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흡인성 폐렴/좌측 4 ,5 ,6 ,7 늑골골절/우측 3 ,4 ,5 ,6 ,7 늑골골절/외상성 혈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75 · 판정일: 2017-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 소생에 의한 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좌 4,5,6,7 늑골 골절, 우 3,4,5,6,7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은「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퇴근을 하려고 사무실을 나가다가 쓰러져 현장 관계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절근재단작업 중 현장에서 쓰러졌고, 발병 전날에는 자택에서 충분한 취침을 하였고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철근 이동, 적재작업으로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재해직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철근공이면 능숙히 수행하는 업무이고, 동료들 얘기로는 혼자 지내기 때문에 식사를 안하는 날이 많이 있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소견(○○○○○) - 주호소 : cardiac arrest - 상기 환자 가족에 따르면 특이 과거력이 없다고 하나 연락하고 지낸지 오래된 상태로 정확한 과거력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내원 당일 ♤♤♤♤ 맞은 편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08시경 dizziness cold sweating 호소한 후 에어컨이 켜져있는 사무실에 앉아 직장동료들과 얘기하였다고 하며 08시 30분경 몸이 좋지 않아 집에 간다고 하였고, 걸어가던 중 쓰러져 바로 119로 신고하였다고 함. 119 이송 중 VF 소견 보여 shok 2 후 09:40경 □□□□ 도착하였을 당시 menal realy alert, BP 150/90, spo 2 100%, EKG 상 precodial lead ST 상승, QRS wlearing 소견보여 10:10경 본원 transfer 줄발, 이송 중 CPR 시행하면서 10:39경 본원 ER 도착하였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 치료기록 없음 다. 건강검진 내용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 없다고 회신 라.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 회복된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하였으며 현재 의식 혼란상태 있는 상태이며 흡인성폐렴, 혈흉 있는 상태로 입원치료 요함. 2) 자문의사 소견 늑골 골절은 심폐 소생 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흡인성 폐렴은 외상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전체 상병에 대한 정확한 업무상 인과관계는 판정위에 회부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직업력 1)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7. 8. 16.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주간 - 근무특성: 건설현장 철근 업무를 수행 - 근무시간 : 주 평균 7일 근무 - 평일 : 07:00 ~ 16:00 - 토요일 : - - 일요일 : -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식시간 : 09:00 ~ 09:30 - 평소 업무내용 : 현장 내 철근 배근업무를 수행. 2) 과거 직업력 - 2012. 12. 1. ~ 2017. 7. 29. 건설현장 철근 배근(고용보험) ※ 신청인은 과거 28세부터 약 34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철근배근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을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일용근로 신고 자료를 확인한 바 2010. 12.부터 근무해 온 것이 확인되는 상태임. 나. 재해경위 확인사항 1) 재해발생경위 - 신청인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주장하나 제출한 문답서 상 목격자에게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일을 하다 쓰러진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일치하는 상태임. 2) 철근반장 ◇◇◇ 진술내용 - 1층 바닥 지중보 철근조립(07:00)을 2인 1조로 배근 중 어지럽다고(08:40경)하여 사무실에서 충분한 휴식(30분 정도)를 취하고, 마침 참 시간이어서 동료와 대화도 하였음. 9시 14분경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가서 바로 쓰러짐 - 휴식을 취하면서 동료(○○○ 목수반장)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날 음주를 많이 하여 힘들어서 퇴근해야겠다고 동료와 이야기도 나누었음. - 사고당일 당 현장에 처음 와서 일을 하였음(1시간 30분 정도) 다. 발병 이전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재해 발생 전날은 집에서 휴식을 취한 상태로 확인되며 음주 여부는 알 수 없음. - 1시간 40분 정도 지중보 철근배근작업(신청인은 100kg되는 철근다발을 동료근로자와 함깨 옮겨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5, 6회 실시하였다고 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없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없음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없음 * 일용근로신고 자료 확인 결과 이전 타 사업장 근무 시간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없음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0시간32분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없음 ※ 일용근로신고 자료 확인 결과 이전 타 사업장 근무 시간 - 발병 전 2017. 5. 24. ~ 2017. 6. 20. 기간 동안 업무시간 총 근무 128시간(주당 평균 32시간 00분) 야간 근무는 없음 총 28일 중 16일 근무(휴무일 12일) - 발병 전 2017. 6. 21. ~ 2017. 7. 18. 기간 동안 업무시간 총 근무 168시간(주당 평균 42시간 00분) 야간 근무는 없음 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일 7일) - 발병 전 2017. 7. 19. ~ 2017. 8. 15. 기간 동안 업무시간 총 근무 40시간(주당 평균 10시간 00분) 야간 근무는 없음 총 28일 중 5일 근무(휴무일 23일) * 발병 전 업무시간 관련하여 타 현장 일용근로신고 자료를 토대로 신고된 날짜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을 산정함. 라. 생활습관 기타 확인사항 - 신장 165cm, 몸무게 54kg - 취미 : 현재 무 - 우세손 : 오른 손 - 음주 : 주1회 이하 소주 1병(근무 시 음주 안함) - 흡연 : 1일 1갑 (2017. 8. 16.부터 금연 중) - 날씨 흐림, 기온 23.3 ~ 24.13℃, 습도 97~98%, 1.3 ~1.6m/sec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직업력,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서, 신청인,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확인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철근재단작업 중 현장에서 쓰러졌고 전날 자택에서 충분한 취침을 하였고 음주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데 - 의학적으로 볼 때 재해조사상 발병 당시에는 철근공의 경력이 많은 신청인이 통상 수행하는 업무이고, 1시간 30분 정도 근무하다가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였기에 업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과로에 해당할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이 발병당일 근무현장에 처음 근무하였지만 통상의 철근이동과 배근작업을 약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 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그 이전 1주일 간에는 근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12주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1주 평균 32시간 32분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심장질환의 경과로 인한 것이거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심장동맥경화증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 소생에 의한 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좌 4,5,6,7 늑골 골절, 우 3,4,5,6,7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