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170000705
· 판정일: 2017-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작업현장 내부 트러스 보강 공사건으로 리프트(렌탈)를 타고, 제작된 철구조물(트러스)을 고정하기 위해 4명의 작업자와 함께 철구조물을 들어올리던 상황에서 갑자기 소리를 내며 리프트(렌탈) 발판에 주저 앉아버렸으며 이후 숨을 쉬기 어렵다고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 후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평소 일을 무리하게 해서 발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갑작스럽게 힘을 많이 쓰면서 발병되었다고 생각하며, 작업장의 상태가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을 작업을 하다가 발병된 것으로 생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동일 혹은 유사상병 등 진료이력 없으나 머리 부위 진료이력 있음.
· 2016.04.02., ○○○, 어지럼증 및 어지럼(1일)
· 2017.06.01.~2017.06.09., ○○○, 열린두개내상처가있는진탕(2일)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2012.06.16. 혈압 : 148/109, 공복혈당 : 82, 총콜레스테롤 : 251, 검진결과 :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비만관리
- 2013.10.29. 혈압 : 130/100, 공복혈당 : 60, 총콜레스테롤 : 304, 검진결과 : 간기능 이상여부 추적관찰,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할 수 있음. 고혈압이 의심되니 확인과 향후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반드시 실시
- 2014.11.12. 혈압 : 130/80, 공복혈당 : 73, 총콜레스테롤 : 230, 검진결과 : 식사조절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조절, 신기능저하 의심,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할 수 있음.
- 2016.07.18. 혈압 : 147/91, 공복혈당 : 84, 총콜레스테롤 : 240, 검진결과 : 측정된 혈압이 높아 2차검진 대상자,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체중관리, 금연, 금주가 필요함.
다. 주치의사 소견
- 물건 드는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인해 박리 생겼을 가능성 있으며 대동맥 내 스텐트 거치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및 치료과정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 ○○/ 퇴비장 상부 지붕트러스 3개소 보강공사)
- 최초 출력일 : 2017.10.01
- 사업내용 : 공업용 배관 보온 및 환기 덕트 제작, 설치
- 종사상 지위 : 일용직
- 근무형태 : 주간 근무
- 근무시간 : 07:30 ~ 17:30(10시간), 연장근무는 거의 없음.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약 1시간 정도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일용근로내용신고 상 ○○, ○○○○에서 일용직 근무이력 확인되며 공장에서 근무할 때는 팬 제작 수리,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제작한 것을 설치하는 업무는 수행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은 근로하지 않았으며 당일 공장에서 제품 준비하여 9시 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작업준비 후 10시에 작업을 시작하였음. 지붕을 보강하는 트러스트 보강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동 현장에서는 철구조물을 올리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작업자 2명씩 리프트에 타고 지게차로 철구조물을 리프트 양쪽에 올려놓은 후 천정으로 리프트를 올렸으며 60cm정도 사람의 힘으로 미리 작업해놓은 천정 앵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4명이 동시에 드는 순간 통증 호소하였다 함.
- 철구조물(높이 0.5m×길이 6.5m, 무게 140~150kg)
- 발병 당일 퇴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냄새가 많이 났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5.03.28.~2017.09.30., ○○ 등, 월평균 19일 일용근로제공, 고용보험
- 2011.10.19.~2015.03.07., ㈜○○, 고용보험
- 2009.10.06.~2011.09.01., ○, 고용보험
- 2008.07.01.~2009.08.01., ○○, 고용보험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키 166cm, 몸무게 70kg,
- 흡연 : 2015년에 금연했다가 2017년 2월부터 다시 흡연, 하루 반갑
- 음주 : 1주 3회, 소주 2~3잔(본인진술), (2016.07.18.건강검진시 1주 7회, 14잔)
- 여가활동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20분(4주 동안 업무시간 30시간 00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신청인의 발병 당시 업무내용이 4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상황이었고 해당 철 구조물의 무게가 140~150kg에 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박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