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기저핵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728 · 판정일: 2017-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2. 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 4. 24. 16:00 사업장 내 탕비실에서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119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한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설계팀장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장시간 불규칙한 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설계팀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일을 배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팀원이 업무 부하가 걸릴 경우 팀장이 일부 업무를 돕는 정도임.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상 2017. 1. 18.∼2017. 4. 14. 16건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적으로 복잡한 설계는 1일 1건 정도 처리하고, 간단한 건은 4∼5건도 가능하여 단순 건수로 업무강도를 판단하면 안 되고, 4. 4. 7건이 있어 업무량이 많아 보일수도 있지만, 간단한 설계 건이라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ICH. Lt BG, stupor cs. Rt hemiparesis 소견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응급 혈종 배액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인 분이십니다. 현재 Drowsy cs. 호전 보이고 있으나 Rt. hemiparesis 지속적인 소견 보이고 있어 재활 및 입원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 판독기록, 수술기록 등을 검토결과 신청 상병(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이 인지는 되나 재해경위 규명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6. 4. 1. - 담당업무 : 설계팀 팀장(부서원 3명) * 사업내용 : 정밀가공 TEST 소켓 제작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 취함. - 연장근무 : 해당 없음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설계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업체에서 의뢰된 제품을 컴퓨터(프로그램명 : 솔리드엣지)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함.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6. 12. ∼2002. 1. ○○○○○, LCD Display 개발업무(이력서) - 2002. 6. 19.∼2005. 1. 10. □□□□□, LCD Display 개발업무(이력서) - 2007. 4. 1.∼2009. 12. 5. ㈜△△△, 실장기 개발(고용보험) - 2010. 5. 1.∼2011. 2. 9. ◇◇◇◇, 컴퓨터 도소매(고용보험) - 2011. 7. 20.∼2012. 1. 22. (주)○○○, LCD 등 테스트기 개발(고용보험) - 2012. 3. 1.∼2012. 5. 31. ☆☆☆☆, 계측기 및 시험기기 개발(고용보험) - 2012. 8. 1.∼2012. 10. 24. (주)○, 반도체부품 개발(고용보험) - 2012. 12. 17.∼2014. 10. 16. (주)♤♤♤♤♤, 컴퓨터주변기기 개발(고용보험) - 2015. 9. 14.∼2016. 2. 22. (주)○○○○○, 반도체검사장비 개발(고용보험)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키 168cm, 몸무게 62kg - 가족력 : 해당 없음. - 음주 및 흡연 : 음주(월 5회, 소주/맥주 1회 1병), 흡연(1일 6∼10개비, 15년) - 취미활동 및 운동 : 해당 없음. - 성격 : 내성적이라고 사업주 주장함. - 기타 : 미혼, 주소지는 ○○로 되어 있으나, ○○ 원룸(사업장 기숙사)에서 실거주함. 채용 당시 2∼3개월 근무 후 ♤♤ 사업장으로 발령나기로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계속 ○○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 4. 24. 16:00 사업장 내 탕비실에서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119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상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고, 건강검진내역이 없어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며, 음주와 흡연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24분(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은 56시간27분으로 미초과)으로 업무시간상으로 12주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건강검진 미실시, 음주, 흡연 등)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