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경색 , 우측 후대뇌동맥/후대뇌동맥 폐쇄 , 우측/시상부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722 · 판정일: 2017-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경색, 우측 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폐쇄, 우측', '시상부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2. 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 11. 1. ㈜○○○○에 입사하여 주류 배송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7. 10. 23. 22:00경 사업장 차량을 운전하여 주류 배송 작업 후 사업장 복귀 도중 갑자기 양안 시야장애 및 왼쪽 팔 저림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119차량으로 ○○으로 후송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 '대뇌경색, 우측 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폐쇄, 우측', '시상부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7. 10. 23. 22시경 배송업무 수행 후 사업장 복귀 도중 신체 이상이 있어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평소 무거운 주류를 취급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업체 불만 호소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2017. 9. 25. ~ 2017. 10. 20.기간은 ♧♧♧♧♧ 파업으로 인한 업체 불만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초진 기록 및 요양 경과사항 ㅇ 2017.10.23. 구급활동일지 - 관할 : ○○119안전센터 - 신고일시 : 2017.10.23. 22:09 - 환자발생 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이송병원 : ○○○○○ ㅇ 2017. 10. 23.○○○○○ 응급실 기록 - 상기환자 평소 주류배달업을 하시는 분으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이심. 내원당일 22시 10분경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며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의 시야장애가 있으며 Lt. arm 및 Lt. lat. chest wall쪽에 저린 느낌이 동반하여 119경유하여 본원 ER 내원함. - Al : (+)social, Sm : (+)1pack/day/10yrs - NPO : 2017.10.23. 21:00 라면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 10년간) ㅇ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다. 건강검진결과 ㅇ 2017. 8. 16. 검진 -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LDL 321/758/49/194, 식전혈당 28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ㅇ 2013. 9. 24. 검진 - 혈압 140/95,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LDL 267/481/40/175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질환의심 ㅇ 2012. 9. 18. 검진 - 혈압 160/100,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LDL 276/276/51/169, 식전혈당 141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ㅇ 2011. 10. 25. 검진 -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 280/538/43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라. 의학적 소견 ㅇ 주치의사 소견 : 양안시야장애 등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하였고, 향후 뇌경색증으로 대증가료 필요함. ㅇ 자문의사 소견 : 2017.10.24. 두부 MRI에서 우측 후대뇌동맥 폐색과 우측 시상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마. 신체조건 등 기타사항 ㅇ 신체조건 : 신장 191cm, 체중 81kg ㅇ 음주 및 흡연 : 2017. 8. 16.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현재도 흡연중(과거 18년간 20개비)인 것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가끔 회식 시 소주 반병 정도 음주함)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그 외 별다른 운동이나 취미활동은 없음. ㅇ 성격 및 생활습관 :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육류, 과자나 소시지 등의 음식을 좋아함. ㅇ 가족력 : 부친 당뇨병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관계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주)○○○○ ㅇ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ㅇ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성립일자 : 1995. 1. 1. ㅇ 상시근로자수 : 15명 (2) 근로계약관계 ㅇ 근무기간 : 2016. 11. 1. ~ 2017. 10. 23. ㅇ 채용경로 : 경력직 채용 ㅇ 직종 및 직책 : 주류운반원 ㅇ 담당업무 : 주류 판매, 배송 및 수금 담당 ㅇ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09:00 ~ 18:00, 일 8시간, 주5일(40시간) 근무 ㅇ 휴게시간 : 배송상황에 따라 중식 및 휴식 ㅇ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 이전 직력(고용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ㅇ 2008. 3. 31. ~ 2010. 3. 19. ㈜□□ ㅇ 2010. 6. 12. ~ 2015. 5. 16. ㈜○○ ㅇ 2015. 6. 1. ~ 2016. 2. 1. (합자)○○ ㅇ 2016. 5. 1. ~ 2016. 11. 1. (합자)○○ ㅇ 2016. 11. 1. ~ 2017. 10. 23. ㈜○○○○ ※ 군 제대 이후 계속 주류 도매업체에서 주류 배송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및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 ㅇ 담당업무 등 - 2016. 11. 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 지역(○○, ○○, ○○지역 일대 등) 식당 및 술집에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함. - 식사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이 배송 중 여유시간을 조절하여 식사함.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이 배송상황에 따라 스스로 휴게시간을 정하여 휴식을 취함. - 대기시간 여부 : 배송 및 수금업체의 상황에 따라 차량 내외부에서 약 5 ~ 10분간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함. ㅇ ○○ 지역 내에서 일평균 15군데 식당 및 술집을 돌면서 배송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전시간은 매일 거의 비슷하나, 수금에 대한 스트레스(인사상 불이익이나 감봉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음), 주류 배송 시간 지연 등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류 박스 차량 상하차 및 업체 배송 시 한 박스의 무게가 약 28kg으로 1회 배송 시 약 3 ~ 4박스를 한꺼번에 들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요령 및 힘이 많이 필요하여 육체적으로도 힘든 작업임. ㅇ 해당 사업장은 ○○ 시내 33개 주류업체 중 매출순위가 평균 수준이라고 함. ㅇ 재해자는 배송이 늦어질 경우 21:00까지 배송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카드 등의 근태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9 ~ 10시경 출근하여 당일 배달전표를 확인한 후 업체별 해당 수량만큼 차량에 적재하여 배송을 나간 후 퇴근 시에는 배송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전일 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기본 근무시간인 09:00 ~ 18:00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함. ㅇ 2017년 7월 ~ 10월 판매집계표 및 차량별매출액 상으로는 재해자가 배송 동료 직원들보다 판매수량 및 매출금액이 더 많지는 않음. ㅇ 임금대장 상 판매수당 항목이 배송 직원별로 신규 업체와 배송 계약을 하거나, 수금을 많이 하는 등을 반영하는 항목이고, 재해자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신규 계약 및 수금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급여 공제는 없고 다른 직원들보다 실적이 좋을 경우 신규계약 시에는 첫 달분 수금금액을 직원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상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있음.) ㅇ 2017년 7월 ~ 10월 판매집계표상 일별 배송 직원 당 105 ~ 135박스 정도(소주는 한 박스 당 30개, 맥주는 한 박스 당 20개가 들어 있고 무게는 소주 및 맥주 한 박스 당 약 28kg임)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배송업무 시에는 박스를 하나씩 차량에서 내린 다음 박스 3~4개씩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등짐을 진 상태에서 각 업체 내 적재 장소까지 운반시켜 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임. ㅇ 2017. 9. 25. ~ 2017. 10. 20.까지 26일간 ♧♧♧♧♧ 파업으로 인해 업체별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장 및 각 배송 직원들에게 잦은 불만이 제기되어 해당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2)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 ㅇ 해당없음 (3) 발병 이전 6개월이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여부 등 ㅇ 해당없음 (4)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ㅇ 2017. 10. 23. 22:00경 주류 배송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양안시야장애 및 왼쪽 팔 저림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119 출동위치는 (이하 주소 생략)) 인근 주택가 가정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후 119차량으로 ○○○○○으로 후송된 후 MRI 등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함. ㅇ 119 구급차 출동 위치상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로에서는 벗어나 있음. ㅇ 발병 당일 119 신고시간으로 추측했을 때는 평상시에도 21 ~ 22시경까지 배송을 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재해자가 여러 번 18시 이후 배송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 소재 ○○○○ 담당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진술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업체에는 18 ~ 21시경 사이 재해자가 배송한 적이 몇 번 있었고, 발병 당일은 18시가 조금 넘어 재해자가 배송을 왔었다는 진술이나 CCTV 등 관련내용 확인가능 자료는 별도로 없는 상태이고, 18시경 배송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아 발병 당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함. ㅇ 발병 전 1주일간 수금일보 확인 상 일 평균 약 15군데 정도의 업체에 주류 배송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배송일지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수금일보만 작성함) ㅇ 발병 전일은 휴무일이었고 발병 당일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주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ㅇ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일상 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내용은 없고,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됨. ㅇ 단기간 내 육체적 과로 여부는 특이사항 없으며, 단기간 내 업무상 정신적 과로 여부는 ♧♧♧♧♧ 파업으로 인해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업체들로부터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ㅇ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4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간 총일수 84일중 근무한 일수는 54일, 휴무일은 30일로 확인됨. ㅇ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수행내용은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업무외 돌발적 상황 발생 등 여부는 2017. 9. 25. ~ 2017. 10. 20.♧♧♧♧♧ 파업으로 고객불만 호소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외 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 부담을 초래한 특별한 사건의 발생은 특이사항 없음. ㅇ 전근, 단신 부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상 질책 등 여부 : 특이사항 없음. ㅇ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 ♧♧♧♧♧ 파업에 따른 업체 불만 제기 ㅇ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에 2016. 11. 1. 입사하여 주류배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7. 10. 23. 22시경 주류배송업무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 도중 신체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대뇌경색, 우측 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폐쇄, 우측', '시상부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평소 무거운 주류를 취급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평소 업체 불만 호소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히 2017. 9. 25. ~ 2017. 10. 20.기간중에는 ♧♧♧♧♧ 파업으로 인한 업체 불만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 소속 주류 배송원으로 명단 다수 일대 식당 및 술집에 주류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인 근무내용으로는 근무시간 09:00 ~ 18:00, 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하므로 출근하여 당일 배달 전표를 확인 후 배송을 나가고, 배송 완료 후에는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끔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은 2017. 10. 23. 22:10경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시야장애와 좌측 상지와 좌측 흉곽 부위 저린 느낌 동반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신청인은 배송업무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 도중이었다고 하나 발병 당일 마지막 배송지에는 18시경 배송을 왔었다고 하며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119 구급차 출동 위치상 사업장 복귀하는 경로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ㅇ 신청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는 없이 1주일간은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며, ♧♧♧♧♧ 파업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 외에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으로 확인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소견이 적으며 당뇨 및 LDL 등의 수치가 높아 지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중증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치료하지 않은 채 근무한 근로자로서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급격한 돌발 상황이 없었으며, 수행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강도 등을 볼 때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경색, 우측 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폐쇄, 우측', '시상부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