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94 · 판정일: 2017-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년 8월 15일 운행 중 어지럽고 메스꺼워, ○○ 화장실 옆에 몰던 택시를 세우고 내려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이후 어떤 분의 (성명미상) 신고와 도움으로 ○○ 구급차에 실려 ○○○○○ 경유 후 ○○○ 내원하여 산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산재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평소 건강하고 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으며 밤에 택시요금이 할증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야간 운행을 많이 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됨. 근무 중 ○○ 화장실 옆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2010.04.23.~2011.05.03., ○○○○○, 근디스트로피(14회,74일치료) - 배우자확인서 상 2006년 이전부터 근디스트로피를 앓고 있었다 하며 약 복용은 하지 않는다 함.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며 통증은 없고, 걸을 때 보폭이 일정하지 않고 느리게 걷는 편이라는 진술임.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08년)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75mg/d, 총콜레스테롤 177mg/d - (2011년) 혈압 160-90mm/Hg, 공복혈당 86mg/d, 총콜레스테롤 198mg/d - (2012년)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91mg/d, 총콜레스테롤 175mg/d - (2013년) 혈압 138-88mm/Hg, 공복혈당 96mg/d, 총콜레스테롤 161mg/d - (2014년) 혈압 138-80mm/Hg, 공복혈당 98mg/d, 총콜레스테롤 160mg/d - (2015년) 혈압 180-80mm/Hg, 공복혈당 98mg/d, 총콜레스테롤 217mg/d,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상 ‘좌심실비대’ 보임 - (2016년) 혈압 160-80mm/Hg, 공복혈당 90mg/d, 총콜레스테롤 206mg/d 다. 주치의사 소견 - 경과기록지 및 판독지 참조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내실질내 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9. 3. 2. - 담당업무 : 택시운전기사 - 근 무 일 : 1차제 (5일 근무 1일 휴무) - 운 행 일 : 통상 06:00~익일 06:00을 1일 운행일로 봄 - 근무시간 및 형태 : 고정된 근무시간은 없으며, 재해자의 운행기록 상 출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음. - 휴게시간 :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으며, 택시운전의 특성 상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휴식 및 식사를 함. 나. 평상시 업무내용 - 택시운전기사로 정해진 영업시간 없이 자신의 판단 하에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 시간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함. - 당일 업무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는 사실 없이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 후 익일 다시 거주지로부터 운행 및 영업을 시작함 - 해당 차량의 실제 운행기록(타코미터)에 따라 근로시간을 판단하였으며, 배우자 확인서 상 근무시에는 통상 12시~16시까지 집에서 점심 및 수면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바, 상기시간 및 통상적인 식사 시간과 인접하여 엔진이 정지된 경우, 1시간이상 엔진이 정지된 경우 등은 휴게 시간으로 보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였음.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 기타 주장내용 - 배우자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노조위원장이 된 이후 다른 기사들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노조위원장이 된 이후 회사와 마찰이 생겨 힘들어 했던 것으로 생각됨. - 사업장 확인 : 사업장의 노조원 19명 중 15명이 소속된 기업노조(회사 대표노조)와 4명이 소속된 ○○노조가 있음. 신청인은 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노조위원장으로 노사 협상 등을 수행하지 않아 갈등은 없으며, 기사 사고 처리는 사업장에 연락하면 사업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 및 차량회수를 하지 기사가 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9년~2009년 ○○ 택시기사 근무, 본인이력서 자료 - 2008.01.01.~2008.12.31., ○○(주), 택시기사,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 1995.08.09.~1998.09.30.,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키 : 167cm, 몸무게 : 65kg - 기존질환(배우자 진술)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배우자 진술) : 해당없음 - 여가활동(배우자 진술) : 낚시, 걷기 운동 - 흡연 : 2016.08.24.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과거 흡연력 있음이나 현재 금연이며, 과거 5년 동안 하루 10개비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배우자,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건강하고 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으며 밤에 택시요금이 할증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야간 운행을 많이 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되며 근무 중 ○○ 화장실 옆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83시간 06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83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위험요인(고혈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차량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시간, 야간 차량운전으로 인한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