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대량객혈(사망진단서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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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73
· 판정일: 2017-12-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대량객혈(사망진단서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이 2017. 6. 7. 11:40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공장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동료(□□□ 부장)가 발견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 후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2:55 사망한 경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청구인은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사망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던 상태에서 재해 당일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높은 습도(90∼94%)의 날씨에 덥고 협소한 기계 위에서 땀을 많이 흘리며 작업하였음.
-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 2m 정도의 사다리 위에 걸쳐 서서 불편하고 위험한 자세로 작업을 계속하였고, 쓰러지기 직전 현장 사무실에서 10분 정도 휴식 중 차가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급격한 체온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평소 잘 관리되어 오던 고인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명백한 업무 외적인 사망원인을 찾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관련 기록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7. 6. 7. 12:55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대량객혈
나. 부검소견
- 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1.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정되는 소견(심비대, 섬유화 반흔, 아급성심근경색)을 보고, 이런 병변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2. 흉부 손상(갈비뼈와 복장뼈 골절)을 보나, 손상의 성상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수사기록을 고려할 때,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이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다. 주치의사 소견(응급기록지 내용)
- 최초 의료기관 초진일시 : 2017. 6. 7. 12:20 ○○○○
- 진료기록상 재해경위 : 부인과 산다. 출근해서 안 좋다고 했다. 검진 매년 괜찮다. 아침부터 몸이 안 좋고 11:40 가슴이 답답하다고 쓰러짐. 11:46 도착 12:06 차태우고 출발 12:20 본원 도착. intu시에 다량의 객혈. 사망 NOS. 피 섞인 가래. 35분 CPR시행했으나 전혀 반응 없음. suction시에 2L이상의 대량 객혈 → 살아날 확률 없다고 설명. 2017. 6. 7. 12:55 회사 동료 앞에서 사망선고 함. ekg flat, self resp none, pupil open, pulse negative 혈량감소성 쇼크. 객혈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음
라. 자문의사 소견
- 부검소견을 참조하여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 1. 3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상기 1회 외 진료내역 없으나, 유족진술상 산재 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고혈압 진단 받아 90일분에 해당하는 고혈압치료제(오로살탄정5)를 복용한 사실 약제비 영수증 통해 확인함.
바.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 2008. 7. 25.(결과 :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간기능관리)
* 혈압 120/71mm/Hg, 식전혈당 89g/dl, 콜레스테롤 207g/dl, 체질량 지수 29.7
* 문진내역 : 흡연 중, 주 평균 0일, 1회 당 소주 1병 음주
- 2009. 8. 19.(결과 : 고혈압/비만관리/고혈압 의심/콜레스테롤관리/간기능관리)
* 혈압 150/100mm/Hg, 식전혈당 73g/dl, 총콜레스테롤 200g/dl, 체질량 지수 30.1
* 문진내역 : 흡연 중, 주 평균 0일 음주
- 2010. 5. 6.(결과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람/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 추적 관찰 바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지속적 운동 필요)
* 혈압 150/100mm/Hg, 식전혈당 66g/dl, 총콜레스테롤 201g/dl, 체질량 지수 29.4
* 문진내역 : 흡연 중, 주 평균 0일 음주
- 2011. 4. 6.(결과 : 식사조절, 규칙적 운동을 통해 체중 줄이시기 바람/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여부 이상 여부 추절 관찰 요망/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 확인과 향후 관리 위한 2차 검진 바람/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적절한 운동 요망)
* 혈압 140/80mm/Hg, 식전혈당 77g/dl, 총콜레스테롤 139g/dl, 체질량 지수 28.1
* 문진내역 : 흡연 중, 주 평균 0일 음주
- 2012. 6. 12.(결과 : 정상B, 비만관리/혈압관리/이상지질혈증관리)
* 혈압 135/85mm/Hg, 식전혈당 77g/dl, 혈색소 16.5g/dl, 총콜레스테롤 195g/dl, HDL콜레스테롤 36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53g/dl, LDL콜레스테롤 128g/dl, 체질량 지수 29.1
* 문진내역 : 가족력 없음, 1일 10개비 총 10년 흡연, 음주 하지 않음
- 2013. 7. 19.(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비만관리/혈압관리/이상지질혈증관리)
* 혈압 130/85mm/Hg, 식전혈당 92g/dl, 혈색소 16g/dl, 총콜레스테롤 180g/dl, HDL콜레스테롤 34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48g/dl, LDL콜레스테롤 116g/dl, 체질량 지수 29.1
* 문진내역 : 가족력 없음, 1일 15개비 총 15년 흡연, 음주 하지 않음
- 2014. 4. 21.(결과 : 정상B, 비만관리/혈압관리/이상지질혈증관리)
* 혈압 135/85mm/Hg, 식전혈당 88g/dl, 혈색소 16.4g/dl, 총콜레스테롤 189g/dl, HDL콜레스테롤 38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32g/dl, LDL콜레스테롤 125g/dl, 체질량 지수 29.4
* 문진내역 : 가족력 없음, 1일 15개비 총 15년 흡연, 음주 하지 않음
- 2015. 5. 15.(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비만관리)
* 혈압 170/90mm/Hg(2차 검진 시 155/100), 식전혈당 83g/dl, 혈색소 16.5g/dl, 총콜레스테롤 194g/dl, HDL콜레스테롤 36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7g/dl, LDL콜레스테롤 125g/dl, 체질량 지수 29.4
* 문진내역 : 가족력 없음, 1일 20개비 총 15년 흡연, 음주 하지 않음
- 2016. 6. 14.(결과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조건
- 입사일자 : 2006. 12. 4.
- 담당업무 : 조립공정
- 근무시간 : 09:00∼18:30, 연장근무 시 19:00∼21:00, 주 5일
- 휴게시간 : 12:30∼13:30(점심), 18:30∼19:00(저녁), 그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업무내용 : 고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은 고무공장에서 사용되는 프레스 및 사출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주문 받으면 직접 설계 후 필요한 부품 및 부분품을 주물업체 등에 주문하여 납품 받고, 이를 조립, 제작하여 완성품으로 만든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 고인은 그 중 조립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볼트, 호스, 니플(배관들을 서로 연결하는 부품) 등을 몽키스패너, 스패너, 렌치, 파이프렌치, 깔깔이, 임팩(에어로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
- 고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 함께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계가 완성되면 지게차로 트럭에 실어서 거래처에 납품하게 되는데, 이때 고인도 함께 출장하여 시운전하거나, 기계 고장이 있을 경우에 출장하여 수리하는 업무도 수행함
- 출장지는 주로 ○○, □□□□, △△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었으며, 재해 발생 이전 12주 동안 33회 출장한 것으로 확인됨
(3)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 및 당일 상황)
- 발병 전일인 2017. 6. 6. 작업 시간은 09:00∼18:30으로 특별한 전조증상 없이 정상 근무를 수행 후 퇴근하였고, 유족은 밤10:30경 고인이 집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나, 사업장에서 퇴근 후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음(차량에 블랙박스 없음)
- 동료근로자는 당시 기온은 약 19℃ 정도로 일하기 불편할 정도의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었으나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일을 해도 땀이 많이 날 정도의 날씨였다고 하며(기상청 과거자료상 10시경 기온 21.6℃, 습도 90%)
- 현장 사무실은 보통 23℃ 정도로 온도를 맞춰 놓고 있으며, 에어콘 없이 자연 환기하는 작업장에서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면 시원함을 느낄 정도라고 함
- 기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 이내)
- 발병 전 1주 이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 강도나 책임이 변동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이 정상 근무하였으며, 업무 외적으로도 특이사항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전 4주 및 12주 이내)
- 거래처에서 통상 1∼2월에 설비투자 계획 후 2월부터 기계제작을 발주하여 2월까지는 연장근무 없이 대부분 18:30 퇴근하나, 3월부터는 바빠져 수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연장근무 실시함.
나.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6. 5. 15.∼2006. 11. 13. ○○, 생산직(기계제조)
- 2002년∼2005년 ○○, 현재와 유사한 기계제조업무
- 2001. 5. 28.∼2002. 2. 15. □□, 현재와 유사한 기계제조업무
- 2001. 4. 2.∼2001. 4. 10. ○○, 현재와 유사한 기계제조업무
(2)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키 174cm, 88kg
- 음주 및 흡연 : 흡연(1일 15개비, 15년, 검강검진 문진표 확인)
- 성격 : 조용함. 대인관계 원만함.
- 가족력 : 해당 없음(유족 진술)
- 과거병력 : 산재(우측 손목의 요골 결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2016년 8월 이후 혈압약을 사서 먹었다고 유족 진술함.
- 운동 및 취미 활동 : 해당 없음
- 출퇴근 : 출장이 잦아 회사차량으로 출퇴근, 40분∼1시간 소요
- 기상자료(○○관측소 기준)
* 2017. 6. 6. : 최고기온 14.9℃, 최저기온 21.7℃, 일강수량 -
* 2017. 6. 7. : 최고기온 24.1℃, 최저기온 17.6℃, 일강수량 -
* 시간대별 기온 및 습도 : 9시 20.5℃(92%), 10시 21.6℃(90%), 11시 20.9℃(94%), 12시 21.8℃(8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경력,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 문답서, 심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상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대량객혈’의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고, 건강검진 및 수진내역상 고혈압이 확인되며, 1일 15개비에 이르는 흡연이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던 상태에서 사망 당일 높은 습도(90∼94%)의 덥고 습한 날씨에 협소한 기계 위에서 땀을 많이 흘렸고, 작업 중 사무실로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는 과정에서 급격한 체온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평소 개인질병을 적절히 잘 관리했던 고인의 건강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 이에 고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07분(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은 51시간21분으로 미초과)으로 업무시간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습도는 높았지만, 당시 기온 19℃ 정도로 일하기 불편할 정도의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었고, 신청인이 평소에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대비 급격한 업무량 변화나 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의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검소견상 확인되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고혈압, 흡연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더운 날씨에 수행한 육체적 작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지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대량객혈(사망진단서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