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요추4-5번간)/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4-5간)/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경추부추간판탈출증(경추4-5)/경추부추간판탈출증(경추5-6)/경추부추간판탈출증(경추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50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3.02.10.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27년 8월 근무하였으며, 2010.02.05.부터 부품출고 공정에서 수년 동안 반복작업으로 허리에 협착이 발병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간 근무하였으며, 2010.02.05.부터 현재의 부서로 옮기고부터 경추 및 요추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ㅇ 2011.08.12. ○○○○,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ㅇ 2011.08.20. ○○, 요통(1회)
ㅇ 2016.11.28. □□,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ㅇ 2018.09.14.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1회)
ㅇ 2020.01.28.~2020.01.30. □□, 요통, 요천부(3회)
ㅇ 2020.02.01.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1회)
ㅇ 2020.05.07.~ 2020.05.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4회)
나. 주치의사 소견
ㅇ 2020.09.17. 요추 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신경관 감압술 및 기구삽입술 시행함.
다. 자문의사 소견
ㅇ 요추부와 경추부 MRI상 제4-5요추-천추간 퇴행성 추간판돌출, 제4-5요추협착증과 제4-5-6-7경추간 척추증 인지됨. 신체부담업무확인 및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 : ○○(주)
ㅇ 입사일자 : 1993.02.10.
ㅇ 담당업무 : 부품 출고 작업
ㅇ 근무시간 : 08:00 ~ 17:00, 2시간 연장(매일) 1일 10시간 근무
ㅇ 점심시간 : 12:00 ~ 13:00
ㅇ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17:00~17:10(3회)
ㅇ 연장근무 : 17:00 ~ 19:00
ㅇ 근무형태 : 주간업무
ㅇ 동종업무 근무자 : 2명/1조
ㅇ 업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ㅇ 현 사업장 근무력
- 1993. 2. 10. ∼ 2010. 2. 4. 생산팀, 생산가공업무(17년)
- 2010. 2. 5. ~ 2020. 9. 9.(진단일)현재 (10년 8월)
- 총 27년 8월
ㅇ 현재 부서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내용
- 작업내용 : 작업대에 서서 컴퓨터 물량 확인 후 유압리프트를 사용하여 출고되는 부품을 개수만큼 파레트 위로 운반하고 라벨지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함.
- 허리를 숙이고 몸을 비트는 작업 수행함.
- 1시간 15~25개 정도 수행, 1일 평균 약 157박스 수행
- 박스 당 무게는 통상적으로 5kg ~ 17kg
ㅇ 과거 생산가공업무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내용
- 현재 작업공정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며, 현장조사 및 신청인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경운기 부분품을 선삭하는 업무를 수행함
(※ 선삭 : 선반작업에서 둥근 모양의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그 표면을 공구로 깎아 만드는 방법)
- 업무수행방법 :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회전하여 원자재를 작업대에 올려 선삭작업 후 다음공정을 위한 작업대로 옮겨 주는 작업. (작업대 높이 : 허리 높이)
- 경운기 부분품 1개당 무게 8kg, 1일 생산량 300 ~ 400개
- 트랙터 부분품 16kg, 1일 생산량 20 ~ 30개
ㅇ 크랭크축 교체 작업
- 1일 2번 기종교체 변경시 작업수행함.
- 크랭크축 무게 : 25~29kg
ㅇ 사업주 의견
- 신청자의 경우 경추에서 요추까지 전반적인 질병 진단으로 현재 요양치료 중입니다. 상병의 경우 장기근속 및 지속적이 허리 부담작업 보다 세월에 의한 자연스러운 퇴행성으로 신청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료되며, 업무의 인과관계보다 생활습관 및 외부적인 요인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 등으로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에 기인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조사 내용
1) 과거 직업력
ㅇ 이전 직업력 없음
2) 신체 조건 등
ㅇ 신체조건 : 신장 175cm, 몸무게 78kg
ㅇ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월1회 한마음 조기축구.
ㅇ 우세손 : 오른손
ㅇ 사고(산재) 이력 :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ㅇ 53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 제작업체에서 27년 8개월 근무하였음. 17년 동안 생산가공 선삭공정을 하였고, 10년 동안은 부품 출고업무를 하였다함. 취급제품의 대부분은 5kg 미만이여 하루 총 150여개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한다고 함(선삭공정의 경우 허리에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함). 취급하는 제품의 무게가 대부분 5kg 미만이며 간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 취급하는 총 중량이 1톤 미만이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소견,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ㅇ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은 확인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간)"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약 27년간 경운기 부분품 생산가공 및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신청상병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간)"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되지도 않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은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