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랭-바레증후군/사지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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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190001166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에서 18년 가까이 일을 하였고 평소에 일을 할 때 일주일에 한번은 기계 텐타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으며, 기계 텐타 안에는 석면과 먼지가 엄청나게 많고 유해물질들이 많이 있어 호흡이 곤란할 때가 많았고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아 주로 혼자 텐타 안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특히 작업 특성상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많고 더운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피부 가려움증을 항상 달고 살았고 특히 여름에는 그로인해 온몸에 상처가 많이 났으며, 계속해서 근무를 하던 중 2018년 5월5일~12일 사이에 다리가 유독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에 이상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5.14. ○○ ‘5/10 손발저림하고 통증이 발생함’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30.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7.12.13.~2018.5.7.(2회) ○○○○, K580,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 2017.12.14.(1회) ○○○ A049, 상세불명의 세균성장감염
- 2018.2.20.(1회) ○○○○○, K2531, 출혈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 2018.5.07. ○○○○, K580,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 2018.5.08.~2018.5.11.(2회) △△△△, R100, 급성복증, 상세불명의세균성장감염
- 2018.5.13.(1회) □□□□□ □□□□□, A090, 감염성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및결장염
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 검사일 2017.12.27.
- 키 162cm, 몸무게 60kg
- 혈압 104/60, 정상
- 수면위내시경 결과
위 : 전반적 미만성 발적 점막, 하부 체부 후벽에 백태 부착 궤양(생검)
십이지장 : 구부점막의 변형 및 궤향
- 흉부 : 우상폐야에 기종 소견 보임.
* 검사일 2018.2.20.
- 키 163cm, 몸무게 60kg
- 혈압113/60 , 정상
- 종합소견 : 양성위궤양(병변위치:위체부 후벽), 십이지장궤양, 위축성위염/장상피화생
라. 주치의사 소견
- 도수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T~G까지 저하되어 있으며, MBI 28점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있다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내용 상 증상의 진행 및 양상으로 보아 신청상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입사일자 : 2000.03.02.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00~19:00/야간근무 19:00~08:00
- 근무일 : 주 6일
- 식사 및 휴게시간 :
· 점심시간 : 사업주 주장 1시간 재해자 주장 30분
· 휴게시간 :
* 주간근무 - 사업주 주장 30분 재해자 주장 없음
* 야간근무 - 없음.
· 저녁시간 : 23:00~24:00
※공장 특성상 기계를 멈 출수 없어 점심도 교대로 식사하며, 휴식시간도 재해자 본인이 담배 피러 가는 시간 외에 휴게시간은 없다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바임.
- 담당업무 : 섬유가공, 텐타작업(섬유건조)
나. 업무 및 업무상 부담 내용
(1) 업무내용
○ 담당업무 등
- 신청인은 ㈜□□에서 섬유 가공, 텐타 작업(섬유건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3.03.02.~2018.05.14.(약 18년 3개월 수행함)
○ 근무시간 확인
- 재해자와 사업주 진술상으로 확인(2018년 당시 △△△△△에서 사업장내의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해지한 상태라 객관적 자료 확인불가)
- 사업주 진술상 주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으로 총 휴게시간 1시간30분이며, 야간 근무시 저녁시간 1시간이 주어짐
○ 조사담당자 사업장 출장 확인사항
◎ 면담확인자 : ○○○ 실장, 동료근로자
◎ 출장일시 : 2019.9.19.
◎ 출장 목적 : 사실관계 확인하고자함.
◎ 출장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출장확인 내용
- 근무일 : 평균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격주 교대근무
· 주간근무 08:00~19:00/야간근무 17:00~08:00
- 작업자는 5명
- 작업내용
· 신청인은 관리,감독 겸 기계조작을 하는 업무를 하며, 의자에 앉아서 기계 작동되는 것을 지켜보고, 기계를 거쳐 나온 결과물에 대해 검사를 함.
· 일주일에 한번 텐타 기계 안을 혼자 청소를 함(기계 내 먼지가 많음)
- 작업환경: 사업장내 먼지가 많아 먼지덩이들이 기계밑으로 굴러다니고 있엇고, 조명은 어두웠으며 환기가 잘 안되었음.
- 특이사항: 국경일 또는 주말동안 휴무여부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결과, 모든 국경일과 주말동안 다 쉬지는 못하였으며 출퇴근기록물이 현재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움.
(2) 업무내용 발병 전 업무시간
(가)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업무 및 시간 확인 등
- 5.13.야간근무 마친 후, 몸이 좋지 않아 근무하지 않음.
○ 발병 전일 업무 및 시간 확인 등
- 평소와 동일한 업무 수행
(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 및 시간 확인 등
- 평소와 동일한 업무 수행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전 4주간, 발병전 12주간 업무 및 시간 확인 등
- 평소와 동일한 업무 수행
○ 업무부담 가중 요인 여부 확인
- 교대제 근무 : 격주 주,야 교대근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인지 여부 : 사업장이 바쁠 땐, 일요일도 정상근무를 하였음.
-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인지 여부
* 사업장 출장 당시 먼지가 많고 환기가 잘 안되는 환경이었음.
* 2014~2018년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이력 없음.
*소음측정결과 2014년/83.7db(A), 2015년/84.7db(A), 2016년/86.6db(A), 2017년/82.3db(A), 2018년/84.8db(A)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5시간 시차 변화 업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정신적 긴장 업무 여부인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사항없음
○ 만성적 부담 및 발병원인 확인
[재해자 진술]
- 18년간 사업장 내 환경조건이 최악이었으며 배기작동이 잘 안되어 기계 작동 시 연기를 많이 마셨고, 먼지, 석면가루가 많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가며 일하였음. 또한 일요일은 휴무나 사실상 월~일 거의 대부분 일을 하였음.(재해발병일 기준 4주간 일요일근무 하지 않았다고 함)
[사업장 진술]
- 자가에서 생긴 일이며, 신청인의 취미인 낚시로 인해 음식물 섭취과정에서 발병이 되었다고 신청인이 발병당시 이야기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신청인 주장)
- 1982년~1986년도 △△△△ / 섬유가공,텐타
- 1988년~1992년도 ◇◇◇◇ / 섬유가공,텐타
- 1991년~1995년도 ☆☆☆☆ / 섬유가공,텐타
- 1995년~1999년도 ♤♤♤♤ / 섬유가공,텐타
○ 기타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건, 사고
-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무자 자살로 인해 피해를 받아 스트레스 받음.
-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회신
1) 근로자 □□□(남, 1963년생)은 만 55세 되는 2018년 5월 길랑바레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주)○○○의 텐터공정에서 근무
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1981년부터 4-5개의 다른 섬유제조 사업장의 가공, 텐터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길랑바레 증후군은 현재까지 선행 감염에 의한 면역 교차반응 외에는 질병의 원인 및 기전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다.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선행 감염원이며, 거대 세포 바이러스, Epstein-Barr 바이러스 및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도 길랑바레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4) 현재까지 역학적 근거로 섬유가공업 공정에서의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감염증의 발병위험 증가에 대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직업적 노출에 따른 독성신경말초신경병증 사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발생한 질환의 급속한 경과진행은 길랑바레증후군의 임상증상에 더욱 부합된다. 또한 독성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만한 물질로 아크릴아미드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하더라도 노출수준이 매우 낮아 작업공정에서 발생한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독성 말초신경병증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신체상태,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키 163cm, 몸무게 60kg
- 취미, 운동 : 낚시, 등산(월 2회)
- 음주, 흡연 :
* 신청인 주장상 음주 : 주2회, 1회당 소주 한병반, 흡연 : 1일 10개비(현재 금연)
* 2018.05.14. ○○ 진료기록지상 소주1병/매일, 담배 : 하루 반갑
- 혈압 또는 심장관련 약 복용여부 : 없음
- 평소 성격 : 긍정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활발함
- 과거산재 이력
* 재해일시 : 2011.07.06.
* 승인상병명 :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 조갑상 파열
* 재해경위 : 상기인은 2011년 7월 6일 2시 20분경 텐타기 망글로라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 도착, 텐타기 정지 후 로라 분리작업을 하던 중 분리된 로라가 중심이 흔들려 연결고리에 닿아있던 상기인의 손가락을 치어 왼손 엄지 첫번째 마디가 골절된 사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청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역학조사 등을 살펴볼 때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결과 문헌고찰, 직무력, 작업환경평가, 의학적 소견, 업무관련성 평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경위 및 그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감염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업무환경 등에서 감염되었거나 발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외의 석면, 먼지 등 기타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