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추간공 협착증(C3-4)/경부 추간공 협착증(C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00000991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부 추간공 협착증(C3-4), 경부 추간공 협착증(C4-5)”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플랜트 건설 및 유지보수업체에서 제관공 및 기계수리공으로 약 23년 8개월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용접, 그라인딩, 오함마질,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경추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10.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신청인은 1985년부터라고 주장)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목 부위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이후 진료 기록
○ ○○ 2018.12.18. 내원
- 어깨 주변, 목 통증 호소
○ ○○ ○○○○(진단서)
- 2018.12.11.~12.17. 입원치료 2018.12.13. 경추후궁성형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5-18 M5422 경추통,경부 : ○○
- 2018-12-04 M5422 경추통,경부 : □□□□
다. 주치의사 소견
- 2018. 8. 경추신경 자극 증상이 있어서 상급병원 권유하였고, 12월 ○○○○에서 진단 및 수술적 치료 후 본원에 다시 내원함.
라.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CT 및 MRI 검사상 경추 3~5번의 후종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추간공 협착 소견 관찰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 : ○○○○(주)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내용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ㅇ 근무기간 : 2018. 7. 3.~ 2018. 7. 10
ㅇ 고용형태 : 일용/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ㅇ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1일 평균 7.5시간
ㅇ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5분씩
ㅇ 담당업무 : 제관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평소 업무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마킹 및 절단 작업, 오함마 작업, 용접 및 사상 작업
2) 신체부담업무
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바라보며 목과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잡고 올린 뒤, 한 쪽 어깨와 목으로 지지하며 운반함.
② 서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바라보며 목과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잡고 올린 뒤 운반함.
③ 서 있는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힌 채, 옆으로 회전하여 자재를 바라보고, 양손으로 당겨서 꺼낸 뒤, 끌면서 운반함.
④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올려, 목 뒤와 어깨 양쪽에 지지한 채 운반함.
○ 작업시간 : 1일 0.7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5~40kg), 파이프(7~8kg), H빔(30kg), 앵글(20kg), 채널(잔넬, 40kg), 산소통(51kg), LPG가스(20~50kg), 용접기(80kg), 절단기(10kg), 4인 운반 자재(150~200kg)
○ 작업량 : 1일 평균 (총중량 : 2,709~4,174kg)
- 철근 30개, 파이프 30개, H빔 10개, 앵글 20개, 채널 5~10개, 산소통 4통, LPG가스 2통, 용접기 2회 운반(1인 취급 중량: 80kg) , 절단기 100회 운반
- 2~3일 간격으로 자재(150~200kg) 10개 운반(4인 작업), (1일 1인 취급 중량 : 125~250kg
나) 마킹 및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목과 허리를 굽힌 채, 목을 좌우로 회전하면서 자재의 길이를 맞춘 뒤, 펜과 절단기를 잡고 절단 부위를 표시하고 자름.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산소절단기(1kg), 절단기(10kg), 펜(먹칼), 보안경, 산소통(60~70kg), 철근(5~40kg), 파이프(7~8kg), H빔(30kg), 앵글(20kg), 채널(잔넬, 40kg)
○ 작업량 : 1일 평균 철근 30개, 파이프 30개, H빔 10개, 앵글 20개, 채널 5~10개의 마킹 및 절단 작업
다) 오함마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바라보며 목과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반복적으로 내려침.
○ 작업시간 : 1일 0.7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오함마(5kg), 철근(5~40kg), 파이프(7~8kg), H빔(30kg), 앵글(20kg), 채널(잔넬, 40kg)
○ 작업량 : 1일 평균 철근 30개, 파이프 30개, H빔 10개, 앵글 20개, 채널 5~10개의 오함마 작업
라) 용접 및 사상 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목을 앞, 뒤로 굽히거나 비트는 등 자재를 바라보며 용접 및 사상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보안면(0.6kg), 용접토치(0.7kg), 그라인더(4인치(1~2kg), 7인치(10~15kg)), 용접봉(CO2, 아크), 오함마(5kg), 철근(5~40kg), 파이프(7~8kg), H빔(30kg), 앵글(20kg), 채널(잔넬, 40kg)
○ 작업량 :
①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한 자세로 약 4~5분/회 유지
② 1일 CO2 용접 시 용접봉 30~45kg 사용, 아크 용접봉 10~15kg 사용
※ 주6일 근무 시 CO2용접 4일, 아크 용접 2일 비율로 사용
③ 1일 평균 철근 30개, 파이프 30개, H빔 10개, 앵글 20개, 채널 5~10개의 용접 및 사상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9. 10~2018. 7. / ○○○○(주) 외 일용근로 925일
- 2016.11.10.~2017.01.21./ ○○/ 제관공/ 2개월12일
- 2015.04.01.~2015.05.31./ ○○/ 제관공/ 2개월1일
- 2014.10.10.~2014.12.29./ □□□□□/ 제관공/ 2개월 1일
- 2010.05.20.~2011.02.28./ □□/ 제관공/ 9개월 9일
- 2000.02.01.~2003.07.01./ ○○○○○/ 제관공/ 3년 5개월
- 1999.03.22.~1999.05.19./ ㈜◇◇◇◇◇/ 제관공/ 1개월28일
- 1989.01.01.~1995.02.07. / 1989.01.01.~1993.04.25 △△△△△(주)/ 제관공/ 5년 6개월 22일
※ 제관공 총 근무기간: 10년 6개월 3일(상용직), 925일(일용직)
2) 신체조건 등
- 신장 및 몸무게: 173cm, 70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매우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목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일용노동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15년 이상)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목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증상은 업무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수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제관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 운반 작업, 마킹 및 절단 작업, 오함마 작업, 용접 및 사상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시 경추부위 비틈이나 좌우 회전 등이 발생하며 동 업무의 총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약 15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접 및 자재운반 과정에서 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발생하는 상태이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부 추간공 협착증(C3-4), 경부 추간공 협착증(C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