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51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작업현장에서 예초기 작업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친 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09.11. 작업현장에서 예초기 작업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1. ○○○ 기록상 ‘일하다가 수상함’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주치의사 소견 - 우 견관절 운동시 통증 및 운동제한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및 MRI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퇴축성 파열 확인되는 바, 이는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5.08.(2020.09.25. 퇴사)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30~14:40 - 휴게시간 : 11:00~11:10 - 담당업무 : 예초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예초(풀베기) 작업] - 작업수행기간(약 1년 3월) · 2018년 : 2018.05.08.~2018.11.30. · 2019년 : 2019.07.29.~2019.11.30. · 2020년 : 2020.05.08.~2020.09.25. - 소속 사업장 ○○○○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군청 및 면사무소에서 예초작업 의뢰를 받으면, 사업주 지시에 따라 지정 구역에서 풀베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양손으로 예초기 바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이동하면서 풀베기 한다. · 평지 작업은 양팔을 몸에서 약 90도 정도까지 앞으로 뻗어 좌/우로 흔들고, 평지보다 높은 벽이나 경사면의 경우 팔을 뻗는 각도가 더 클 수 있음. 왼팔은 예초기 바 가운데를 잡아 방향을 조종하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팔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자세 - 설비/도구 : 예초기(무게 약 8kg, 바 길이 약 2.5m) - 작업내용과 방법, 작업량 · 예초기에 기름을 보충한다. · 예초기 본체에 붙어있는 어깨끈을 양쪽 어깨에 메고 작업할 위치로 이동한다. ·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예초기를 작동시킨 다음, 예초기 바(봉, 대)를 몸에서 먼 쪽은 왼손으로, 몸에서 가까운 쪽은 오른손으로 잡는다. · 작업대상물(풀, 덩굴 등)에 예초기 바를 가까이 갖다 대고 좌/우로 흔들어 풀베기 작업을 한다. 작업대상물은 연한 것, 거친 것, 길고, 짧은 등 다양하다. · 일과중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는 집결지와 작업장소간, 작업장소간 이동에 소요되고, 약 6시간30분~7시간 정도 풀베기 작업을 수행한다. · 예초기를 좌/우로 흔드는 빈도는 분당 약 20~30회 · 도로변 작업시 하루 평균 약 5~7km정도 작업하고, 저수지 작업시 하루 평균 약 7개정도 작업한다고 함 [과거작업 : 섬유기계 운전 및 정비, 원단입출고] - 작업수행기간 : 1982.09.01.~2014.05.01.(약 23년 7월) - 기계운전 : 직기가동은 주로 여직원이 버튼으로 가동, 직기명은 워트제트룸, 직기 고장 발생시 남직원이 고장수리하면서 간단한 정비도 함. - 기계정비 : 작업공구는 스패너, 망치, 육각렌치, 풀러(일명 : 뿌레누끼) 등으로 정비, 정비하다가 다치는 일이 있음(오작동으로 손톱 3개 빠짐) - 원단입출고 : 입고_원사Box, 점보보빈(7kg), BEAM 입출고(지게차 사용), 점보보빈 입고는 100~200개 입고시 한 개씩 수작업 내림, 적재_검사원이 원단 검사하면 1절씩 어깨에 메고 적재(팔레트), 출고_출고량에 맞추려고 하면 수작업(1절 무게 : 3~20kg) [과거작업 : 부직포 생산] - 작업수행기간 : 2014.06.16.~2015.08.06. (약 1년 2월) - 부직포생산 : 방수시트 생산(터널에 사용), 방수시트 적재_지게차를 이용해서 적재 장소까지 가서 내리는데 사람이 정리정돈(2명이 작업), 출고_지게차에 실을 때에는 2명이 작업함(Roll 60~70kg), 트럭에 올리는 것은 지게차 사용하며 적재함에 올라가서 수작업(정리정돈) - 기타(컨테이너 작업) : 컨테이너 1대에 600Box, 개당 무게 35~38kg, 컨테이너 40피트에 올라가서 전체 수작업(원사 입고), 최대 컨테이너 3대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2.09.01.~1990.11.01. □□□□(주) : 기계운전(30%), 기계정비(70%) - 1991.01.01.~1991.08.09. ㈜△△ : 기계운전(50%), 기계정비(50%) - 1991.09.01.~1994.05.10. ◇◇◇◇(주) : 기계운전(50%), 기계정비(40%), 원단입출고(10%) - 1994.06.01.~2001.09.30. ☆☆☆☆(주)○○ : 기계운전(60%), 기계정비(30%), 원단입출고(10%) - 2003.06.01.~2004.03.10. ♤♤♤♤ ○○ : 기계운전(50%), 기계정비(40%), 원단입출고(10%) - 2007.10.15.~2007.10.30. ♡♡♡♡ : 기계운전(10%), 기계정비(90%) - 2008.03.01.~2008.04.30. ○○ : 기계운전(10%), 기계정비(20%), 원단입출고(70%) - 2008.08.15.~2011.03.30. ♧♧♧♧ : 기계운전(10%), 기계정비(10%), 원단입출고(80%) - 2011.05.01.~2012.05.31. ♧♧♧♧ : 기계운전(30%), 기계정비(20%), 원단입출고(50%) - 2014.04.11.~2014.05.01. ♧♧♧♧ : 기계운전(10%), 기계정비(90%) ⇒ 이상의 근무이력(약 23년 7개월)은 섬유기계운전 및 정비, 원단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14.06.16.~2015.08.06. ○○(주) : 약 1년 2개월간 부직포생산 70%, 적재 및 출고 30% 수행하였다고 함 - 사업자등록 이력 : 섬유공장 운영 약 4년 4개월 · 2001.09.28.~2003.06.30. ♧♧♧♧♧ : 섬유공장 운영 · 2004.03.11.~2006.10.19. ♧♧♧♧ : 섬유공장 운영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건설일용직(일용근로일수 404일) · 2015년 8월/근로일수 17일/(사업명 생략)(총괄-1차) · 2016년 10월~12월/근로일수 75일/(사업명 생략) 시설공사 · 2017년 1월~12월/근로일수 170일/(사업명 생략) 외 다수현장 · 2018년 1월~3월/근로일수 37일/(사업명 생략) · 2019년 11월~12월/근로일수 27일/(사업명 생략) · 2020년 1~8월/근로일수 78일/(사업명 생략)(토목+조경) ※ 신청인은 풀베기 작업을 2018.05.~2020.09. 기간중 약 1년 3월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2018년 : 2018.05.08.~2018.11.30. · 2019년 : 2019.07.29.~2019.11.30. · 2020년 : 2020.05.08.~2020.09.25.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62세 남자 근로자로 예초 작업 1년 3개월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 섬유공장에서 24년 9개월 근무하였다함(2015. 8-2020. 8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었음). 예초 작업의 경우 도로 주변과 저수지에서 작업을 하루 7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하며(점심시간과 이동시간 제외하고) 한달평균 26일 근무한다고 함. 예초기의 무게는 8kg이며 등에 메고 예초기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작업을 함. 제초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탈면 등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09.11. 작업현장에서 예초기 작업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초 작업의 반복성과 비탈면 등에서 불편한 작업 자세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8년생 남자분으로 현 직업력은 예초 업무를 약 1년 3월 수행하신 분이며, 과거 직업력으로 약 24년간 섬유제조업과 400일의 건설일용근로를 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의 부담작업이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