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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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00001004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2.10.01. 입사하여 주로 동그란 제품을 닦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치수를 재는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인하여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10.01. 소속 사업장에 입사이후 주로 동그란 제품을 닦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치수를 재는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 등으로 통증이 발생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기록지를 살펴보면
- 최근 1개월 RT. RLF RSF 걸리고 통증 심해 졌어요
- 2020. 7. 22. 상지 초음파
* RT. RLF RSF
* A1 pulley & flexor tendon hypertrophy
* fliid collaction(+)
* triggring(-)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9.07.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M1394 상세불명의관절염,손
다. 주치의사 소견
-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손 사용 많이 하고 난 후 2020.07.22. 의무기록 및 초음파 소견등에서 우수 1,3,5수지의 방아쇠 수지의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2.10.01.
- 퇴사일자 : 2020.06.13.
- 산재업종 : 섬유기계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20~18:00(연장근무 시 18:20 ~ 20:30 (2~3회/주))
- 휴게시간 : [오전] 10:20 ~ 10:30 (10분), [점심] 12:30 ~ 13:20 (50분), [오후] 15:30 ~ 15:40 (10분), [저녁] 18:00 ~ 18:20 (20분)
-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 주 2~3회, 2시간/회
- 동료 직원 : 8명
- 업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함.
- 담당업무 : 산업용 원형 나이프 제품 검사, 세척, 포장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10.01. 소속 사업장에 입사이후 주로 동그란 제품을 닦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치수를 재는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 등으로 통증이 발생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로서 제품 검사 업무, 제품 세척 업무, 제품 포장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2.10.01.~2020.06.13.(약 7년 9개월)
- 담당업무 변경내역 :
* 2012.10.01.~2015.01.29., TP팀, 연마업무
* 2015.01.30.~2019.08.21., 가공팀, 연마업무
* 2019.08.22.~2020.06.13. 품질관리팀, 세척,검사,포장
- 전체공정 : 원료→성형→소결→가공→세척→검사→포장→출하
- 제품 검사, 세척, 포장의 경우 정해진 작업량, 작업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달의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비중을 구분하였으며 검사 61%, 세척 23.3%, 포장 12.9%, 기타작업 2.8%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수량은 1일 평균 300개 가량이라는 진술임.
○ 작업 시 취급 제품의 무게 관련 주장 사항
- 신청인 : 제품 세척용 물양동이 약 10kg 2개, 제품의 무게는 100g ~ 약 1kg이며, 제품 박스에 따라 상이하나 1박스 당 제품 5~13개을 포장한다고 함. 이때 한 번에 제품 여러 개를 들어서 옮긴다고 함.
- 사업장 : 주 취급제품의 무게가 100g ~ 693g이라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검사 업무]
- 작업동작 : 의자에 앉은 자세
- 작업도구 :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비접촉광학측정기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서 제품을 잡고 측정도구(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로 여러 군데 돌려가며 치수를 측정하며 검사를 하고 제품을 측정장비(비접촉광학측정기)에 올린 후 불량 검사를 함. (육안 검사, 자동검사)
- 작업빈도 : 상시 작업
- 제품무게 : 100g~693g
- 회당소요시간 : 장비사용시 4~5분, 수동측정시 3~4분
- 작업비중 : 작업시간의 약 61%
- 작업수량 : 1일 평균 300개
[제품 세척 업무]
- 작업동작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 물양동이(약 10kg) 2개, 마이크로미터(183g), 버니어캘리퍼스(275g), 약품, 알코올
- 작업내용 : 가공완료품은 검사 전 앉은 자세로 보루(헝겊)에 알코올을 묻혀서 제품을 돌려가며 깨끗이 닦고 마이크로미터로 치수 검사를 하고 케이스에 넣은 뒤 박스 포장함. 수리분의 경우 입고되면 선 자세로 약품에 담가서 손가락으로 제품을 잡고 돌려가며 깨끗이 씻고 헹구고 말려서 버니어캘리퍼스로 크기 및 치수를 선별해서 박스 포장 후 현장에 투입함.
- 작업빈도 : 간헐 작업으로 주 2~3회 작업
- 제품무게 : 100g~693g
- 회당소요시간 : 개당 1~2분 소요
- 작업비중 : 작업시간의 약 23.3%
- 작업수량 : 1일 평균 300개
[제품 포장 업무]
- 작업동작 :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작업도구 : 별도의 도구 없이 수작업
- 작업내용 : 완성품이 쌓이는 경우 작업을 실시하며 보통 목, 금요일에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RK제품은 일일이 제품번호를 확인하고 리스트에서 재확인 체크 후 케이스에 담아서 포장 박스에 여러 개를 포개서 넣고 MB제품은 제품을 각각 손으로 잡고 정해진 규격 박스 안에 끼워 넣는데 제품이 얇고 칼날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며 놓치지 않게 손가락으로 꽉 쥔다고 함.
- 작업빈도 : 간헐 작업으로 주 1~3회 작업
- 제품무게 : 100g~693g
- 박스무게 : 0.6kg~2.8kg(1T제품은 개당 100g, 5~13개씩 포장하여 박스포함 0.6kg~1.5kg이며 5T제품은 개당 693g, 3~4개 포장하며 박스포함 약 2.1kg~2.8kg)
- 작업비중 : 작업시간의 약 12.9%
- 작업수량 : 1일 평균 300개
※ 과거 수행업무 ? 출장나가 확인한 바 신청인과 사업장 모두 부담업무가 아니라는 진술이며 현재 단종된 업무로 작업영상은 없음.
[TP팀 연마]
- 수행기간 : 2012.10.01.~2015.01.29.
- 제품무게 : 0.14g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트러스트 베어링, 손톱 반 만한 크기)
- 작업내용 : 가공장비(양면 연마기)에 제품을 로딩하고 대기하다가 장비가 연마완료하면 제품을 언로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방법 :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지그 위에 부은 뒤 손으로 펼치며 지그에 제품을 세팅함(4~5분)→가공버튼을 눌러 가공장비 작동(10~15분)→연마완료 후 완제품을 빼냄(4~5분)→다시 세팅함.
- 작업빈도 : 1시간당 3회 반복함.
- 작업량 : 회당 1,700개
[가공팀 연마]
- 수행기간 : 2015.01.30.~2019.08.21.
- 제품무게 : 10~13g(면도날 정도의 크기)
- 작업내용 : 가공장비(평면 연마기, 기타 NC장비)에 제품을 로딩하고 대기하다가 장비가 연마완료하면 제품을 언로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방법 :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지그 위에 올려놓은 뒤 손으로 펼치며 지그에 제품을 세팅함(4~5분)→가공버튼을 눌러 가공장비 작동(가공량에 따라 가공량이 많은 경우 20분 내외, 가공량이 적은 경우 2~3분)→연마완료 후 완제품을 빼냄(4~5분)→다시 세팅함.
- 작업빈도 : 1시간당 1~10회 반복함.(작업량에 따라 작업빈도 달라짐)
- 작업량 : 회당 평균 40~50개씩 작업함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수량]
- 각 공정별 근무시간과 작업수량에 관하여 정확한 산출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확인됨.
* 2019년 5월(담당업무 : 연마) : 184시간 44분, 11,701개(일 평균 531.86개)
* 2019년 6월(담당업무 : 연마) : 168시간 20분, 4,686개(일 평균 243.4개)
* 2019년 7월(담당업무 : 연마, 세척, 검사, 포장) : 180시간 50분, 8,742개(일 평균 397.36개)
* 2019년 8월(담당업무 : 연마, 세척, 검사, 포장) : 168시간 43분, 5,512개(일 평균 275.6개)
* 2019년 9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186시간 20분, 5,052개(일 평균 240.57개)
* 2019년 10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17시간 53분, 13,202개(일 평균 550.08개)
* 2019년 11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26시간 25분, 16,755개(일 평균 670.2개)
* 2019년 12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19시간 30분, 8,982개(일 평균 374.25개)
* 2020년 1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07시간 10분, 10,413개(일 평균 452.74개)
* 2020년 2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09시간 30분, 16,026개(일 평균 696.78개)
* 2020년 3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29시간 05분, 11,123개(일 평균 463.46개)
* 2020년 4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216시간 05분, 14,611개(일 평균 608.79개)
* 2020년 5월(담당업무 : 세척, 검사, 포장) : 197시간 20분, 12,113개(일 평균 550.59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88.08.01.~1989.02.07., ○○○○, 생산(단순작업), 4대보험
- 2005.10.25.~2008.05.01., ○○, 생산(단순작업), 4대보험
- 2010.12.01.~2011.02.16., □□주식회사, 생산(단순작업), 4대보험
- 2011.02.24.~2011.04.18., ㈜△△, 생산(단순작업), 4대보험
※ 2008.07.01.~2008.07.02., 2008.11.11.~2009.04.29. 사업자등록내역 있음(화장품외판소매)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20.05.23.
- 승인상병명 :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제2수지 관절염, 좌 제5수지 관절염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장 156cm, 체중 65kg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여가 및 취미활동 : 걷기운동, 스트레칭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판단근거 : 55세 여자 근로자로 산업용 원형칼 검사, 세척, 포장업무를 7년 8개월 수행하였왔음. 원형카터날을 하루 300개 세척업무를 하며 개당 1분 30초 동안 들고 돌리면서 닦고 에어로 털어 낸후 신문지 사이에 넣어 문지르는 작업을 수행함. 에어건 사용시 손가락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이 사용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2.10.01. 소속 사업장에 입사이후 주로 동그란 제품을 닦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치수를 재는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 등으로 통증이 발생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8년 경력의 제조업무 종사자로서 직무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이 관찰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