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우측 상부 구순 파열/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49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부 구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사업장(철물점) 내 작업장에서 철물 제조업무(휴지집게, 갈퀴,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감대, 장대 등)를 하며 반복적으로 프레스작업, 용접 작업, 제품 조립, 제품 상하차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심하여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철물점) 내 작업장에서 철물 제조업무(휴지집게, 갈퀴,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감대, 장대 등)를 하며 반복적으로 프레스작업, 용접 작업, 제품 조립, 제품 상하차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
- 2020.10.12. : Rt elbow pain. Rt sh pain for 8m [외래초진기록지 참조]
- 2020.10.14. : Rt shoulder MRI> [재진기록지 및 MRI 결과보고서 참조]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6.27.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1회)
- 2019.12.27.~2020.01.06.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통원추정 4회)
- 2020.05.22.~2020.05.29.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1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예정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기공명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관련성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11.01.
- 산재업종 : 기타각종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8:00 ~ 18:00 (9시간), [토요일] 08:00 ~ 13:00 (4시간)
- 휴게시간 : [오전] 10:00 ~ 10:10 (10분), [점심] 12:00 ~ 12:30 (30분), [오후] 16:00 ~ 16:10 (10분)
- 1일 9시간, 주 6일, 주 50시간 근무
- 직위 : 생산부 부장
- 업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생산부 총괄(생산, 조립, 포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타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으로서 갈퀴 생산 작업, 휴지집게 생산 작업,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용접 작업, 감대, 장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3.11.01.~2020.10.12.(약 7년)
- 유사 직력(철물 생산 등) 작업수행기간 : 2002.11.02.~2003.12.01., 2003.12.18.~2004.02.28., 2004.04.03.~2007.03.28., 2013.11.01.~2020.10.12.(약 4년 3개월)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직원의 여부, 동료직원과 업무강도 및 업무량 차이 여부 : 완전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은 없으나, 신청인이 부재중일 때 대체근무자가 있다고 함.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가 많다고 함. 갈퀴 작업의 경우, 작업이 힘들어서 다른 직원들은 하지 못하고 신청인 혼자서 한다고 함.
○ 전체 작업 과정
- 철물제조 : 갈퀴 생산,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용접, 휴지집게, 프레스작업, 감대 조립, 장대 조립 등
* 철사를 판에 끼워 갈퀴를 만듦. (어깨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감.)
* 철망을 용접하여 포획망을 만듦. (장시간 앉아서 팔을 들어 용접함.)
* 대나무 빗자루를 어깨에 들러 메고 옮김. (대나무빗자루를 수입 판매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있다고 함.)
※ 철물 제조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한다고 함. 생산 업무 이외에도 컨테이너 하역 혹은 제품 납품 시 철물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경우도 잦다고 함.
○ 신체부담업무 작업비중
1) 갈퀴 생산 작업
- 작업비율 : 연중 약 70%
- 작업시기 : 주로 매년 2월~6월, 8월~10월(벌초철)에 생산한다고 함. 7월에는 생산량이 거의 없다고 함.
2) 휴지집게 생산 작업
- 작업비율 : 연중 약 10%
- 작업시기 : 주로 매년 신학기(2월~4월, 8월~10월)에 생산한다고 함.
3)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용접 작업
- 작업비율 : 연중 약 10%
- 작업시기 : 주로 매년 7월~9월, 11월~다음해 2월(한겨울)에 생산한다고 함.
4) 감대, 장대 작업
- 작업비율 : 연중 약 10%
- 작업시기 : 주로 매년 9월~11월(감따는 시기)에 생산한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갈퀴 생산 작업
○ 작업동작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 (프레스 작업) 프레스기, 몽키스페너 3kg, 망치 3~5kg, (조립 작업) 수작업
- 망치로 쳐서 프레스 스트롤을 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음.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프레스 작업 : 조립 작업 시 사용할 철사를 구부림. 프레스기로 파이프에 구멍을 냄.
- 조립 작업 : 구부린 철사를 5개씩 구멍 낸 파이프에 끼우고 철판을 손의 힘으로 누른 다음 철사를 철판에 끼워서 밀어 넣음.
○ 간헐 작업
-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함.
- 생산량 : 약 800개/일
- 작업 빈도 : 약 4,000회/일
○ 현장확인 결과, 철사를 철판 구멍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손과 어깨에 힘을 주어 구부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2) 휴지집게 생산 작업
○ 작업동작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 프레스기, 철사, 벤딩도구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철판을 절단하여 중간부분을 프레스로 접어서 10개씩 좌우 철사로 묶음.
- 5묶음을 벤딩한 다음 5묶음을 동일하게 한 번 더 쌓아서 추가 벤딩함.
- 망치로 쳐서 프레스 스트롤을 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음.
○ 간헐 작업
-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며 한 번 작업 시 1일~2일(18시간~20시간) 작업
- 작업 빈도 : 약 3,000회/일
○ 현장확인 결과, 1다발은 휴지집게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다발이 한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키를 사용하여 적재장소까지 이동시키고 적재 시 40세트를 쌓는다고 함. 무게는 약 2~3톤 정도라고 함.
3)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용접 작업
○ 작업동작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 용접도구(CO₂ 용접기 등). 롱리퍼 1kg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철망을 프레스로 절곡하여 롱리퍼로 고정하여 CO₂ 용접기로 1차 용접함.
- 1차 용접 후 문짝과 먹이판을 달고 2차 용접함.
○ 간헐작업
-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며 한 번 작업 시 300~400개가량 만들고 2일~3일 정도 작업함.
- 작업 빈도 : 약 1,200회/일
○ 현장 확인 결과, 포획망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용접 작업을 하고 용접도구를 계속 들고 작업 하는 것으로 확인됨.
4) 감대, 장대 작업
○ 작업동장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 몽키스페너 3kg, 망치 3~5kg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파이프를 프레스로 앞 뒤 벤딩하여 작업함.
- 손으로 부속을 파이프에 끼워 작업함.
○ 간헐작업
-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며 한 번 작업 시 여름철과 가을철 사이에 작업을 한꺼번에 함. 한 번 작업 시 2주~3주 정도 작업한다고 함.
- 작업 빈도 : 약 4,000회/일
5) 신청인의 추가 제출 작업 영상 관련 사항
(가) 숯집게 관련 작업
- 완제품 파렛트 작업 : 무게는 1박스 당 40kg 정도이고 월 2회 숯집게 완제품 파렛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함. (작업량 : 약 3톤/회)
- 숯집게 철판을 절단기에 올리는 작업 : 숯집게 1단 무게 60kg
- 숯집게 금형을 프레스에 물리는 작업 : 숯집게 금형 무게 60kg
- 신청인 유선통화 진술에 따르면, 상세한 작업내용은 휴지집게 작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함. (2021. 1. 27. 17:22)
(나) 대나무빗자루 상하차 작업
- 무게 : 대나무빗자루 1단 30kg
- 하차작업 : 월 1~2회 한 컨테이너 20톤 정도 대나무빗자루 재료가 들어오면 컨테이너에서 내려 사업장 내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2~3시간가량 수행한다고 함.
- 상차작업 : 주문이 들어오는대로 매일 30~40단씩 나가기 때문에 트럭에 대나무빗자루를 들어서 상차하는 작업이 있다고 함.
(다) 계량비, 바닥 청소용 걸대 상차 작업
- 무게 : 계량비 15kg, 바닥 청소용 걸대 20kg
- 작업내용 : 대나무빗자루 상차작업과 유사한 형태로 주문이 들어오는대로 매일 상차하는 작업이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9.11.23.~1990.05.04. : ㈜○○ [4대보험]
- 1992.09.01.~1992.09.29. : ○○○○○㈜ [4대보험]
- 2002.11.02.~2003.12.01. (약 1년 1개월) : △△△△, 철물 생산, 조립, 포장 [4대보험]
- 2003.12.18.~2004.02.28. (약 3개월): ◇◇◇◇◇, 자동차부품 프레스 작업 [4대보험]
- 2004.04.03.~2007.03.28. (약 2년 11개월) : △△△△, 철물 생산, 조립, 포장 [4대보험]
- 2012.12.01.~2014.06.18. (약 2년 7개월): ○○○○㈜, 통근기사 [4대보험]
- 2013.11.01.~현재 (진단일 2020.10.12.까지 약 6년 11개월) : ○○, 철물 생산, 조립, 포장 [4대보험]
○ 신체조건 등
- 신장 169cm, 체중 85kg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여가 및 취미활동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52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금속가공업무를 11년 3개월 수행함. 주로 쓰레기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갈퀴와 집게를 생산함. 하루 갈퀴 800개를 생산하면서 프레스 작업 후 묶어서 옮기는 작업을 주로 한다고 함. 갈퀴의 모양을 잡기 위해 철제 부품을 손으로 잡고 끼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힘이 사용되며, 완제품 운반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동작이 포함되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철물점) 내 작업장에서 철물 제조업무(휴지집게, 갈퀴, 포획망(고양이망, 뉴트리아망), 감대, 장대 등)를 하며 반복적으로 프레스작업, 용접 작업, 제품 조립, 제품 상하차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부 구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7년 경력의 철물제조업 종사자로서 직무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품상하차 업무와 조립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작업 환경, 신체 부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인과 관계 확인할 수 없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7년 경력의 철물제조업 종사자로서 직무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품상하차 업무와 조립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부 구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