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97 · 판정일: 2017-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1. 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 4. 1.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7. 4. 15. 10:00경 근무지인 ㈜○○내 조경수목에 농약 살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졌으며 일어난 후에는 몸과 언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회사 관리사무실로 가서 병원치료를 요청하여 목격자 외 1명이 긴급히 승용차를 이용하여 ○○○○에 이송하였으나 상급병원 전원 권유로 ○○○○○ 응급실로 재이송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았고, 응급 처치후 입원치료 위해 □□□으로 재이송하여 요양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심적이 스트레스가 많았고, 경비업무가 주업무이나 근무지의 경우 조경녹지가 많아 이를 관리해야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으며, 특히 발병당시는 4월 중순으로 조경지에 잡초가 많이 올라올 시기였고, 나뭇가지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로 조경작업이 많아 업무가 가중된 상태였으며, ㅇ 발병당일은 평년 기온 20도보다 더 높은 27도 이상으로 더운 날씨에서 조경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살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졌으며, 일어난 이후 몸과 언어 사용에 불편함이 와서 병원진료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나. 보험가입자 의견 ㈜○○○○○는 인력파견업 운영회사로 근로자만 파견한 상태라 재해자의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 사업장 확인서 대신 조사담당자가 근무 현장 출장하여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 확인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 기록 및 요양 경과사항 ㅇ 2017. 4. 15. 11:30 ○○○○○ 응급실 진료 - C/C : aphasia - V/S : 200-120-102-20-36.7 -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내원 당일 9시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함. 이후 잔디 농약 뿌리고 있었다고 하고(보호자: 회사직원 진술), 10시경 회사에 돌아와서 aphasia, righ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 - 먹는약 : 이전 동상 후 진통제 PRN(○○ ○○) ㅇ 2017. 4. 15. 14:08 □□□ 전원 - 응급기록지 : 상기환자는 금일 일하던중 오전 10시경 Rt side weakness, dysarthria sx있어 ○○○○○ 내원하여 검사한 검사상 뇌출혈 있어 입원치료 위해 EMS s-car타고 본원 내원, 환자 20년전부터 양쪽다리 통증(정확한 진단명 모름)으로 LMC에서 진통제와 위장약 prn으로 처방받아 먹음, 환자 mental, motor, pupil 내원당시와 변화 없음 - 간호정보조사지 : 20년전 오토바이 TA로 간헐적으로 진통제 복용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10년간) ㅇ 2008. 8. 27. ○○,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ㅇ 2009. 9. 28 . ~ 2017. 3. 14.(정기진료)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다. 건강검진결과 ㅇ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 직장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며, 기존 건강상태 확인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검진검진자료(10년간) 요청 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음 ㅇ 검진일(2012. 2. 25.) - 신장 173cm, 체중 62kg, 체질량지수 20.7kg/㎡, 혈압 150/100㎜Hg, 혈색소 13.9g/dl, 공복혈당 94g/dl, 총콜레스테롤/HDL/트리글리세라이드/LDL 152/42/63/97 - 소견 :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보입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판정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유질환자 ㅇ 검진일(2010. 2. 3.) - 신장 173cm, 체중 67kg, 체질량지수 22.4kg/㎡, 혈압 120/76㎜Hg, 혈색소 16.6g/dl, 공복혈당 88g/dl, 총콜레스테롤/HDL/트리글리세라이드/LDL 152/47/104/84 - 소견 : 신장질환 → 내과진료요함 -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편마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ㅇ 자문의사 소견 : CT 검사 결과 뇌기저핵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됨 마. 기타 ㅇ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60kg(□□□ 차트) ㅇ 음주 - 신청인 진술상 거의 마시지 않으며 술자리가 생길 경우 막걸리 반 병 정도 마심 - 초진차트상 : 막걸리 1병/회, 주1 ㅇ 흡연 : 1987년도 이후 금연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를 자주 함 ㅇ 가족관계 : 처와 자식은 2남 1녀가 있으나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처와 둘이서 생활해 왔음 ㅇ 가족력 : 뇌혈관 관련 가족력 없다고 함 ㅇ 가족 진술상 가정문제, 채무관계 등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 없다고 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주)○○○○○/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사업개시명 : ○○) ㅇ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사업개시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성립일자 : 2001. 12. 1. ㅇ 사업개시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근로계약관계 ㅇ 근무기간 : 2010. 4. 1. ㅇ 채용경로 : 경력직 채용 ㅇ 직종 및 직책 : 경비원 ㅇ 담당업무 : ㈜○○ 경비 ㅇ 근무형태 : 상용, 비정규직(1년 단위 재계약),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07:10 ~ 18:40(11.5시간) ㅇ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중식 2.25시간, 휴식 오전/오후 각 1시간(총 4.25시간) ㅇ 휴무일 : 월 2회 (3) 이전 직력(고용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ㅇ 1995. 7. 1. ~ 1996. 8. 19. ○○(주)금형공장, 경비업무, 고용보험자료, 신청인 진술 - ○○(주)금형공장은 소멸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시행일이 1995. 7. 1.로 실제 입사일은 알 수 없음. ㅇ 2003. 7. 31. ~ 2010. 3. 31. (유)□□, 경비업무, 고용보험자료, 신청인 진술 - (유)□□은 소멸된 사업장으로, 사업종류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체로 확인되며, ㈜○○○○○ 이전의 경비원 인력파견업체로 추정됨. ※ 신청인 가족(배우자) 진술상 15년간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공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는 인력파견업 업체이고 신청인은 2010. 4. 1.부터 ㈜○○에 파견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은 화학섬유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수가 25명임. ㅇ 근무일은 매일 근무하고, 월 2회 격주 일요일 휴무하며,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요일 월 2회 휴무하였다고 하며, 근무일지를 일요일은 작성하지 않아 실제 휴무한 날은 확인 불가함. ㅇ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10 ~ 18:40(11.5시간), 휴게시간은 중식 2.25시간, 휴식 오전/오후 각 1시간이나, 재해자는 근무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였다고 하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출퇴근시간은 파악 불가함. ㅇ 경비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경비실내에는 별도의 휴게시설(간이침대 등)은 없으며, 근무지를 벗어나 휴게를 취하지 않으며, 공장 입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이 많지 않으며, 경비실내에서 계속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힘듦. ㅇ 따라서, 발병전 과로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총 근무시간 11.5시간(중식/휴식 등 휴게시간 제외 7.25시간)이나, 출근후 퇴근시까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고 경비실내에는 수면시설 등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이 경비실내에서 근무하므로 통상 점심식사에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한 10.5시간을 일일 실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며, 휴무일은 월 2회 격주휴무로 산정함. ㅇ 신청인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 출입구 경비실에서 혼자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비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업무는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며 근무하였음. - 직원 출퇴근길 관리 : 일찍 출근하여 ㈜○○ 직원 출근을 확인하고(공장내 25명 근로자중 10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공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므로 출퇴근하지 않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출근시 소형 승합차량에 타고 경비실을 통과함), 직원이 전부 퇴근하면(기숙사 사용 외국인 제외) 무인경비 시스템 가동 후 퇴근함. - 입출입 차량 관리 : 경비실에서 출입차량을 관리하며, 회사에서 납품가는 차량은 배송장의 물품과 실제반출품목을 전수 확인하고 경비일지에 기재함. - 공장내 조경관리 : 근무했던 ㈜○○ 출입구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있는 정원의 수목과 잔디를 가꾸는 업무(잔디관리, 제초작업, 농약살포, 나뭇가지 전지작업 등)를 하였으며, 동 작업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는 아니며, 소속사업장 및 파견사업장에도 지시한 일이 아니고 신청인이 스스로 한 업무라고 하며, 경비실내에 전지가위, 갈고리, 잔디 깎는 기계 등 정원관리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었고, 동 장비는 ㈜○○에서 제공하였음. ㅇ 근무환경 - 신청인이 근무한 ㈜○○ 경비실은 앉아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출입통제를 형태로 일반 사업장 경비실과 다름이 없었으며, 경비실에는 책상과 의자, 쇼파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휴식이나 취침할 수 있는 간이침대나 수면실은 없었으며, TV도 없었고, 경비실과 연결된 뒷공간에는 전지가위, 갈고리, 잔디 깎는 기계 등 정원관리에 사용되는 도구가 비치되어 있음 - ㈜○○은 출입구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폭10m, 길이 100m 정도 되는 정원이 있으며, 정원내에는 수목과 잔디가 가꾸어지고 있었고, 현재는 재해자를 대신한 새로운 경비업무 근무자가 있었는데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비업무만 하고 정원관리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함 - 재해자가 근무당시 작성한 경비일지에는 차량 입출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업무 당시에는 입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었으며, 회사관계자 말에 의하면 경비근무자가 사업장에서 차량으로 출고되는 생산제품의 출고증 제품을 수량을 전수 확인하고, 직원 출퇴근시 확인하며, 경비근무자가 퇴근하는 19:00 이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출입문을 통제함. ㅇ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심적이 스트레스가 많았고, 근무지의 경우 조경녹지가 많았으며, 경비업무가 주업무이나 조경관리까지 함께 하다 보니 육체적 업무가 많이 추가되었다는 주장이며, - 주장하는 조경관리 업무는 사업주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조경관리를 위한 장비, 도구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이를 근무기간 내내 수행해왔으며, 현재 경비근무자는 조경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경비업무 외에 조경업무를 부수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파악됨.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해당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해당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신청인 가족 진술상 평소 5시에 기상하여 5:30에 아침 식사를 하고 6시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치면 19:0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집주변 산책을 한 후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22:00경 잠을 자는 형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 왔다고 함. ㅇ 발병 전일도 평소와 같이 19:0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집주변 산책을 한 후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22:00경 잠을 잤으며, 발병 당일도 5시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였고, 집에서 출근할 때 까지는 신체에 별 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함. ㅇ 발병 당일 07시경 출근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10시경 조경수목에 농약 살포작업을 하던중 쓰러져 ㈜○○ 직원 2명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음. ㅇ 신청인은 발병 당일은 평소와 달리 27도 이상 되는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조경관리를 하는데 힘들었다는 주장이며, 기상청 날씨자료 확인결과 재해발생일 (이하 주소 생략)은 최고기온 27.5도 최저기온 13.7도, 평균기온 20.6도이며, 발병시간은 오전 10:00경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시간대로 추정됨. ㅇ 발병당일 및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일상 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내용은 없고,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일일 4.25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면 43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반영했을 때에는 63시간으로 확인됨. ㅇ 발병전 일주일간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은 토요일로 이전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신청인은 발병당시는 예년과 달리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많이 더웠으며, 더운 상태에서 외부에서 조경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라 조경관리로 많이 힘들었다는 주장이며, 기상청 날씨자료 확인결과 4/9 최고기온 17.1도(평균기온 13.3도), 4/10 최고기온 16.4도(평균기온 12도), 4/11 최고기온 19도(평균기온 13도), 4/12 최고기온 19.4도(평균기온 14.6도), 4/13 최고기온 23.4도(평균기온 15.6도), 4/14. 최고기온 22.7도(평균기온 16.2도)로 발병일 2일전인 4.13.부터 기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일일 4.25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면 47시간 7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반영했을 때에는 68시간 15분이며, 발병 전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일일 4.25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면 47시간 7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반영했을 때에는 68시간 15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78일, 휴무일은 6일로 확인됨. ㅇ 신청인은 원하는 날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로 통상 격주로 휴무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일요일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휴무한 일요일 확인은 불가한 상태이며, 업무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앞서 주장한 봄철로 조경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주장 외에 특이 사항은 없음.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2010. 4. 1.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경비원으로 고용불안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많았고, 경비업무가 주업무이나 조경녹지가 많아 이를 관리해야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으며, 특히 발병 당시는 제초작업과 전지작업으로 업무가 가중되었고, 더운 날씨에 농약 살포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된다. ㅇ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는 인력파견업체이고 신청인은 ㈜○○에 파견되어 경비업무(직원 출퇴근 관리, 입출입 차량관리, 공장내 조경 관리 등)를 수행하였고, ㈜○○은 화학섬유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수가 25명으로 확인되며, 월 2회 격주로 휴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10 ~ 18:40(11.5시간), 휴게시간은 중식 2.25시간, 휴식 오전/오후 각 1시간(총 4.25시간)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2017. 4. 15. 10:00경 근무지인 ㈜○○내 조경수목에 농약 살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졌으며 일어난 후에는 몸과 언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회사 관리사무실로 가서 병원치료를 요청하여 목격자외 1명의 도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는 없이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준(휴게시간 일 4.25시간 반영) 43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 일 1시간 반영시 63시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7분(휴게시간 일 4.25시간 반영), 휴게시간 일 1시간 반영시 68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상병은 근무기간이 상당하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만성적이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작용하였으며,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시간 초과)하고 농약살포작업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에 의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자발성뇌출혈과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적어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으며, 무급인 대기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으로 계산되었고 업무강도가 낮으며,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무급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일평균 10.5시간이고, 무급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일평균 7.25시간으로 노동 강도, 개인의 병력(고혈압)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