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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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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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79
· 판정일: 2017-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 7. 12. ○○○에 음식서비스 종사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상 하절기 영업이 집중되어 과로가 누적 되었고, 특히 주말은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2017. 9. 3. 09:40경 영업 준비 및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측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약간의 의식 혼돈이 있어 119구급차로 ○○ 10:27경 도착하여 검사시행후 신청 상병'심부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수술 위해 11:13경 ○○○ 전원하여 수술후 요양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주가 출근하지 않아 본인이 식당운영을 책임지고 영업전반에 관한 일, 홀관리 및 주방관리, 직원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발병당시는 하절기 성수기로 손님이 많아 업무가 많았으며, 매출이 저조하면 지배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식당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집중되었고, 현 주차공간 및 식당 부대시설 약 220평이 수용되어 이설관계로 먼지가 나고 식당주변 환경이 어수선해져서 식당 책임자로서 신경이 많이 쓰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 기록 및 요양 경과사항
ㅇ 2017. 9. 3. 10:27 ○○○○○ 응급실 진료
- C/C : Rt. hemiphresis
- P/I : known HTN인 non smoker, social alcoholic인자로 내원 10년전 HTN 진단받고 LMC(□□)에서 regular med 중이고, 내원 당일 오전 9시 41분경 일하던 도중 갑자기 '오른쪽에 힘이 안들어간다'며 쓰러졌고 이후 drowsy mentality, dysarthria, Rt. hemiphresis develop 하여 본원 EM 내원
ㅇ 2017. 9. 3. 11:13 ○○○
- 의식 장애, 우측 편마비, 평소 고혈압 환자로 금일 아침 우측 위약감 및 의식저하 소견이 있어 ○○○○○ 방문후 뇌출혈 진단하에 전원됨.
- 금일 오전 9시 40분경 본인가게에서 우측 힘빠지는 증상 호소하면서 쓰러져 ○○○○○ 내원하여 시행한 BRCT상 ICH진단하 응급수술 위해 보호자와 EMS s-car 타고 응급실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ㅇ 2011. 11. 22.부터 2017. 7. 24. 까지 고혈압 진료기록 다수 확인됨.
ㅇ 고혈압 관련 최종 내원일 : 2017. 7. 24. □□,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다. 건강검진결과
ㅇ 2011. 11. 22.검진
- 체질량지수: 24.7, 혈압 180/100, 혈색소 12.7, 공복혈당 117, 총콜레스테롤 217, 트리글리세라이드 90, HDL 74, LDL 124, 혈청크레아티닌 0.8, AST 16, ALT 18, 감마지티피 20, 흉부방사선 검사상 정상
- 1차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의심-2차 검진요망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 : 의식저하,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로 뇌CT검사상 좌측 기저핵부위 뇌출혈로 진단됨
ㅇ 자문의사 소견 : 2017. 9. 3. 시행한 CT검사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뇌실질내 혈종 소견이 관찰됨
마. 기타
ㅇ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0kg
ㅇ 흡연 및 음주 : 흡연_무, 음주_주1회 맥주 1 ~ 2잔
ㅇ 가족사항 : 남편, 아들 1
ㅇ 취미, 운동 : 혈압이 높아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를 자주 함
ㅇ 가족력 : 가족력 없다고 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ㅇ 주메뉴 : 솔잎효소를 이용한 조림닭, 수육
ㅇ 성립일자 : 2010. 7. 12.
ㅇ 근로자수 : 7 ~ 8명(고정직원 4명, 홀1명, 주방 3명, 성수기 및 주말 일용직 3 ~ 4명 추가 근무)
(2) 근로계약관계
ㅇ 입사일자 : 2010. 7. 12.
ㅇ 직종 및 직책 : 음식서비스종사자, 관리책임자
ㅇ 담당업무 : 식당운영 지배인
ㅇ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09:00 ~ 20:30 (주 6일 근무)
ㅇ 휴게시간 : 조식/중식 각 30분 정도, 휴식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알아서 휴식함.
ㅇ 휴무일 : 주 1회 매주 수요일 휴무
(3) 이전 직력
ㅇ 해당 없음(전업 주부)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신청인은 동 식당 지배인으로 사업주가 출근하지 않은 관계로 식당운영을 책임지고 영업전반에 관한 일, 홀관리 및 주방관리, 직원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는데, 근무시작시간인 오전 9시 이전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가계 문을 열고 오전에는 직원출근관리 및 영업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홀서빙, 카운터 결재관리, 저녁에는 직원퇴근관리, 영업마감정리, 익일 영업상황를 점검하는 일을 반복 수행함.
ㅇ 신청인이 지배인으로 직원들 출퇴근 관리를 하였는데 고정직원 및 본인의 출퇴근, 근태기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매출장부상 일용직 직원은 일당 지급을 위해 근무여부, 일당을 기록함.
ㅇ 소속사업장은 솔잎효소를 이용한 조림닭, 수육 등을 파는 식당으로 좌식 테이블과 방의 테이블을 합쳐 4인용 테이블이 약 20개 정도 규모이고,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주말이나 여름철에 나들이 손님이 많이 찾는 식당이며 POS기록을 통해 매출상황을 확인한 바, 주말과 성수기인 여름철 매출이 평소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함.
ㅇ 신청인이 업무환경 변화로 주장하는 계획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도로가 식당앞 주차장을 통과하여 신설되는 중이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솔잎효소를 저장해놓았던 식자재 창고 및 주차장이 상당부분 수용되어 식자재 창고는 새로 만들어 이동하였고, 주차장을 새로 재편해야 될 상황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식당의 장점인 운치 있고 여유로운 외부 전경이 도로 편입으로 인해 훼손되어 이로 인해 식당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했다는 재해자의 주장임.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09:00 ~ 20:30 근무, 주 6일 근무(매주 수요일 휴무), 신청인은 지배인이라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가게문을 열었다고 하나 출근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은 불가함.
ㅇ 휴게시간은 조식 10:00 ~ 11:00, 중식 15:30 ~ 16:30 사이에 식사를 한다고 하며, 사업장내에서 식사를 하고 계속 근무하므로 순수 식사로 인한 휴게시간은 확인이 어려우며(과로여부 확인을 위한 식사시간은 일반인들이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각 30분으로 산정함), 그 외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알아서 휴식 취함.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해당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전날도 평소와 같이 20:30경 퇴근하여, 씻고 집안 정리 후 휴식을 취한뒤 23:00경 잠들었으며, 평소와 달리 특이한 일은 없었다고 함.
ㅇ 평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준비를 하며, 재해발생일은 일요일로 주말에는 남편이 함께 출근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하므로 남편의 차로 집에서 출근소요시간 10분 정도 되는 사업장에 9시 이전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고혈압이 있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는데 출근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혈압약을 먹는 일이므로 당일도 도착하자마자 혈압약을 먹었으며, 집에서 출근하여 발병 전까지 신체에 별 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함.
ㅇ 2017. 9. 3. 09:40경 영업 준비 및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측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약간의 의식 혼돈이 있어 119구급차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됨.
ㅇ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평상시 일일 업무는 오전 9시 이전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식당 문을 열고 오전에는 직원출근관리 및 영업준비, 오후에는 홀서빙, 카운터 결재관리, 저녁에는 직원퇴근관리, 영업마감정리, 익일 영업상황를 점검함.
ㅇ 발병당시는 지역적 특성상 하절기 업무량이 많았던 시기로 스스로 평소 출근보다 약 30분 정도 일찍 출근했으며, 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2017. 8월말부터 이전작업이 집중되었고, 8.30.경 장독대 등 작업장 부대시설 이전작업이 있었다고 하며, 신청인이 작성하는 매출장부상 “옆길 공사, 장독대 앞 소나무 옮김”으로 기록된 흔적 확인됨
ㅇ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일상 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내용은 없고,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확인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평상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3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3시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72일, 휴무일은 12일로 확인됨.
ㅇ 발병 전 4주간 : 계획대로 개설로 인한 주차장, 소음 등으로 작업장의 환경변화가 많았으며, 혹시나 손님들이 불편에 할까봐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하며, 지역적 특성상 하절기 업무량이 많았던 시기이며, 신청인이 작성하는 매출장부상 공사 관련 언급기록이 다소 확인됨
ㅇ 발병 전 12주간 : 지역적 특성상 성수기로 업무량이 많았던 시기이며, 계획도로 신설공사가 집중되는 시기라 앞서 언급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전에 비해 많았다고 하며,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업장 대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됨으로 인해 창고, 주차장 재편이 있었음.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조림닭과 수육 판매 식당인 ○○○에 2010. 7. 12. 입사하여 식당운영을 책임지고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발병 당시는 하절기 성수기로 손님이 많아 과로하였으며, 식당 앞으로 2017. 6월부터 도시계획 도로공사가 집중되면서 식당주변 환경이 어수선하여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심부 뇌내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ㅇ 신청인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출근하지 않고 신청인이 식당 지배인으로 식당운영을 책임지고 영업전반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며, 09:00 ~ 20:30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은 중식 및 석식 각 30분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2017. 9. 3. 09:40경 영업 준비 및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식 혼돈이 있어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는 없이 1주일간은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3시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식당책임자로 근무하여 업무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3시간으로 근로시간 상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며, 특히 발병 시기에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