㅇ 채용경로 : ㈜□□□□ 포괄인수 ㅇ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격주로 오전반/오후반 2교대) ㅇ 직종 및 직책 : 생산직 사원, 와핑 담당 ㅇ 근무시간 : 오전반 근무시 08:00 ~ 14:00, 오후반 근무시 14:00 ~ 22:00 ㅇ 휴게시간 : 중식/석식 각30분 ㅇ 휴무일 : 오전반에서 오후반으로 근무 변동되는 주의 일요일(토 14:00 ~ 월 14:00), 월 2회(4주 있는 달) ~ 3회(5주 있는 달) (3) 이전직력 ㅇ 1996. 8. 7. ~ 2002. 3. 5. ○○(주), 생산직(정경 업무), 이력서 자료 ㅇ 2002. 4. 1. ~ 2006. 12. 31. ㈜△△, 생산직(싸이징 업무), 이력서 자료 ㅇ 2007. 2. 1. ~ 2007. 10. 20. ○○, 생산직(싸이징 업무), 이력서 자료 ㅇ 2007. 10. 22. ~ 2012. 3. 31. ㈜○○(와핑기_정경기, 크릴 업무), 고용보험 자료[현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바.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1) 평소 업무내용 ㅇ 고인의 소속 사업장 ㈜○○은 화학섬유 직물 직조업체로 고인은 사업장내에서 준비과 와핑 담당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2교대로 거의 일정하고, 휴게시간은 중식 30분,석식 30분으로 확인됨. ㅇ 출/퇴근 시간을 체크(지문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자의 출/퇴근 시간관련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월간 근태현황 확인내역서'를 통해 확인되고, 출/퇴근 체크 시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실 근무시간은 오전반 근무 시 중식 30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5시간 30분이고, 오후반 근무시 석식을 30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확인됨. ㅇ 재해자는 준비과 소속으로 와핑파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과정은 다음과 같음. - 작업전 : 당일 작업지시 사항 숙지, 주요 품질체크 사항 확인 - 준비작업 : 작업본수(품목별 섬유가닥수) 확인, 크릴 점검 - 세트교환 : 와퍼세트 준비작업, 크릴 실 매듭 연결 작업, 롤 교환 - 와퍼작동 : 초품 와퍼의 품질상태 확인, 가동중 와퍼의 품질상태 확인, 종물 와퍼의 품질상태 확인 - 원사관리 : 중사 선입선출 관리, 중사 중량 측정, 원사 생산일자 관리 - 생산실적 : 작업일보 작성 및 전산입력 - 작업 후 : 작업장 및 설비 정리 정돈, 인수인계 ※ 위 작업 중 비중이 높은 작업은 실교환을 위해 걸려 있는 크릴을 정리하는 작업(각 근무조 1일 1회, 1회 30분 정도 소요)과 크릴 실매듭 연결 작업(각 근무조 1일 1회 정도 수행하고 1회 30 ~ 60분 소요)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시간은 정경기(와핑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감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육안으로 감시가 아닌 기계 자체적으로 센스에 의해 신호음이 나면 조치를 하는 것이라 함. ㅇ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 발생요인(청구인 주장, 사업주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① 청구인의 주장상 2014년 중순 와핑기(정경기)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2대를 운영하게 되었고, 생산량이 2014년 1월 대비 2016년 1월의 생산량이 44%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주문량이 폭주하여 재해 발병 1개월 전에는 1년 평균 생산량이 5,517,301야드보다 무려 35% 증가된 7,415,923야드를 생산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지는 않음. 기계가 자동으로 감는 생산량은 늘어 날 수 있지만 1대일 때보다 교환 횟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작업 부담은 대수가 늘었다고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임. - 1대로 운영될 때는 주문 품목이 다양한 경우 1대에서 품목 교환을 위해 자주 와퍼교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2대일 경우에는 1대는 그대로 가동하면서 나머지 1대를 활용할 수 있어 와퍼교환 작업의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재해자 담당 업무의 증가는 없었다고 함. - 와핑기 2대를 운영하더라도 근무조별 1명이 충분히 여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였고, 재해자뿐만 아니라 교대자인 동료 또한 10년 넘게 이직하지 않고 장기간 근무해 온 것을 보더라도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임. ② 청구인의 주장상 격주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근무함에 따른 생활의 불규칙성이 재해자의 건강리듬을 해쳐 본 재해 발생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격주로 조별 각 근무시간이 '08:00~14:00'와 '14:00~22:00'으로 주간과 야간의 교대가 아니라 오전반과 오후반의 교대근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③ 청구인의 주장상 한 달 휴일이 1 ~ 2일에 불과하여 생활의 재충전이 어려움 : 재해자는 오전조에서 오후조로 넘어가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2주를 연속으로 근무하여 한 달 휴무일이 불과 1 ~ 2일에 불과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2주단위로 휴무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 달에 2 ~ 3회 휴무를 하게 됨(근무내역 조사표 참조). ④ 근무 중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 재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상시적으로 와핑기(정경기) 및 기타기계(연사기 등)가 운전되어 약83dB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래 귀마개를 착용하여 근무하여야 하나 재해자는 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미착용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음이 혈압을 증가시켜 뇌심혈관계질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201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상 재해자 근무 장소 소음측정치는 83dB, 귀마개를 윌 1개씩 제공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들 스스로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거나 산재 신청을 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는 의견임. ⑤ 직전 근무 주(2017.01.10. ~ 2017.01.16.) 총 근무시간이 55.5시간으로 주별 평균 근무시간인 46시간 대비 약 21% 증가하였고, 휴무도 없이 근무하여 근무의 강도는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직전 근무주의 실 근무시간은 50시간으로 12주간 평균 주당 실 근무시간 39.54시간(474.5/12) 대비 약 26% 증가하였고, 휴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근무내역 조사표 참조). ⑥ 재해 당일은 당월에서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날이었고, 일교차가 18.1도(최저 -10.3도, 최고7.8도)로 상당히 높은 편차를 보였는데, 재해자의 근무장소는 상시적으로 17 ~ 18도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외부와는 더욱 많은 온도차가 있었을 것이고, 재해 발생 당시 재해자는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근무교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재해자가 쓰러진 와핑기(정경기) 부근은 출입구와 가까워 온도가 높은 작업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온도차가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근무시간 중에 실내 작업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재해자의 작업 위치는 외부와 자동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자동문 입구 쪽에는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안 쪽에 와핑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찬 공기로 인한 온도차이의 영항은 크지 않다는 의견임. ※ 기상청 자료상 재해일인 2017.01.17. (이하 주소 생략) : 평균기온 -2.7℃, 최고기온 7.8℃, 최저기온 -10.3℃ ⑦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재해자보다 약 1년 정도 일찍 입사한 동료와 최근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재해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청구인에게 자주 말을 하였다고 함. 해당 동료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대 근무자로서, 작업교대 시 작업 마무리를 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대자에게 넘긴다는 불만을 자주 이야기 하여 말다툼까지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 확인 결과, 유족 측에서 이야기 한 동료는 재해자의 맞교대 근무자를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서로 말다툼이나 특별한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함.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특이사항 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재해자가 업무 이외의 사적활동(부업, 금전채무, 가정불화, 개인적인 사고 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담은 특별히 확인되는 내용 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재해 전일 행적 및 특이사항 청구인에 의하면, 평소와 같았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하며,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에 의하면, 출근 후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특이 사항 없었다고 함. ㅇ 재해당일 행적 및 특이사항 청구인에 의하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07:00경 출근을 위해 자가용으로 자택을 출발하였고, 그 이전까지 아무런 특이사항 없었다고 하며,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에 의하면, 출근 후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특이 사항 없었다고 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청구인 진술상 2017.01.10. ~ 2017.01.16. 총 근무시간이 55.5시간으로 주별 평균근무시간인 46시간 대비 약 21% 증가하였고, 휴무도 없이 근무하여 근무의 강도는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나, 업무시간 조사 결과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0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7일 초과의 기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35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에 의하면, 2017.01.14. 작업량 증가에 따른 연장근무가 있었던 것 이외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임. ㅇ 그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22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32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간 84일중 근무일은 74일, 휴무일은 10일로 확인됨. ㅇ 재해자발병일 이전 4주간(2016.12.20. ~ ) 특이사항 - 청구인에 의하면, 골프가방, 신발, 차 에어백 등에 들어가는 원단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 제품 수요가 많은 봄철에 대비한 주문이 폭주하여 10월경부터 작업량이 급증하였고, 특히 재해 발병 1개월 전에는 1년 평균 생산량이 5,517,301야드보다 무려 35% 증가된 7,415,923야드를 생산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에 개인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 통상적으로 9월~다음연도 3월까지를 성수기로 보는데, 이 시기에는 수량이 많은 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와퍼교환 업무는 오히려 줄어 재해자의 업무 부담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임. 즉,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지만 와퍼교환이 줄어 재해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 함. ㅇ 재해자발병일 이전 12주간(2016.10.25. ~ ) 특이사항 - 청구인은 10월경부터 주문량 폭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는 성수기라 하더라도 수량이 많은 품목을 생산산하기 때문에 와퍼 교환 업무는 오히려 줄어 재해자의 업무 부담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청구인은 고인이 2012. 4.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생산량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망 직전 근무주의 근무시간 증가, 공장 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야간을 교대제 근무에서 오는 생활의 불규칙성, 휴일이 부족하여 재충전의 어려움, 재해 당일 높은 일교차,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이 복합적으로 재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직접사인 ‘중증뇌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확인된다. ㅇ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정경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 본수 확인 및 크릴 점검, 와퍼 세트 준비 및 교환, 와퍼 작동, 원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는 오전반과 오후반을 격주로 교대하며 오전반 근무시 08시부터 14시까지, 오후반 근무시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였다. ㅇ 고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소견상 특이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2017. 1. 17. 13:58경 공장내 와핑기 옆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ㅇ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와 발병 전 3개월 이내에는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여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이나 강도, 책임 등이 변동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32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업무강도가 낮기는 하나 재해발생 직전 2주 동안 휴일이 하루 밖에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의 30%에 가까운 점으로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내용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단기적 업무부담 증가나 과다한 근로시간에 따른 만성적 과로 소견을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중증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