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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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00001018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착암, 발파공으로 35년이상 터널착암, 발파 타설 등의 작업에 종사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주장으로 2015년 10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분진작업 수행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 8. 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분진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19. 1. 30.내원, 호소증상: 숨차다. 기침,가래로 천식치료 중
나.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07.01.~2018.12.03. □□□, 기타혼합형 천식
다. 주치의사 소견
- FEV1/ FVC 38%, FEV1 61%
라.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회신결과(2020.8.12./ 2020.9.23. 검사실시), 1초율 54% 1초량 70%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해당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사업개시명) : ㈜○○/ (사업명 생략)
ㅇ (현장)소재지 : (사업명 생략)
ㅇ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ㅇ 근무기간 : 2015. 10. 6.~ 2015. 10. 20.(약 15일)
ㅇ 고용/근무형태 : 일용/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1일 10시간 (진술)
ㅇ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ㅇ 직 책 : 전기주임
ㅇ 담당업무 : 터널공사 중 전기작업, 발파보조
나. 업무내용 등
가) 최종 근무 사업장 및 업무내용 등
○ 신청인 2015. 10. (사업명 생략) 현장이 마지막 분진노출 사업장으로 진술함.
○ 작업 내용
- 전기주임 작업: 전기선 설치작업을 터널 내외부에서 하며 터널 내부에는 앙카를 이용해 터널 벽체에 전기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함.
- 발파보조 작업: 천공작업 후 드릴이 빠져나간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등을 넣는 작업
○ 분진 노출관련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
- 신청인의 대리인 유선확인결과: 신청인이 마지막 현장에서 전기작업을 한 것은 맞으나 발파 보조작업 수행하였고 본격적인 착굴은 시작 안 했으나 입구쪽에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임.
- 신청인 근무당시 현장 관리자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 본격적인 착굴을 시작되지 않았으나 노천발파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이며, 작업일보 확인결과 신청인 퇴사 전 작업사항에 "시점부 종점부 발파작업" 확인됨.
나) 그 외 작업내용(신청인 진술)
① 착암기 또는 유압드릴로 구멍을 뚫어 장약을 넣고 발파
② 폭파된 암석을 운반하고 포크레인으로 돌출부를 제거하는 뿌레카 작업(스케일링)
③ 쇼크리트(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시공면에 뿜는)작업
④ 로크볼트 작업(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서 정착시키는 구조로 너트 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방법)등
다. 과거 직업력
○ 1990.01.07.~1990.01.14. 산재보험급여원부상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사실 확인됨.
○ 과거 일용근로 내역 중 공사명 또는 종사 직종에 터널, 갱 관련 부분
2015.10.~2015.10. / (사업명 생략)/ 전기주임
2013.10.~2014.02. / (사업명 생략)/ 터널공(전기주임)
2013.03. / (사업명 생략) / 보통인부
2013.02. / (사업명 생략) / 터널공
2012.12. / (사업명 생략) / 터널공
2012.08. / (사업명 생략)(잔여) / 기술보조
2011.03.~2011.07. / (사업명 생략) / 터널공
2010.11.~2010.12. / (사업명 생략) / 전공
2010.03. / (사업명 생략) / 보통공
2009.12. / (사업명 생략)
2008.08. / (사업명 생략) / 갱부
2008.02.~2008.03. / (사업명 생략) / 전기공
2007.10. / (사업명 생략) / 갱부
2007.08. / (사업명 생략)
2006.11.~2006.12. / (사업명 생략) / 전기공
2006.03.~2006.07. / (사업명 생략) / 갱부
2006.01.~2006.02. / (사업명 생략) / 갱부
2005.06. / (사업명 생략)
2004.08. / (사업명 생략)
2001.12.~2002.02. / (사업명 생략) /
- 상기 기재된 내역 이외 1998.03.~1998.09. (사업명 생략)를 시작으로 다수의 도로공사 참여 이력 확인됨.
- 주장하는 모든 이력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지는 않는 상태이나, 1979년 낙석제거 작업 중 산재사고 이력, 1990년도 산재사고 이력상 착암공으로 근무한 사실 등이 있고, 일용근로 등에 터널, 도로 등 현장이 다수 관찰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흡연력
- 비흡연자
2) 기초질환
- 2014년 건강검진에서 천식성기관지염 의심된다는 소견 있음
3) 산재처리 이력(산재보험급여원부)
- 재해일자 1979.05.09. / ○○/ 치아탈구
- 재해일자 1990.01.19. / □□□□/ 두피열상 / 직종 착암
- 재해일자 1991.05.22. / ㈜△△ / 우측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직종 쇼크리트펌프카공
- 재해일자 2009.06.22./ ○○/ 좌측 슬개골 골절
- 재해일자 2015.05.29./ (사업명 생략)/ 우측 손목의 좌상 및 염좌외
- 재해일자 2015.10.20./ (주)○○/ 안면부 수부 등 화상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 현장에서 발파공이 아닌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일보 확인결과 신청인은 착굴작업 시작하기 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상병 발병은 당 현장의 분진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임.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 불필요
○ 상세소견
- 질병은 20년 9월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51%, 일초량 67%로 COPD에 합당.
- 노출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일용근로자근로내역 등에서 여러 공사가 보이고 이중 터널, 도로 공사를 위해 착암이 필요한 공사들이 관찰됨. 보험가입자 ㈜○○ ○○○의 진술에서는 전기업무가 주업무이고, 발파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12, 2013년 등은 터널공으로 나타나고 있어 (터널공 전기주임도 있지만), 갱내 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음.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진술 이상의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
- 참고로, 터널공에서 착암기 작업 보다는 전기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 ○○○의 진술 및 2020년 최근의 유선 상단 확인 내역은 2015년 이후로, 재해자가 제출한 진술은 그 당시 이후에 사고로 터널공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
- 현재 1978년부터 2015년까지 객관적으로는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터널내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조사되었음. 그러나 일용근로자로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도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재해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현 조사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기간 터널내 착암, 발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터널내 전기선 설치, 착암, 발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진술상 약 35년 이상 착암, 발파공의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력이 객관적 자료상 모두 확인되지는 않으나, 1990년도 산재사고 이력상 착암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일용근로 등에 터널, 도로 등 착암이 필요한 공사가 다수 관찰되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터널공으로 명시된 이력도 확인된다.
또, 흡연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비흡연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흡연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35년이상 착암, 발파공으로 종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신청인이 상당기간 터널내 공사에 종사하여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