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77 · 판정일: 2017-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안면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년 입사하여 현장기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관리직으로 진급하여 현장직원을 관리해왔으며 평일 주4회(화,수,목,금)에는 새벽 06시~06시 30분경 출근해서 08시 30분까지 인쇄 배송관리업무를 했으며, 18시 30분까지는 현장기기 및 인력관리를 하였다.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는 관계로 2013년 6월 회사가 확장/이전하면서 현장장비/인력충원으로 관리업무가 많아지며 과로/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여름휴가(8월 3일~8월 6일)전 회사 주요기기 고장과 휴가관계로 배송물량 증대되어 8월 7일~8월 8일까지 이틀간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8월 8일 오후 18시~19시 사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내원하여 상기병명을 최종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공장장으로 승진하면서 주4일(화~금) 06:00~06:30분경 출근하여 2시간 정도 인쇄 배송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6월부터 회사가 확장/이전하면서 현장 장비 및 인력이 충원되어 관리업무가 많아지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늘어났으며, 여름휴가(2017.08.03.~2017.08.06.)전 인쇄기 고장 및 휴가기간 배송물량이 증대되어 2017.08.07.~2017.08.08. 업무량 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산재 신청상병관련 유사 상병 치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2012년 12월 ○○○○○,‘양성고혈압’(1회) - 2014년 5~6월 ○○○○,‘양성 고혈압, 병감 및 피로’(2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1.08.04.) 혈압:125/85, 공복혈당:90, 총콜레스테롤:171, 173cm/91kg, 과거 흡연, 주 1일 10잔 음주, 소견 : 정상B, 시력저하, 혈압관리, 간기능 관리, 금주, 금연 안정 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 비만관리 - (2012.12.13.) 혈압:151/89, 공복혈당:89, 총콜레스테롤:149, 172cm/97kg, 주2일 5잔 음주, 소견 : 정상B, 고혈압이 의심, 이상지질혈증 진료 요함. - (2014.12.17.) 혈압:135/85, 공복혈당:91, 총콜레스테롤:169, 174cm/100kg, 과거 흡연, 주 1일 7잔 음주, 소견 : 정상B, 비만/혈압/이상지질혈증/간기능관리 - (2015.12.17.) 혈압:135/85, 공복혈당:96, 총콜레스테롤:193, 173cm/103kg, 과거 흡연, 주 1일 7잔 음주, 소견 : 간장질환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 (2016.12.14.) 혈압:110/70, 공복혈당:97, 총콜레스테롤:181, 173cm/104kg, 과거 흡연, 주 1일 5잔 음주, 소견 : 간장질환의심, 기타질환(흉부방사선-심장비대-늑막비후(양측)),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다. 주치의사 소견 - 2017. 8. 9. 최초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 및 뇌 MRI상 산재 신청상병을 진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MRI검사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안면바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무리한 노동 및 과도한 스트레스), 신청인의 경우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상 산재 신청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0.03.01.(2013.07.01. 법인전환)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월) 08:30~18:30, (화~금) 06:30~18:00 - 연장근무 : 연장근무는 거의 없으며 월 1회 토요일 08:30~13:00근무. - 휴게시간 : 점심11:50~13:00이고,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시간 틈틈이 휴식을 취함. - 담당업무 : 물류출고, 배송, 생산 관리, 생산인원 관리업무를 총괄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인쇄업무, 장비수리, 출하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고, 주로 관리업무만을 하며, 간헐적으로 인원 부족 시 수리나 출하, 인쇄업무 등을 수행 ※ 신청인이 출퇴근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 출퇴근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을 참고로 함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휴가이후 사업장에 출근한 첫날로 인쇄물량이 많은 날이었으며, 08:30분경 출근하여 휴가기간 중 외부업체에서 수리한 1호기 UV부품을 1호기에 설치하여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장비의 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익일 새벽 2시경 퇴근함. - 발병일은 08:30분경 출근하여 정상 근무후 17시경 퇴근하였고, 퇴근 당시 음료를 정상적으로 마실 수 없었고, 18~19시경 안면마비가 와서 자택 인근의 ○○○에 내원함. - ○○○○○ 2017. 8. 7. 기후자료상 최저기온 26.3도씨, 최고기온 35.5도씨, 평균기온 30.9도씨, 날씨는 비, 2014. 8. 8.은 최저기온 24.8도씨, 최고기온 34.5도씨, 평균기온 29.9도씨, 날씨는 비가 온 것으로 확인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여름휴가 직전 1호기 고장으로 외부업체에 UV부품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입기계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정상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휴가 다음날 인쇄물량이 평소보다 많은 것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음. - 2017.08.03.~2017.08.06.은 여름휴가 및 휴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상 1호기 부품의 수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08.03.~08.05. 동안 매일 거래처인 ○○○((이하 주소 생략))에 출장가서 3시간 정도 머물면서 수리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함. - 주당 근무시간은 46시간 19분으로 평소보다 적었으나, 휴가 다음날인 2017.08.07. 외부업체 인쇄기 수리와 관련하여 늦게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임 - 사업장 확인서 상 신청인이 생산책임자로 인쇄기 고장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은 있으나, 해외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기계 고장이나 납품 차질에 따른 징계나 문책 등은 없었다고 함.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전 12주간 주당 51시간 44분, 발병전 4주간 주당 52시간 38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계수리내용 및 휴가기간 이후 물량 증가 외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8.06.04.~2010.02.28., ○○○○○, 고용보험 - 2008.01.01.~2008.05.31., ㈜○○○, 고용보험 - 2000.07.01.~2003.03.19., 자영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 본인진술로는 20세 이전부터 인쇄업에 종사했다고 함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혈압 : 2012년 건강검진상 고혈압,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본인 진술함 - 흡연 : 금연(6년정도) - 음주 : 주1회, 소주 1병 정도 - 키 : 174cm, 몸무게 : 90kg - 성격은 급한 편, 등산은 주1회, 헬스 주5회 하고 있음.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MRI검사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안면바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무리한 노동 및 과도한 스트레스), 신청인의 경우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공장장으로 승진하면서 주4일(화~금) 06:00~06:30분경 출근하여 2시간 정도 인쇄 배송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6월부터 회사가 확장/이전하면서 현장 장비 및 인력이 충원되어 관리업무가 많아지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늘어났으며, 여름휴가(2017.08.03.~2017.08.06.)전 인쇄기 고장 및 휴가기간 배송물량이 증대되어 2017.08.07.~2017.08.08. 업무량 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업무내용상 발병 전일 08:30분 출근하여 기계고장, 물량증대 등으로 인해 익일 새벽 02:00까지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기계고장은 수시로 있었던 것이며 휴가 이후 물량증대는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44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8분)으로 업무시간상으로는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 여름휴가 직전 1호기 고장으로 외부업체에 UV부품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입기계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정상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휴가 다음날 인쇄물량이 평소보다 많은 것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업무적 요인이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안면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