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우측 수근관절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48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우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26년 1개월간 ○○○○○ 등의 사업장에서 전공으로 근무하며 배관, 배선작업 및 기계정비 작업, 철 구조물 제작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20년 3월부터 어깨 및 손목 통증이 시작되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통증 악화로 내원한 ○○○○○에서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년 1개월 간 ○○○○○ 등에서 전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① 평균 하루 5시간 이상 팔을 어깨 위로 든 채로 장시간 작업, ② 볼트 및 나사 작업 등 하루에도 수백 번의 손목 꺾임 작업, ③ 하루 평균 70kg 정도의 케이블 당기기 작업, ④ 분당 10회 이상의 망치질 등 어깨 내회전의 반복 작업, ⑤ 그라인더, 함마 드릴 등의 진동공구 사용 작업, ⑥ 좁은 공간에서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정적인 자세로 용접, 그라인딩 등의 작업, ⑦ 하루 250~51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 작업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7.01., ○○○○○, 우측 손목 한번씩 찌릿한 증상 및 통증있어요. 평소 손목 및 어깨 사용을 많이 해요. 우측 손목 결절종 소견. 통증 심하거나 사이즈 변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좌측 어깨 파열소견. 파열은 진행하며 수술적 치료 필요함. - 2020.07.08., ○○○○○, CC Lt shoulder pain, Rt wrist mass pain. PI 좌측 어깨 3개월전부터 증상있어 검사 후 수술적 치료 위해 내원. 우측 손목 2014년도 개인병원 aspiration 후 다시 나와 수술적 치료 위함, - 2020.07.09.,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상완이두박근건절제술, 견봉성형술, 절제 및 생검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8.18.~2015.07.22.(6회), ○○○○○, 회전근개증후군,결절종,아래팔 - 2014.08.27.~2014.08.29.(2회), ○○○○○, 팔의급성림프절염 - 2017.06.13.~2019.09.28.(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16.~2020.06.11.(4회), ○○○○○, 회전근개증후군,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20.06.17., □□□,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6.17.,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6.22.~2020.08.31.(9회), ○○○○○, 회전근개증후군,결절종,아래팔 - 2020.07.17.~2020.07.20.(2회),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2020.07.0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상완이두박근건절제술, 견봉성형술, 절제 및 생검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창상치료 및 안정가료 요합니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7월 1일 MR 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수근관절에 결절종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2.08.02.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 근무(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 중식시간 60분, 전기정비공 업무 특성상 별도의 지정된 휴식시간은 없으며 작업자가 스스로 휴게 시간을 조절함. - 담당업무 : 전기정비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전기정비공으로 ㈜○○○○○ ○○ 내 전체 전기 배선 공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함. - 평소에는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나 작업량이 많을 경우 사업부서에서 지원인력을 파견하기도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기 배선 설치 작업> - 업무내용 : 공장 내 전기 배선(파이프)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작업자가 직접 제작한 전기 배선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용접, 산소절단, 밴딩, 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줄자로 정비구간의 길이를 잰 후 쇠파이프(앵글)를 정비가 필요한 구간 길이만큼 파이프 밴더로 당겨서(양손으로 파이프 밴더를 잡고 지렛대 원리로 힘을 가함) ㄱ자 형태로 구부린 후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 → 작업장 테이블에 쇠파이프(앵글)를 올려두고 파이프의 양 끝부분에 밸브를 고정(터미널 압착기를 이용하여 수차례 어깨와 손목 힘을 이용하여 돌리는 동작) → 파이프 끝부분에 터미널 밸브(커플링) 연결 (손으로 돌려서 고정시킴) → 전기 배선을 설치할 장소로 들고 와서 한 손으로 파이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간 후 천장 혹은 기둥 에 고정 작업(어깨 및 위팔 거상 작업) - 작업 도구 : 줄자, 파이프 밴더, 망치, 용접기, 스패너, 그라인더(진동 발생), 해머 드릴(진동 발생), 고속 절단기(진동 발생), 드릴머신 등 <전기 판넬 설치 작업> - 업무내용 : 공장 내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단자함(판넬)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전기 배선 설치와 마찬가지로 용접, 산소절단, 밴딩, 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기존에 설치된 판넬 하단부를 어깨로 지지한 채 판넬 하단부와 벽면에 고정된 볼트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돌려서 빼냄(손/손목을 돌리는 작업) → 작업장에서 그라인더, 고속절단기,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판넬을 제작한 후 벽면에 고정(드라이버 사용하여 돌리는 작업) - 작업 도구 : 망치, 용접기, 스패너, 그라인더(진동 발생), 해머 드릴(진동 발생), 고속 절단기(진동 발생), 드릴머신 등 <투광등 교체 작업> - 업무내용 : 교체가 필요한 투광등 근처에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혹은 기둥을 한 손으로 잡고 안전벨트를 고정한 후 반대손으로 투광등 고정 밸브를 두드리거나 돌려서 조이는 작업을 실시함. 투광등 외에도 표시등 등을 설치함(고소작업에 해당) - 작업방법 : 7m 사다리를 들고 투광등 교체 장소까지 운반하여 벽에 비스듬이 세우고 고정시킴 → 사다리 계단을 올라서서 기존에 설치된 투광등(전등갓 포함)을 돌려서 빼내어 가지고 내려옴 → 새로 설치할 투광등을 들고 다시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서 수공구 및 전동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함. - 2017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메탈하이라이트등(백열등 전구)에서 LED등으로 전체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전 구역 200개 가량의 전구를 교체하였음(사업장 주장에 따르면 약 150개 가량은 외주업체에서 교체작업 수행). 메탈 하이라이트등의 경우 2~3달 주기로 교체를 하였으나, 2017년 LED등으로 교체한 후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수행함(연 3회 가량). 따라서 작업 비중은 기존 메탈하이라이트등의 경우 전제 작업의 20%가량 차지하였으나, LED등으로 교체된 후에는 작업비중 약 5% 내외로 감소함. - 취급 도구 : 수공구, 전동 드라이버(임팩트 드라이버), 투광등 테스터기, 7m 사다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2.11.20.~1994.03.30. □□□□, 기계정비(기계 점검 및 수리) - 1994.05.25.~1995.03.31. ○○, 전공(배관제작 및 전기정비 등) - 1995.05.01.~1998.04.30. △△△△, 전공(배관제작 및 전기정비 등) - 1999.05.31.~2002.05.30. ◇◇◇◇◇, 전공(배관제작 및 전기정비 등)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3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① 업무관련성 : 낮음 ② 사유 :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거상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중량물의 장시간/장거리 운반, 어깨 부위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등은 거의 관찰하기 어려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우측 수근관절 결절종>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 손가락, 손목 부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비틀어지는 작업, 굴곡/신전 반복 작업 등이 수시로 있어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대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영상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전기정비공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작업시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해 어깨와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는 증상 및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우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