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40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4.04.01. ○○(주)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 ○○○에서 매일 냉장, 냉동창고에서 신선제품 및 가공제품을 엘카에 싣고 와서 매장 진열대에 새제품을 진열하고 진열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깨와 허리를 이용하여 박스를 옮기는 일을 6년 넘게 하면서 어깨가 아파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4.04.01.부터 2020.07.31.까지 ○○(주) 입사후 (이하 주소 생략) ○○○ ○○○에서 근무했고, 주 업무는 김치, 두부(신선제품), 냉장, 냉동(가동제품)을 매일 진열했으며, 작업내용은 매일아침 물류차로 제품이 배송되면 냉장, 냉동창고에 들어가 김치(3.5*4 피박스 포함 15kg정도), 두부(300g*12 피박스 포함 3.7kg)을 1박스씩 엘카에 다 싣고 매장으로 옮겨와 기존에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다 꺼내고 청소 후 새제품을 진열(선입선출방식)후 다시 기존 제품을 앞으로 나오게 진열하였음. 매일 어깨와 허리를 이용하여 적게는 몇 박스 많게는 몇십 박스씩 똑같은 패턴으로 6년 넘게 일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산재신청 하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4.20., ○○, Lt. shoulder pain, 3개월 전부터, 팔을 들 때, 뒤로 돌릴 때 아프다, night pain +, 무거운 것 드는 일 하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4.17.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2.1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3.25.~2020.03.30., □□, 기타근통,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부 통증,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4.21. 좌측 견관절 MRI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액와부위 관절막 비후등으로 보아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4.04.01. - 담당업무 : 마트 내 진열업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휴게시간) : 60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업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 ○○○에서 김치, 두부, 냉장 및 냉동제품 진열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신선제품 정리, 운반 및 진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뻗어 제품을 잡아 뺀 뒤 유통기한대로 다시 집어넣는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제품을 든 뒤 카트에 싣고, 카트를 두 손으로 밀어 이동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제품을 진열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제품을 진열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김치 박스(약 15kg), 두부 박스(약 3.7kg), 카트 - 작업량 : 1일 김치 10박스 2~3회, 두부 20박스 2~3회 정리 작업, 김치 7~20박스, 두부 10~40박스 진열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2.12.~1997.05.31., ○○○○○(주), 배식 - 2002.05.01.~2002.05.07., ○○, 배식 - 2005.07.01.~2005.08.31., ㈜□□□□, 작업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 2005.09.01.~2005.12.07., ㈜○○○○○, 신선제품 진열 및 시식, 판매 - 2010.09.01.~2011.07.31., 주식회사 ◇◇◇◇◇-☆☆☆☆, 휴대폰 조립 - 2011.08.01.~2011.10.06., ㈜♤♤♤, 휴대폰 조립 - 2011.12.28.~2012.03.20., ♡♡♡♡♡(주), 분유 진열 - 2012.05.01.~2012.06.20., ㈜○○○○○, 휴지 진열 - 2012.03.28.~2012.04.12., ㈜○○○○○, 신선제품 진열 - 2012.11.01.~2013.10.31., ㈜○○○○○, 신선제품 진열 - 2014.01.01.~2014.03.31., ㈜○○○○○, 신선제품 진열 ○ 신체조건 등 - 키 160.2cm, 몸무게 81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 우세손 : 양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2020.11.02. 본원에서 촬영한 왼쪽 어깨 자기공명영상에 대하여 본원 의료진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90도 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로 3kg 이상의 중량물을 분당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정도가 매우 높음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근무기간이 약 8년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어깨와 허리를 이용하여 냉장 및 냉동제품을 수 십 박스 취급하는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며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어 상병확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거쳤고 2021.01.06. 소위원회와 이후 2021.01.12.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으로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진행된 신청 상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상병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거상하거나 팔을 뻗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여 신청 부위의 업무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