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요추부 협착증/제3-4 요추추 협착증/제4-5 요추부 협착증/우측 회전근개 낭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32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 요추부 협착증, 제3-4 요추부 협착증, 제4-5 요추부 협착증, 우측 회전근개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5년 4월(신청인 주장)부터 건설현장에서 약 24년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는 허리와 어깨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 9월부터(신청인은 199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작업으로 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 3월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시행한 유로폼 설치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슬라브 상판 해체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4. ○○ 기록상 ‘LBP with both buttock for long time... 목공으로 오래 근무하심... 직업상 허리에 무리가 간다 하심, Rt shoulder pain 내원 수년 전부터 over use ++++’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1.23. ○○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통증 조절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신청인의 어깨 및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7: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서포트, 슬라브 상판 설치, 유로폼 해체 및 슬라브 상반 해체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한 후 설치 위치에 놓은 뒤,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양손으로 유로폼을 받은 후 두 손으로 잡고 어깨위에까지 들어 올린 후,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3.2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중에 600*1200 : 19kg을 주로 많이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건물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유로폼을 평균 80EA 설치 또는 인양 (총 중량 : 1,520kg)
[서포트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0.8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서포트[V2(12.85kg) 2~3.5m, V3(13.85kg) 2.4~3.6m, V4(14.23kg) 2.7~3m, V5(18.38kg) 4.0~4.8m] 중 주로 V2(12.85kg) 2~3.5m), V4(14.23kg) 2.7~3m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서포트를 평균 10EA 작업 실시 (총 중량 : 128.5~142.3kg)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슬라브 상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1.6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망치(1.5kg), 신우(2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합판 10장 설치 작업(총 중량 : 120kg)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잡고 유로폼을 당긴 뒤 양손으로 잡고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1.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중에 600*1200 : 19kg을 주로 많이 사용),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망치(1.5kg), 신우(2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유로폼 20EA 해체 작업(총 중량 : 380kg)
[슬라브 상판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 양손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로 고정핀을 제거하거나 슬라브 상판을 당겨내어 해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1.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망치(1.5kg), 신우(2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합판 5장 해체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9.~2020.03. ○○○○(주) 외 다수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상용 약 1년 11개월, 일용근로 1,886일 수행함
- 2013.01.31.~2013.06.27. 주식회사 ○○○○○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무 수행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낚시 20년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 매우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어깨 및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형틀목공)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와 허리에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상용 약 1년 11월과 일용근로 1,886일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어깨,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3년생 남자분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11년 이상(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ㅎ)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들어올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 요추부 협착증, 제3-4 요추부 협착증, 제4-5 요추부 협착증, 우측 회전근개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