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99
· 판정일: 2017-12-21
주문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혈관 협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4. 28.부터 사출포장반에 배정되어 계속 근무중 무리한 과다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2016년 겨울부터는 유난히 추위에 민감해지고 하반신이 많이 시렸고 2017년 2월달이후로는 얼굴의 홍조 증세와 다리 부종이 심해졌고 얼굴 근육이 많이 떨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귀가 잘 안들려서 2017. 4. 4.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7. 5. 23.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경산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육체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연장 근무 등을 많이 해서 힘이 들었고 무거운 제품을 파렛트 위로 올리는 작업과 박스를 5단 정리하는 업무가 많았으며 정신적으로는 제품 불량이나 출하시기에 맞게 위에서 독촉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 2월경에는 21:30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3월에는 좀 줄었다가 4월부터 다시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회사의 업무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도 많았고 회사에 불만이 많은 직원도 많았고, 올해 1월부터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사업주는 특별히 힘든 업무는 없으며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경위 및 요양경과
- 초진 : ○○○ 신경과 (2017. 4. 4.)
(2017. 4. 4.)○○○ 외래초진기록상 ‘C/C Rt. perioral area 한번씩 떨린다. for 1 month, P/I 직장일, 최근에 일이 많다. 눈이 개운치 않다. IMP facial spasm’
(2017. 5. 19.) 외래재진기록지상 ‘약을 먹어도 그렇다. 양쪽으로 그렇다.’
(2017. 5. 23.) Brain MRI 촬영 (검사결과보고서 참조)
(2017. 5. 26.) 외래재진기록지상 ‘no acute lesion, ischemic change, multiple focal stenosis. 약에 취하는 느낌’
(2017. 5. 30.) 외래재진기록지상 ‘남편 같이 방문 설명드림. 의뢰서 copy’
- 재진 : ○○○○○ 신경과 (2017. 6. 1.)
(2017. 6. 1.) Progress Note상 ‘우측 윗입술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 방문하여 Brain MRI 촬영하였는데 multiple intracranial stenosis 소견이 보여 방문함, past hx(-) ’
(2017. 6. 6. ∼ 6. 8.) 입원
(2017. 6. 15.) 1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적 증상(입주위 떨림, 안면 홍조, 붓기 말 느려짐, 우측 위약감)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진찰 상에서 Rt. side weakness mRC4 check됨. Brain image 상에서 acute lesion은 없었으나 MRA상 intracranial vessel의 multiple stenosis 소견 확인.
나.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2013년 4월과 6월 기타 고지혈증 상병으로 ○○에서 치료받은 사실 있음.
다. 건강검진 결과
- 2015. 4. 3. 건강보험 건강검진
체질량 20.6, 혈압 130/80, 공복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39 , HDL-콜레스테롤 70, 중성지방 112, LDL-콜레스테롤 146,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 요함.
- 2016. 4. 25. 건강보험 건강검진
체질량 21.1, 혈압 138/70, 공복혈당 115, 총콜레스테롤 196, HDL-콜레스테롤 57, 중성지방 149, LDL-콜레스테롤 109.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 난청질환관리.
라.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 다리 위약감, MRI 검사결과 뇌혈관 협착 소견이 보임.
마. 자문의사 소견
- 병력기록지, 검사소견(고지혈증 등), 영상의학검사(MRI 등) 및 판독지(소견 : no acute lesion, 뇌혈관 stenosis) 등을 검토한 결과 뇌혈관 stenosis는 인지는 되나, 이는 통상의 뇌혈관 질환의 하나로서 신청서상 기록된 재해경위와 연관짓기 힘들다고 본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사업종류 : 자동차부품제조업
- 입사일 : 2011. 4. 28.
- 퇴사일 : 2017. 6. 4.
- 직종 : 생산직
- 출근 및 퇴근시간 : 주5일근무가 원칙이나 주6일이상 근무(08시-20:30)가 많았음.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 40분, 저녁 30분, 휴게시간 20분
- 휴무일 : 일요일
- 담당업무 :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제품별 수량에 맞게 분류하여 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고 포장이 끝난 제품에 맞는 레벨을 부착하여 라벨지를 부착하고 출하장까지 운반하는 업무
- 신청인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까지 업무내용
06:50 통근버스 집 부근에 도착
07:20경 : 사업장 도착 및 출근체크
07:30-08:00 : 청소, 근무복 갈아입고 차 마시면서 휴게시간
08:00-10:00 : 사출 포장작업 수행
10:00-10:10 : 오전 휴게시간
10:10-12:00 : 사출 포장작업 수행
12:00-12:40 : 점심
12:40-15:00 : 사출 포장작업 수행
15:00-15:10 : 오후 휴게시간
15:10-17:00 : 사출 포장작업 수행
17:00-17:30 : 저녁
17:30-19:30 : 연장 근무(사출 포장작업)
19:30-19:40 : 휴게시간
19:40-21:00 : 연장 근무(사출 포장작업)
통근버스를 타고 22시경 집에 도착
- 신청인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acking 작업일보가 매일 작성되고 있음.
포장일자, 아이템별 작업시간, 수량, 라벨지 부착 수량, 포장박스량, 작업종료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음.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6년 5월~2017년 4월간 1일 인당 박스 포장수는 116~161개, 1박스당 평균 중량은 7.49kg, 1일 중량물 취급 작업은 773~966kg 정도
2) 과거 직업력
- 1985년 2월 ∼1995년 11월 : ○○(생산직, 봉제 보조)
- 2000년 4월∼ 2006년 11월 : □□(생산직, 섬유 재직)
- 2007년 10월∼ 2010년 10월 : ○○종합식품(생산직, 식품가공)
- 2010년 12월∼ 2011년 4월 : ○○(생산직, 자동차부품 조립)
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의 발병 24시간 이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 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량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아니함.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사업장에서 제출된 개인별 근무대장을 바탕으로 근무시간 작성.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적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23분으로 1주당 평균 64시간에 미달하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30분으로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3개월 이내의 만성과로 내역이 확인됨.
- 2-3년 전부터 개인별 타임카드로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고 있음.
다. 신체조건 등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 문답조사 및 건강보험 문진내역상 음주, 흡연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 신청인은 신장 150cm, 체중 47kg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직업력,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내용,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을 상당기간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연장 근무로 힘이 들었고, 무거운 제품을 파렛트 위로 올리는 작업과 박스를 5단 정리하는 업무가 많았으며 정신적으로는 제품 불량이나 출하시기에 맞게 위에서 독촉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데,
- 일반적으로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뇌혈관 협착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은 2013년 고지혈증의 치료력이 있고, 2015년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을 요한다고 하고 있고, 2016년 건강검진 기록상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당시 업무내용의 증가나 특별한 상황이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이전 1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을 볼 때 업무가 상당하게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조사내용상 신청인이 평소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 12주 동안 주평균 62시간 20분을 수행하였지만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고지혈증나 당뇨 또는 고혈압 등을 제대로 치료 받지 않을 경우 발병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상 발병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혈관 협착’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