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에대한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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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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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70000714
· 판정일: 2017-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야간에 계획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한 노력, 잦은 금형 교환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 외국인 근로자를 통솔해야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2017. 8. 23. 야간근무 중 새벽 04:00시경에 회사 현장 내에 있는 사출성형기 8호기와 9호기 사이에서 쓰러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 작업자들의 작업 교육시 잘 알아듣지 못하여 불량품 발생이 많아 같은 교육을 여러번 재교육 시킬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1주일 전부터 두통이 심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작업 중 의식잃고 쓰러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다. 건강검진 내용
- 2012.11.6.검진결과: 판정(정상B), 음주(0잔), 흡연(현재 흡연,총 30년, 10개비), 2차검진대상(고혈압)
-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빈혈수치가 경계치이므로 식이 조절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치의사 소견
- 기면 상태의 의식
마. 자문의사 소견
- 2017. 8. 23. 촬영한 뇌CT상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07.11.1.(사업장 확인서 및 인사기록부 상 입사일자 2007.11.1.이나 산재 및 고용보험 상 고용일은 2007.11.15.로 확인됨)
- 담당업무: 생산관리 담당, 생산장비의 금형교환, 생산품 품질검사 및 불량 개선, 작업자 작업지시 및 교육, 작업일보 작성, 작업지원
- 근무시간: 12시간 교대근무(주간 08:00~20:00,야간 20:00~08:00)
- 휴게시간: 중식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2회, 1회 20분
- 휴무일: 토,일요일
- 임금지급형태: 월급제 (월 320만원)
2) 담당 업무내용
- 생산관리 담당, 생산장비의 금형교환, 생산품 품질검사 및 불량 개선, 작업자 작업지시 및 교육, 작업일보 작성, 작업지원
나. 발병경위
- 자동차부품(플라스틱 사출)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발병당일 야간 근무중 야식(01:00~02:00) 시간 후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계속 근무 중 04:00경에 사업장 내 사출기8호기와 9호기 사이에 쓰러져 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여 119구급차로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음.
다.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 : 20:30 - 24:30 작업자교육, 금형 교환, 교대지원
24:30 - 06:30 초품 검사 및 중량체크, 작업일보 작성, 금형 교환, 완제품 창고이동 및 업무 진행
- 발병 당일 : 20:30 - 24:30 작업자 교육, 작업일보 작성 및 초품 검사, 금형 교환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0 : 00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 : 05
-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으로 과중힌 업무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3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 40시간 20분
- 생산관리업무로 책임강도가 크다고 주장함.
라. 기타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59kg
- 흡연 하루 5개피, 음주 못함.
- 운동 기타 취미활동 : 가벼운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직업력, 업무내용 및 환경, 업무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사업주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가 과중하였고 스트레스, 특히 외국인 작업자들의 작업 교육시 잘 알아듣지 못하여 불량품 발생이 많아서 같은 교육을 여러번 재교육 시킬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1주일 전부터 두통이 심하였고, 발병 당일 업무수행 중 쓰러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인데
- 의학적으로 볼 때 2017. 8. 23. 촬영한 뇌CT상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당일 병원 도착할 당시의 혈압이 220/110이고,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출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2년도 건강검진 상 고혈압 의심되어 치료가 요한다는 소견이 있고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뇌혈관 자체의 질병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10년간 주야근무를 수행하면서 생산관리 업무와 금형 교환업무, 외국인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부담은 인정되지만 12주 동안 주 평균 39시간 5분의 근로를 하였고, 발병 당시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이전 1주일 중 2회 휴무하였고 단기간 동안 업무가 증가한 사실이 없어 신청 상병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결국, ' 10여년에 걸친 주야교대업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로 인한 벌병이 의심되어 인정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주야교대근무와 생산관리업무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상당한 업무경력이 있어 업무에 적응되어 있고, 발병 이전에 담당한 업무의 증가나 변동이 없었으므로 업무가 과중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기존질병인 뇌동맥류가 진행되어 뇌출혈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