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33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8. 27. (이하 주소 생략)(상호:○○○○○) 15시경 정수기 설치 작업후 타사 정수기 회수하여 운반시 허리통증 이상을 느끼고 참을수 없는 통증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6.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전기기 설치 및 A/S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이후 진료 기록
- 2020.09.19. ○○○○ “LBP on set :20.8월 말, 허리통증, 굽히거나 할 때 통증, 왼쪽 다리 운전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일상생활 불편감 지속”기록이 확인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9.27.~2012.10.29. ○○○ 요통,요천부(통원7회 추정)
- 2018.02.06.~2020.08.31.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SLR (full/full), FNST (-/-)
Knee flexion: G5/G5, Knee extension: G5/G5,
Ankle dorsiflexion: G5/G5, Greattoe dorsiflexion: G5/G5,
Ankle plantaflexion: G5/G5
Sensory: no paresthesia, hypoesthesia or dyseshesia
Pain direction: low back Dorsalis pedis pulsation (+/+)
Reflexes: Knee jerk (++/++), Ankle jerk (++/++) Ankle clonus (-/-)
Reticular/spider vein (-/-) Varicose vein (-/-)
통증이 지속된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9. 22. 요추부 MRI 요추 4/5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중심성 추간판 탈출을 포함한 퇴행성 변화 관찰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 2017. 9. 11.
○ 고용형태 : 상용/ 주간근무/ 주 5일 근무(격주 토요일 근무/6시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엔지니어 / 가전기기(정수기, 비데, 청정기 등) 설치 및 AS, BS)
나.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가전기기(정수기,비데,청정기,연수기 등) 설치, AS, BS(장거리,불만고객 대상)
○ 담당지역 : 명단 다수, ○○○담당 1명으로 총 6명 수행함.(월별로 지역이동하여 근무함)
2) 신체부담 작업
○ 정수기 설치작업
- 작업자세 : 준비된 정수기를 끌차에 실고 3미터 이동후 정수기를 들어서 스타랙스 차량에 상차한다.
*빌라의 경우 공구가방(10kg)과 정수기(5~25kg)을 직접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설치 후 회수한 정수기(5~30kg)를 직접 들고 계단으로 내려옴.
- 작업시간 : 1대당 40분 총 1시간 20분
- 작 업 량 : 설치 1일 평균 2대
○ 비데 설치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서 5분내외로 정지된 자세로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설치
- 작업시간 : 1대당 15분
- 작업량 : 설치 1일 0.5대
○ 20년 1월~8월 가전기기 작업량(설치 및 A/S건수 포함)
- 1월 165건/ 2월 180건/ 3월 126건/ 4월 244건/ 5월 177건/ 6월 277건/ 7월 163건/ 8월 240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직업력
- 2010.03.22.~2012.06.29. ㈜△△△△△/ 히팅자켓제조
- 2012. 11./ ◇◇◇◇ ○○ 일용(8일)
- 2013.08.20.~2013.12.31. ○○○○○(주)/ 금속연마
- 2014.02.04.~2014.04.05. ♤♤♤♤♤(주)/ 자재창고관리
- 2014.04.07.~2016.07.31.(주)♡♡♡/ 사무
- 2017.02.01.~2017.08.31. ㈜○○○○○/ 통신기지국유지보수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cm, 80kg
- 취미활동: 해당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중량물 운반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간헐적)에 해당하고, 요추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장시간 작업 등은 거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근무력 고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가전기기 설치 및 A/S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가전기기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체부담 업무로는 정수기의 경우 일평균 2대 설치하고 작업시 빌라의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10Kg의 공구가방과 5~30kg 무게의 정수기를 직접 들며, 비데는 일평균 0.5대 설치하고 작업시 허리를 숙여 정지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약 3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중량물 운반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요추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장시간 작업 등은 거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및 AS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헐적인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나 그 빈도와 지속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