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 출혈/뇌간 해면상 혈관기형/우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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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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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683
· 판정일: 2017-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 출혈, 뇌간 해면상 혈관기형,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 6. 2. 15:00 CNC 가공작업 중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정상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 후 몸에 마비 증상을 느꼈으며, 일요일 외숙모에게 증상을 알린 후 월요일 ○ 입원한 경위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 발병하였으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 사업주 주장(날인 거부)
- 신청인이 지병으로 치료 중인 것도 알고 있었고, 산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로 가야할지도 모르겠다며 산재 처리를 요구하여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타임카드 기록과 같이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사업주 부재 여부에 상관 없이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근무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9. 5. 4. ‘뇌의 기타명시된 선천기형’,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 2009. 5. 2.∼2012. 2. 22. ○○, ‘대뇌혈관의 기타기형’(13회)
- 2012. 2. 22., 6. 7. ○○,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상승’
- 2017. 6. 5. ○○, ‘대뇌혈관의 기타기형’
- 2017. 6. 29. ○○,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
- 2017. 7. 22. ○○○○,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
- 2017. 8. 23. □□□□, ‘뇌간의 뇌내출혈’
- 2017. 9. 18. ○○, ‘기타 뇌내출혈’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2. 6. 12. 혈압 143/86mmHg, 공복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롤 214mg/dL, 혈압관리,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
- 2013. 7. 15. 혈압 131/81mmHg, 공복혈당 91mg/dL, 총콜레스테롤 213mg/dL, 혈압관리,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
- 2015. 12. 24. 혈압 143/93mmHg, 공복혈당 113mg/dL, 총콜레스테롤 195mg/dL, 고혈압 2차검진,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등
- 2016. 12. 31. 혈압 130/74mmHg, 공복혈당 114mg/dL, 총콜레스테롤 222mg/dL, 고혈압 2차검진,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등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편마비 및 우측 감각 저하/강직, 신경병성 통증, 복시, 신경인성 방광,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이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09년 촬영한 MRI상 뇌간부 해면상 혈관기형이 확인되며, 2017. 6. 5. 촬영한 CT상 뇌간출혈이 확인됨. 뇌간출혈은 뇌간부 해면상 혈관기형으로 인한 출혈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3. 11. 1.
- 담당업무 : 제조(CNC가공)
* 사업내용 : 안경다리 및 힌지 제조
- 채용경위 : 신청인 외삼촌 소개로 입사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12:00∼12:40(점심), 그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연장근무 : 해당 없음
- 휴무일 : 2, 4 토요일(격주 근무), 일요일, 명절, 4대절
- 출퇴근 기록 : 타임카드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CNC 가공으로 기계에 작업을 설정 후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는 작업임. 기계 작동 중 대기시간이 있고, 1회 대기 시 10∼15분 정도임.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 (신청인)2017. 6. 1.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목 뻐근함과 저린 증상이 있었음.
- (사업주)사업주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어떠한 증상이 있었다면 인지했을 것인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 업무량에 따라 신청인이 기계 1∼3대 정도 작업한다고 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0. 11. 15.∼2013. 9. 30. ○○, 생산직(진술)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키 178cm, 몸무게 82kg
- 가족력 : 해당 없음
- 음주 및 흡연 : 해당 없음
- 취미활동 및 운동 : 해당 없음
- 성격 : 말이 없는 내성적이고, 순한 성격임.
- 기존질환 : 뇌간부 해면상 혈관기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 6. 2. 15:00 CNC 가공작업 중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정상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 후 몸에 마비 증상을 느꼈으며, 일요일 외숙모에게 증상을 알린 후 월요일 ○ 입원한 경위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2009년 영상자료상 ‘뇌간부 해면상 혈관기형’이 확인되고, 2017. 6. 5. 촬영한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뇌간출혈’은 신청인의 기존질병인 ‘뇌간부 해면상 혈관기형’으로 인한 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43분(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은 51시간00분으로 미초과)으로 업무시간상으로 12주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009년 진단 받은 ‘뇌간 해면상 혈관기형’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 출혈, 뇌간 해면상 혈관기형,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