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외측상과염 ,우측/외측상과염 ,좌측/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47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9년부터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배관제작, 설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후 2020. 3.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8. 2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배관제작, 설치, 용접작업을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이후 진료 기록 - 2020.03.12.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M758 기타 어깨병변 (입원5일)- ○○○○○(산재신청)/ 허리 및 사지관절 통증 호소함. - 2020.03.17.~2020.07.06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M751회전근개증후군-○○○○○ - 2020.03.31.~2020.07.13. M771 외측상과염-○○○○○ - 2020.05.07.~2020.06.10. S3351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706~2015.0912. M752 이두근힘줄염,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3.26.~2019.12.26 S3351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5.01.~2018.05.21.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9.12.21.~2019.12.23.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1.03. M5457 요통 요천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척추증,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외측상과염의 상병으로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을 요함. 라. 자문의사소견 - 자문의1 소견(신경외과) : 2020년 3월 12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비후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소견(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2020-10-16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주관절의 골관절염 및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그외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19. 12. 5 ○ 고용형태 : 일용/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총 30분 ○ 담당업무 : 용접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 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로 용접공 업무 수행 - 현 사업장 이전 일용 및 상용으로 배관공(용접, 운반, 설치, 제작등) 업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가) 용접공 (2019.12.05.~2019.12.07./ 근무일수 3일) ○ 그라인더 작업(1시간 30분): 쪼그린 자세로 4인치 그라인더 이용하여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 - 작업량 : 30point - 작업시간 : 3분/1point - 무게 : 4인치 그라인더(1.45kg) - 정적자세(허리) : 1분 이상 - 반복동작(좌측어깨, 양측 팔꿈치)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① 좌측어깨굴곡 30~45° : 1시간~1시간 15분 ② 좌측팔꿈치 회내·외전 60~80° : 10~20분 ③ 우측팔꿈치 회내·외전 60~80° : 25~35분 ④ 쪼그린 자세(허리전방굴곡 20~30°) : 1시간~1시간 15분 허리회전 10~15°, 허리꺾임 10~15° 동시발생 ○ 용접작업 (6시간): 철 구조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작업. - 작업량 : 15point - 작업시간 : 20분/1point - 무게 : 용접기(0.45kg) - 정적자세(좌측어깨, 양측 팔꿈치, 허리) : 1분 이상 - 작업 자세 ① 좌측어깨굴곡 45~75°: 5시간~5시간 30분 ② 쪼그린 자세(허리전방굴곡 20~30°) : 5시간~5시간 30분 허리회전 10~20°, 허리꺾임 10~20° 동시발생 나) 배관공 (1997.02.17.~2019.12. / 근무연수 10년 4개월) ○ 운반 작업 (1시간 15분) - 배관을 2인 1조로 어깨에 메거나 1인이 팔로 안아들어 운반, 배관에 체인블록을 걸어 두 사람이 각각 체인을 1줄씩 잡아당겨 배관을 위로 운반, 용접작업 전 Ar통을 2인 1조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 운반량 ① 배관을 2인 1조로 어깨에 메고 운반 : 2개 ② 배관을 1인이 팔로 안아들어 운반 : 3개 ③ 배관에 체인블록 걸어 운반 : 5개 ④ 2인 1조로 Ar통 어깨에 메고 운반 : 1개 -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 ① 배관을 2인 1조로 어깨에 메고 운반 : 3~5분 / 20~30m ② 배관을 1인이 팔로 안아들어 운반 : 3~5분 / 20~30m ③ 배관에 체인블록 걸어 운반: 10분/ 높이 3m까지 배관을 잡아당겨 올림 ④ 2인 1조로 Ar통 어깨에 메고 운반 : 3~5분 / 20m이내 - 무게 : 2인 1조 운반배관(40~50kg), 1인 운반배관(20kg), Ar병(60~70kg), 체인블록운반배관(80~150kg), 체인블록(정격하중 1톤 13.8kg, 2톤 20kg) - 정적자세(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 1분 이상 → 배관 인력 운반 시 - 반복동작(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허리) : 4회 이상/분 → 체인블록 운반 시 - 작업 자세 ① 좌측어깨굴곡 45~90° : 30분 ② 좌측어깨굴곡 90~110° : 20분 ③ 좌측팔꿈치 회외전 60~80° : 10~15분 ④ 우측팔꿈치 회외전 60~80° : 10~15분 ○ 절단작업(45분) - 4인치 및 7인치 그라인더,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을 절단 작업. - 작업량 : 6개 - 작업시간 : 5~10분/개 - 무게 : 4인치 그라인더(1.45kg), 7인치 그라인더(6.15kg) - 정적자세(허리) : 1분 이상 - 반복동작(좌측어깨, 양측 팔꿈치)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① 좌측어깨굴곡 45~60° : 15~20분 ② 우측팔꿈치굴곡 30~60° : 15~20분 ③ 허리전방굴곡 60° : 10~15분 ④ 쪼그린 자세(허리전방굴곡 20~30°) : 15~20분 ○ 그라인더작업(30분) - 4인치 및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 - 작업량 : 20point - 작업시간 : 3분/1point - 무게 : 4인치 그라인더(1.45kg), 7인치 그라인더(6.15kg) - 정적자세(허리) : 1분 이상 - 반복동작(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 4회 이상/분 ① 좌측어깨굴곡 45~90° : 10~15분 ② 좌측어깨굴곡 90~110° : 10분 ③ 허리전방굴곡 20~35° : 10~15분 ④ 허리전방굴곡 45~70° : 5~10분 ⑤ 허리꺾임 30~45° : 5~10분 ○ 용접작업(5시간) - 작업위치에 위치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거나, 배관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작업. - 작업량 : 15point - 작업시간 : 20분/1point - 무게 : 용접기(0.45kg) - 정적자세(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허리) : 1분 이상 - 작업 자세 ① 좌측어깨굴곡 45~90° : 2시간 15분~2시간 30분 ② 좌측어깨굴곡 90~110° : 1시간 30분~1시간 45분 ③ 허리전방굴곡 20~35° : 3시간~3시간 30분 ④ 허리전방굴곡 45~70° : 30분 ⑤ 허리꺾임 30~45° : 45분~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1997년이후 약 40년간 배관공 업무에 종사하였고, 작업현장의 비중은 발전소 (60%), 플랜트 (20%), 건설현장 (20%) 이었던 것으로 주장함. 각 현장마다 배관 또는 용접업무의 비중이 엇갈리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용접 (60%), 배관 (40%) 의 비중이었다고 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0년 4개월의 용접, 배관작업 근무경력이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58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정확하게 2일 반나절 근무하였음. 첫날은 08:00 출근하여 08:30까지 인사 및 작업 준비를 하였고, 첫날 반나절은 용접기를 신청인의 손에 맞게 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서 용접기를 조정하느라 퇴근(17:00) 때까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둘째 날은 08:00~18:00까지 업무를 하였고, 셋째 날은 08:00~12:00 까지 근무하여 제대로 작업을 한 일수가 많지 않았으며 알루미늄 용접으로 제품무게 1kg미만으로 진행되어 중량물 취급이 없었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우측 외측상과염 높음 이외 상병은 신체부담은 높은 수준이나 최종적인 상병확인 절차 요구됨. ○ 사 유 : - 우측 외측상과염이 확인되었고, 여타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았음. - 직업력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40년간의 배관, 용접작업 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조사결과 약 10년 4개월이 근무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에서 좌측 어깨, 허리, 양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 의학적 평가결과 확인된 우측 외측 상과염의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고 있음. 여타 신청 상병의 경우 관련 신체부위의 근골격계 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추후 최종적인 상병확인 절차가 요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배관제작, 설치, 용접작업을 수행으로 요추 및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은 확인되고,“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로 용접공 업무를, 현 사업장 이전에는 일용 및 상용으로 배관공(운반, 절단, 용접작업포함) 업무 수행한 것으로 배관과 용접공의 근무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10년4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좌측 어깨, 허리, 양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상병은 확인되고, 직무력이 길며, 작업시 어깨의 굴곡, 팔꿈치 회외전의 자세가 발생하는 등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