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 L5-S1/신경뿌리병증 , 경추부 C3-4/내측상과염(좌)/내측상과염(우)/근막통증증후군 , 아래팔(좌)/근막통증증후군 , 아래팔(우)/일차성 무릎관절증(좌)/일차성 무릎관절증(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05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 L5-S1, 내측상과염(좌), 내측 상과염(우), 일차성 무릎관절증(좌), 일차성무릎관절증(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C3-4,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좌),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기계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왼팔의 마비증상을 느껴 신청병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 허리, 팔,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ㅇ ○○○
- 2020.04.13. Lt Elbow MRI: Partial-thickness tear at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common flexor tendon.
ㅇ ○○○○
- 2020.05.29. : 오래전부터 용접일 하고나면 양측 팔꿈치 양측 무릎 많이 아파 ○○○에서 계속 치료했다.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ㅇ 2013-03-08~2013-08-09, 통원추정(2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ㅇ 2013-08-14, 통원추정, ○○○○○, 요추의염좌및긴장
ㅇ 2016-06-04, 통원추정, □□□, 경추통, 요통
ㅇ 2016-06-08, 입원추정(2일), (의)○○ △△, 근근막통증후군,기타부분, 경추통
ㅇ 2016-06-18, 통원추정, (의)○○ △△, 근근막통증후군,기타부분, 경추통
ㅇ 2018-09-29, 통원추정, ○○○○○, 내측상과염,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ㅇ 2019-01-18~2019-05-11, 통원추정(2회), ○○○○○, 내측상과염
ㅇ 2019-08-05~2020-03-28, 통원추정(3회), □□□□, 내측상과염
ㅇ 2020-04-11, 통원추정, ◇◇◇, 내측상과염
ㅇ 2020-04-13, 통원추정,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ㅇ 2020-04-13, 통원추정, □□
○○○, 내측상과염
ㅇ 2020-04-15, 입원추정(25일, )□□
○○○, 내측상과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ㅇ 좌측 주관절 염증제거술 시행 후 상태. 허리 엉치 많이 아프고 양측 팔꿈치 무릎 계속 아프고 오금 저림증상 등으로 약물요법 및 재활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으로 치료중임
라. 특별진찰 소견
ㅇ 본원 의료진의 검토결과, 신청상병 중 ‘M770 내측상과염(좌)’, ‘M770 내측상과염(우)’, ‘M79130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은 모두 확인됨. 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고 있던 중 갑자기 무릎 통증을 느꼈고, 당시 원인 파악을 위하여 양측 무릎과 요추의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하였음. 그러나 이후 무릎 통증은 호전되었고 현재 무릎과 허리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함. 경추의 경우 본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4-5, 제5-6번간 추간판 팽륜은 관찰되나 신청상병(신경뿌리병증)은 확인되지 않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목, 무릎, 허리의 상병은 확인상병에서 제외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 : 주식회사○○
ㅇ 산재업종 : 일반산업용 기계제작
ㅇ 최종생산품 : 진공농축기, 자동포장기계 제작
ㅇ 채용일 : 2017.09.04.
ㅇ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08:00~17:30, 1주 5일 근무
ㅇ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불규칙적 휴게시간 있음
ㅇ 담당업무 : 기계제작(용접 및 그라인더)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근로복지공단 ☆☆)
< 업무내용 >
ㅇ 3개 작업(용접 및 사상(연마) 작업, 자재 운반 작업, 제작기기 배송 및 설치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1개 작업(제작기기 배송 및 설치 작업)은 간헐적 작업이며 월 10일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ㅇ 상시 작업인 2개 작업(용접 및 사상(연마) 작업, 자재 운반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7.65시간 : 0.85시간이었음. 간헐 작업인 1개 작업(제작기기 배송 및 설치 작업)은 월 10일 정도 수행하였고, 운전은 평균 4시간, 현장 설치 작업은 약 7~8시간 소요되었다고 진술함.
ㅇ 자재 운반 작업의 1일 작업 중량은 약 1,250kg으로 추정되며, ‘제작기기 배송 및 설치 작업’의 1일 작업 중량은 약 112.5~148.7kg으로 추정됨.
ㅇ 용접 및 사상(연마) 작업이 주 업무로, 가장 많은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 용접 및 사상(연마) 작업 >
ㅇ 작업방법
- 목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 부위를 바라보며, 팔을 뻗어 용접 및 사상(연마) 작업을 함
-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로 회전 및 꺾임 동작을 통해 팔을 뻗어 용접 및 사상(연마) 작업을 함
- 한 손 또는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팔꿈치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자재를 다듬고 광택을 내는 사상(연마)작업을 함(※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로 목, 허리, 아래팔, 무릎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작업방법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ㅇ 작업시간 : 1일 7.65시간(※ 작업의 부담 정도를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계산방법 = 8.5시간(작업시간) * 90/100(작업의 부담 정도)
ㅇ 취급물품 : 보안면(0.6kg), 용접토치(0.7kg), 그라인더(4인치(1~2kg), 7인치(10~15kg))※ 주로 7인치 그라인더(10~15kg) 사용
ㅇ 작업량
- 1일 용접 시 용접봉 5~6kg 작업
- 용접 작업 시 한 자세로 약 3~4분/회 유지
- 용접 부위마다 60번, 120번, 220번, 320번 순서대로 그라인더로 다듬고, 마지막으로 자재 표면에 광택을 내는 연마작업을 실시함
< 자재 운반 작업 >
ㅇ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자재를 잡고 운반한다.
ㅇ 작업시간 : 1일 0.85시간(※ 작업의 부담 정도를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계산방법 = 8.5시간(작업시간) * 10/100(작업의 부담 정도)
ㅇ 취급물품 및 작업량(총중량 : 1,250kg)
< 제작기기 배송 및 설치 작업 >
ㅇ 작업방법(제작된 산업기기를 거래처에 배송 및 설치하는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뒤에서 밀기 작업을 함
- 목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 부위를 바라보며, 팔을 뻗어 용접 및 연마 작업을 함
-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로 회전 및 꺾임 동작을 통해 팔을 뻗어 용접함
- 한 손 또는 양손으로 그라인더 및 파이프렌치를 잡고, 팔꿈치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연마 및 체결작업을 함(※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로 목, 허리, 아래팔, 무릎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작업방법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ㅇ 작업시간 : 월 10일 정도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시간 08:00~20:00 or 21:00, 운전시간 평균 4시간, 점심 및 저녁시간 60분, 현장 설치 작업시간 약 7~8시간 소요
ㅇ 취급물품 : 이동식 용접기(25kg), 가스통(10.2L, 46.7L의 무게는 각각 14.8kg, 51kg), 절단기(14인치, 17kg), 파이프 1묶음(6m, 15kg), 바퀴가 달린 제작된 기기(500kg), 미싱기(파이프 머신, 40kg), 파이프렌치(0.7kg)
- 작업량1) 1일 용접 시 용접봉 1~2kg 작업2) 용접 작업 시 한 자세로 약 1분/회 유지3) 1일 7~8번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체결작업4) 바퀴가 달린 제작된 기기(500kg)를 뒤에서 미는 작업(2~3인 작업)5) 1일 운반 작업 시 자재 무게 및 운반횟수(총중량 : 112.5~148.7kg)
다. 기타 조사 내용
1) 과거 직업력
ㅇ □□□□ : 용접, 2013.12.01. ~ 2017.09.01.(근무기간 : 3년 9개월 1일)
ㅇ ○○○○○(주) : 용접, 2012.02.26. ~ 2013.09.25.(근무기간 : 1년 7개월)
ㅇ ◇◇◇◇◇ : 용접, 2009.08.100 ~ 2010.04.13.(근무기간 : 8개월 4일)
ㅇ ㈜☆☆ : 노광작업, 2004.08.16. ~ 2005.12.16.(근무기간 : 1년 4개월 1일)
ㅇ ○○ : 용접, 2001.05.15. ~ 2002.04.29.(근무기간 : 11개월 15일)
ㅇ 직종별 근무기간 : 용접 9년 7개월 2일, 노광작업 1년 4개월 1일
ㅇ ♡♡♡♡♡는 ○○○○○(주)의 하청업체이고, ♡♡♡♡♡에서 2006년 9월부터 일용직으로 용접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함
2) 신체 조건 등
ㅇ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ㅇ 취미활동 및 즐겨하는 운동 : 없음
ㅇ 우세손 : 오른손
ㅇ 사고 이력(산재)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근로복지공단 ☆☆)
ㅇ 본원 의료진의 검토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팔꿈치/아래팔의 상병은 인정되나, 나머지 부위 상병은 확인되지 않아 확인상병에서 제외함.
ㅇ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팔꿈치/아래팔 부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위에 노동부하가 많은 직업(용접공)에 종사해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장기간('용접' 작업에 9년 7개월 2일간, ‘노광작업’에 1년 4개월 1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ㅇ 근골격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양측 팔꿈치/아래팔의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나머지 부위 상병은 인정되지 않아 확인상병에서 제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소견,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 L5-S1, 내측상과염(좌), 내측 상과염(우), 일차성 무릎관절증(좌), 일차성무릎관절증(우)"은 확인되고,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C3-4,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좌),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우)"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약 11년3월간 용접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신청상병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 L5-S1, 내측상과염(좌), 내측 상과염(우), 일차성 무릎관절증(좌), 일차성무릎관절증(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C3-4,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좌),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우)"은 상병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 L5-S1, 내측상과염(좌), 내측 상과염(우), 일차성 무릎관절증(좌), 일차성무릎관절증(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C3-4,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좌),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