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052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 3. 11. 입사하여 제품(포장 포대30kg)을 들고 파레스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볼트의 생산 및 포장업무 수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2020. 5. 6.
- 내원경위: 전동기계 쓴 후로 피가 안 통하듯 아프다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 2012. 10. 15. 외측상과염(M771),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5349)
○ ○○○
- 2012. 12. 11., 2013. 1. 3. 외측상과염(M771)
○ ○○○○
- 2013. 1. 19./ 2013. 1. 23.
외측상과염(M771),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5349)
○ ○○
□□□
- 2013. 3. 8., 2013. 4. 24. 내측상과염(M770), 외측상과염(M771)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테니스 엘보, 손목터널증후군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될 경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선재제품제조업(볼트제조)
○ 입사일자: : 2019. 3. 11.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일 9시간(07:3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포장, 가공, 운반 등
나.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포장작업
○ 자세
- 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 제품들을 포대에 담기 위해서 몸을 숙이는 자세
○ 설비/도구
- 맨손 사용, 끈을 이용, 파렛트 사용
○ 수행 내용
- 생산된 제품을 포대에 담는다.(포대 1개 무게 27.1kg)
- 포대를 파렛트 위에 쌓는다(하루 4시간 기준 80포대 총 중량 2,168kg), (1파렛트에 40포대 적재)
○ 업무시간: 일평균 4시간(44%)
나) 가공작업
○ 자세
- 제품을 기계에 끼우려는 자세
○ 설비/도구
- 기계 2대, 제품, 마대자루
○ 수행 내용
- 2대의 기계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다(기계에 넣어 홈을 판다).(시간당 450개 생산, 2시간 30분 기준으로 약 1,125개 생산)
(10개 무게 0.66kg로 1포대 500개 기준 약 33kg, 일일 총 취급량 74.25kg)
○ 업무시간: 일평균 2시간 30분(28%)
다) 운반 작업
○ 자세
- 포장작업시에 포장한 포대를 파렛트에 싣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
- 박스를 파렛트에 싣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 설비/도구
- 맨손, 핸드카를 이용
○ 내용
- 자루 27kg x 80개(2파렛트)
- 박스 30kg x 10개 x 10회 (총 3톤)를 운반한다.
(자루와 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하여 내리는 작업, 그리고 파렛트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
○ 업무시간: 일평균 1시간 30분(17%)
라) 호이스트 작업
○ 자세: 서서 호이스트를 작동하는 자세
○ 설비/도구: 호이스트를 이용
○ 수행 내용:
작업전 제품을 운반한다(본인 가공작업 사용 용도, 다른 근로자 작업 용도)
○ 업무시간: 일평균 1시간(11%)
마) MCT작업(간헐작업)
○ MCT(CNC)작업 : 가공, 절삭하는 작업.
- 1차 작업은 기계를 이용(유압으로)하여 가공을 수행함.
- 2차 작업은 1차 작업에서 가공된 판들을 3개 단위로 묶어 기계 위에 올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3개의 판의 3개의 홈을 임팩트로 조이고 MCT 기계가 판을 돌리면서 가공 후 3개의 판을 분리하기 위해 임팩트로 나사를 해체함.
- 신청인은 수작업으로 임팩트를 이용하여 3개의 판을 합치고 분리하는 작업수행
○ 자세: 선 자세 및 손목을 굴곡한 자세
○ 설비/도구
- 전동드릴을 이용(약 5kg)
○ 내용:
- MCT 2차 작업을 위하여 임팩트(드릴)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이고 푸는 작업
- 제품의 무게는 한 판당 약 1kg, 1회 작업시(3판) 3kg.
- 1회 작업(3판)에는 3개의 홈에 나사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실시하므로 3개의 제품 작업에 드릴을 3번씩 조이고 푸는 작업을 반복함.(총 6회 임팩트 사용)
(작업수행시 일 2,000~2,200회 작업을 수행하며 드릴을 풀고, 조이는 작업을 반복하여 일평균 4,000~4,400회 드릴작업을 수행함)
○ 업무시간: 일평균 9시간(100%)
○ 작업빈도
2019년 9월(2,500개), 2020년 1월(4,630개), 6월(3,650개), 7월(7,400개) 수행하며 일 2,000~2,200개 정도 작업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 1992.10.01.~1993.07.01. □□□□□/ 제조업무(현 소속사업장과 동일 업무)
- 2014.02.01.~2015.08.21.주식회사 △△△△/ 영업팀장
- 2017.11.01.~2018.07.07. 주식회사◇◇◇◇◇/ 운전,지게차
○ 사업자등록( 현재사업장과 유사작업 사업자등록 확인)
- ☆☆☆☆ 2013. 7. 1. ~ 2013. 12. 3.
- ☆☆☆☆ 2003. 12. 5. ~ 2013. 5. 24.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9cm, 몸무게 7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 53세 남자 근로자로 중형크기 볼트제조 공장에서 1년 7개월 근무하였고, 유사 사업장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였다함(이전에는 영업직 등을 하였다 함).
- MCT 작업의 경우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하루 4000회 (현재까지 8일 정도 수행), 가공작업의 경우 제품을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하루 1,125회 반복 작업을 수행함. 완제품 포장 작업의 경우 27kg 포대에 제품을 담고 옮기는 작업을 하루 80포대 한다고 함.
- 반복동작의 빈도 매우 높아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볼트의 생산 및 포장업무 수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포장, 가공,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된 업무 중 가공작업의 경우 제품을 기계에 끼워 하루 1,125개를 생산하고, 완제품 포장 작업의 경우 27kg 포대에 제품을 담고 옮기는 작업을 하루 80포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현 사업장에서 1년 2월, 동일 직종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총 이력은 1년 1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반복동작의 빈도 매우 높아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팔꿈치와 손목에 대한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