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707 · 판정일: 2017-12-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 [사인 : 연수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2. 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7. 7. 24.와 2017. 7. 25. 양일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서 파레트 분해 작업, 위치 불량 도어 조정 작업, 에어호스 및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 7. 24. 에어컨 작동이 안 되어 대형선풍기로 두 대를 틀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으며, 2017. 7. 25. 업무를 마치고 퇴근 직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2017. 7. 26. ○○○○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7. 7. 30.일 사망원인 직접사인 '심폐 정지', 간접사인 '연수마비', '연수내 출혈(혈종)'으로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은 무더위에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사망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2017. 7. 24. 오후 5시 30분인데 작업이 애매해 작업을 마치고 먹으려나 하는 상사의 말에 동의해서 7시 40분까지 에어컨 장치도 안 된 상태에서 대형 선풍기 두 대로 일을 했는데, 남편이 전화오기를 여태껏 밥도 안 먹고 배도 고프고 더워서 힘들었다는 말을 했고, 고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잘 해왔고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나. 보험가입자 의견 - 날인거부 하도급업체 ㈜△△△△ 사업장 확인서상 재해자는 현장 장비간에 에어호스 정리, 전선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2017. 7. 24. 현장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것 외에 특이한 점은 없었으며, 2017. 7. 25. 현장 내에서 얘기할 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함. 업무수행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는 자율적으로 조절가능하며, 고인의 발병원인은 개인질병으로 생각된다고 함. 당시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과 ○○○○ 대표로 들은 얘기지만 식사보다는 술을 드시고, 사고 전날에도 식사는 하지 않고 술만 마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 지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당시 현장 작업내용으로 보아 이런 사고를 당해서 많이 당황스러우며 현장 작업 이틀 째 당한 일이라 어떻다고 표현을 못하겠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개요 (1) 재해경위 ㅇ 사망일시 : 2017. 7. 30. 23:35 ㅇ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병실 내 - (가) 직접사인 : 심폐 정지 -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 연수마비 -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 연수내 출혈(혈종) - (라) (다)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 병사 ㅇ 발병 및 사망경위 2017. 7. 25.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서 에어호스 및 전선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고 퇴근한 직후 어지러움증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 ○○으로 이송하여 긴급 수술 후 연고지 관계로 ○○○○으로 전원하여 요양중이었으나 2017. 7. 30. 사망한 재해임. (2) 진료기록 등 ㅇ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7. 7. 25. 17:54, 현장도착 18:12, 병원도착 18:29 - 환자발생위치 : (이하 주소 생략) 도로상 - 동공반응 : 축동, 무반응 ㅇ 2017. 7. 25. ○○ ○○ 초진기록 - 주증상 mental change, 내원 1시간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이 쳐져 119통해 ER내원함 - V/S 180-100-77-18-37.7 - 과거력 : 당뇨, 기타(간경화 20년전 진단) - 내원 당일 오후 5시 45분쯤 회사에서 귀가하려고 계단 내려오던 중에 현기증 호소하며 자꾸 옆으로 쓰러지려는 것을 동료가 부축하여 차에 태웠고 5시 50분쯤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다고 함(회사동료 진술). ㅇ 2017. 7. 26. ○○ ○○ 소견서 - 임상적 추정 : 1. Massive pontine hemorrhage, 2. Aspiration pneumonia, 3. Liver cirrhosis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1)의 상병으로 본원 응급실 경유 신경외과 입원하여 응급 뇌실외배액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이후 Urokinase irrigation 시행중입니다. 내원 당시 semicoma mentality and pupil size 6-/3-에서 현재 역시 semicoma mentality and pupil size 6-/6-입니다. 환자 보호자 연고지 관계로 귀병원으로의 전원 희망하오니 고진 선처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1)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ㅇ 2007. 8. 29. ~ 2009. 2. 23. ○○○, 상세불명의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ㅇ 2009. 5. 22. ~ 2017. 6. 5. □□□○○, 알콜성간경변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병증 등 ㅇ 2017. 8. 2. □□□부속○○ 진단서 소견 - 임상적 추정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경화증, 간세포암종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간경변으로 본원 외래 추적 검사 및 약물치료 시행중이던 분으로 2017. 4. 3. 시행한 간 CT검사에서 간세포암종 가능성 확인되어 2017. 7. 1. 간 CT 추적 및 암 표지자 검사 예정이었으나 검사 시행 전에 사망함. (2) 건강검진 결과 ㅇ 2008. 11 .29. 검진 - 키 169cm, 체중 64kg - 혈압 130/90, 식전혈당 116, 총콜레스테롤 202 - 흡연 : 피우지 않는다, 음주 : 거의 매일 마신다, 소주 2병 이상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 참고 (2) 자문의사 소견 : 발병후 촬영한 뇌CT상 뇌교부위에 다량의 뇌내출혈 확인되며 소량의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도 확인됨.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라.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ㅇ 운동 및 여가활동 : 등산 ㅇ 부업 : 해당 없음 ㅇ 흡연 : 비흡연자(30년 전부터 금연) ㅇ 음주 - 유족 진술상 : 주 7회, 1회 소주 1병 - 건강검진 기록상 매일 소주 2병이상 ㅇ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4kg ㅇ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ㅇ 유족 확인서상 재해자는 고혈압, 당뇨, 알코올성 강경변이 있었으나 꾸준히 진료 및 관리를 받고 있었고, 2개월에 한번 씩 □□□○○에 내원하여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다고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주)○○○○○(사업개시명 : (사업명 생략)(○○ 공장)) ㅇ 사업장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사업개시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사업내용 : 기계장치공사 ㅇ 현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 ㅇ 사업개시기간 : 2016. 10. 27. ~ 2017. 8. 30. ㅇ 공사 계약 관계 - 발주자 : ㈜○○ ○○ - 원도급업체 : ㈜○○○○○ - 하도급업체 : ○○, ㈜□□ - 재해자는 ㈜□□ 소속 일용근로자임. (2) 근로계약관계 ㅇ 근로기간 : 2017. 7. 24. ~ 2017. 7. 25. ㅇ 근무형태 : 일용직 ㅇ 직종 및 직책 : 단순노무직 ㅇ 근무시간 : 08:30 ~ 18:00 ㅇ 휴게시간 : 중식 60분, 휴식 오전/오후 각 30분 (3) 고용관계 및 근무이력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상 - 2007. 12. 1. ~ 2009. 5. 21. ㈜△△ 취득 - 2015. 8. 31. ~ 2016. 6. 9. ㈜○○-청소환경미화 취득 ㅇ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조회상 - 2012년 1월 ~ 2015년 5월 기간중 ㈜△△ 외 3개소에서 145일간 근로한 이력 확인됨. ㅇ ㈜□□ 사업주 확인서상, 2016. 11. 20. 약 1개월간 ㈜□□에서 일용직 근무이력 확인됨. ㅇ 유족 확인서상 2016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용직 근무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1) 업무내용 ㅇ 2017. 7. 24. 08: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집합하여 10: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 도착하여 근무시작하였고 2017. 7. 25. 17:30까지 근무하였으며, 라인에 에어호스정리, 전선정리 작업, 파레트 분해/조립작업, 도어위치 불량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 7. 24. 에어컨 고장으로 대형 선풍기 2대, 가정용 선풍기 2대로 작업, 25일은 에어컨 정상가동 되었음. ㅇ 재해자는 가족과 거주하며 지내고, 일이 있을 때에는 지방으로 설치를 하러 가기 때문에 설치장소 가까운 곳에 방을 잡고 약 20일부터 길게는 1년 정도 떨어져 있을 때도 있으며, 주말에 일이 없을 때에 집에 온다고 함. 2)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확인내용 ㅇ 동료근로자 확인서상 2017. 7. 24. 오전 10시 50분경 하청업체(□□) 직원 □□□ 동행하여 ㈜○○ ○○에 도착하여 현장 순회와 동시에 원청(△△) 직원 3명과 가벼운 인사와 소개 후 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대형 선풍기 두 대와 일반 가정용 선풍기 두 대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실내는 조금 습할 뿐 그렇게 덥지는 않았음.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사유는 에어컨 실외기 전기 작업으로 인하여 2017. 7. 25. 오전까지 가동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전해 들었다고 함. 15시 30분쯤 페레트 50개 분해 작업을 시작하였고 저녁 식사는 작업 종료 후 하자고 사전 양해를 구해와 동의를 하였고 18시 50분 작업을 마친 후 19시 30분쯤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 후 숙소로 이동하였음. ㅇ 2017. 7. 25.일은 전날 분해해놓은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오전에 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에어컨 가동이 시작되어 쾌적한 실내 근무환경이 되었음. 점심 식사 후 재해자는 장비 도어(50*50)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하청업체 대표께서 16:30경 현장 방문하여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며 17:30분경 퇴근하였다고 함.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특이사항 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특이사항 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08:30분부터 17:30까지 7시간 근무하였으며, ㈜□□ 사업주가 16:30분경 ○○현장 방문하여 독려하며 10분 이상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함 ㅇ 17:30분경 퇴근 후부터 어지러움증 호소하여 동료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차에 탑승하여 1km 이동 후 119신고를 하였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차량 정차하여 동료근로자가 흉부 압박 등을 시행하였다고 함. ㅇ 날씨(기상청) - 2017. 7. 24. : 최저온도, 24.9도씨, 최고온도 35.8도씨, 강수량26.7mm - 2017. 7. 25. : 최저온도, 23.4도씨, 최고온도 26.3도씨, 강수량31.1mm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2017. 7. 24. 08:30분경 ○○에 있는 ㈜□□에 출근하여 ○○로 이동하여 작업할 현장 ㈜○○ ○○에 10:30분경 도착 후 작업을 시작하여 18:50분까지 작업하였고, 에어컨 작동되지 않아 대형선풍기 2대와 가정용 선풍기 2대를 틀어 놓고 작업하였다고 함. ㅇ 퇴근후 20:1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였지만 찌개 몇 숟갈과 소주 3잔정도 마셨으며 밥은 먹지 않았다고 하며, 식사 후 숙소에 필요한 치약, 비누 등을 사기 위해 숙소 근처 마트에 들고 물품을 구매한 후 씻고 10시경 잠이 들었으며, 숙소에 돌아온 이후 술이나 다른 음식 먹지 않고 잠이 들었다고 함. ㅇ 숙소는 ○○ 사업장과 약 7km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재해자의 차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고 함. ㅇ 발병 전일의 업무시간은 8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일주일간 발병 전일 외 근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ㅇ 그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유족 진술상 2017년 7월은 다른 공사현장 작업은 없었고, 2017. 7. 24. ~ 25. 양일간 작업뿐이었다고 하며, 업무내용은 에어호스정리, 전선정리 작업, 파레트 분해/조립작업, 도어위치 불량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업무시간은 7시간, 발병 전일 업무시간은 8시간 20분으로 확인됨. ㅇ 유족 진술상 발병 전날 밤에 통화할 때 작업장에 에어컨 고장으로 대형선풍기만 틀고 작업을 하여 상당히 무더운 환경이어서 힘들었고, 저녁도 안 먹고 일을 해서 더 힘들어 했다고 함. ㅇ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상 2017. 7. 24.는 에어컨 없이 대형 선풍기 2대, 소형 선풍기 2대로 작업하였고, 작업은 18:50분경 마쳤으며, 2017. 7. 25.는 에어컨이 가동되었다고 함. ㅇ 발병 전 12주간(약 166시간) 일용직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음(○○○○ 5월 ~ 7월 임금대장 참조) - 발병 전 1주간(7/18 ~ 7/24) : 8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7주간(6/6 ~ 6/12) : 10시간 근무 - 발병 전 8주간(5/30 ~ 6/5) : 38.5시간 근무 - 발병 전 9주간(5/23 ~ 5/29) : 58시간 근무 - 발병 전 10주간(5/16 ~ 5/22) : 41시간 근무 - 발병 전 11주간(5/9 ~ 5/15) : 10시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청구인은 고인이 ㈜○○ ○○ 발주, ㈜○○○○○ 원도급, ㈜□□ 외 1에서 하도급하여 공사 중인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7. 7. 24.는 에어컨 고장으로 대형 선풍기 두 대, 소형 선풍기 두 대로 18:50경까지 무더위 속에서 작업을 하였고, 2017. 7. 25. 힘든 작업을 마치고 퇴근 직후 17:45경 신체 이상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직접사인 '심폐 정지', 간접사인 '연수마비', '연수내 출혈(혈종)'에 따른 사망으로 확인된다. ㅇ 고인은 하도급업체 ㈜□□ 소속 일용직으로 2017년 7월 24일부터 25일가지 양일간 ㈜○○ ○○ 내에서 에어호스 정리 작업, 전선 정리 작업, 파레트 분해 및 조립 작업, 도어위치 불량 조정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고인은 알콜성 간경변증, 당뇨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2017. 7. 25. 퇴근 직후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 7. 30. 치료중 사망하였다. ㅇ 고인은 2017년 7월중에는 발병 사업장 이외의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기간 중 발병 전 8주 ~ 10주 기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발병 전 7주와 11주 기간에는 주당 10시간(주당 1일) 근무, 그 외 기간에는 주당 근무이력이 없어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소견이 적어 연수내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인 고혈압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근무기간이 이틀로 짧고 사고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행업무의 내용도 신청 상병에 이를만한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망[사인 : 연수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