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봉쇄골관절관절염/좌측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23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봉쇄골관절관절염, 좌측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6.05.30.자 입사하여 전국을 다니며 기계 설비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후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6.05.30. 입사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 진단받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5.04., ○○, Lt. shoulder painful LOM for several month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5.18., ○○, 기타어깨병변
- 2013.05.27.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3.06.13.~2014.02.14. △△, 회전근개증후군(7회)
- 2014.02.28.~2014.03.1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4.03.01.~2014.03.1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3회)
- 2014.04.05.~2014.07.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 2014.12.29.~2015.11.20. ○○, 기타어깨병변(2회)
- 2017.05.22.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mri 검사상 하기병명 진단되었으며 통원하여 경과관찰중임. 상태 악화시 수술 필요할수도 있는 상태임.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2006년부터 기계설비 작업 후 좌측 어깨 동통으로 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 건쇄관절염 및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0.10.13.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은 확인이 어려우며, 견쇄 관절의 비후 및 견봉하골극형성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확인되며, 재해자의 직업과 연관성(신체 부담작업)조사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6.05.30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0:30~10:40, 15:30 ~ 15:40
- 담당업무 : 기계 설치, 조립, 수리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농업용 도정기계를 조립, 설치, A/S업무를 수행함
- 동종업무 근무자 : 2인 1조, 2팀
- 일주일에 2-3일은 출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계설치, 조립, 수리 업무>
- 작업방법 : 사업장에서 일부 조립, 현장 출장하여 조립 후 설치하며 주로 볼트 조임과 풀림작업으로 기계조립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올려 조립함.
- 작업도구 : 용접기 4-5kg, 함머드릴 5kg, 함머망치 3kg, 컷팅기, 그라인드, 산소절단기, 볼트, 너트.
- 작업시간 : 1일 약 7시간이상 수행
- 작업일수 : 한 달 평균 약 15일이상 설치 및 조립업무 수행함.
-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로 쳐다보는 자세로 작업하며 업무 시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 운반 /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있음.
- 작업량 : 운반작업은 약 3~20kg 제품을 1일 약 4-5회, 부품 조임 및 볼트 풀기 작업을 1일 50회 이상 수행
- 취급물품 : 하우징(30-40kg), 모터 (40-50kg), 선별채(3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7.04.~1998.05., □□□□□, 유리제조
- 1998.07~2005.11., △△△△, 기계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56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농산물 가공시설물 설치 공사 및 수리업무를 14년 수행하였고, 과거직력으로 동일 업종에서 총 20년 6개월 근무하였음. 주로 지하에 저장 창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용접 절단, 볼트 체결과 해머 망치를 이용한 작업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좁은 공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와 과도한 힘과 반복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량물 취급이 많아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어 상병확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거쳤으며 신청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동 업무에 종사하며 중량물취급, 작업시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수시로 노출되어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봉쇄골관절관절염, 좌측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