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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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00001055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11.07. ○○㈜에 입사하여 자동차 모듈부품 조립공정에서 약 14년 9개월 근무하면서 장기간 손, 손목 등을 사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13년 11월부터 손저림과 통증으로 ○○○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을 경유하며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후 2020.07.28.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함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28. 영상기록지상 ‘Rt carpal tunnel syndrome, Lt carpal tunnel syndrome’ 기록 확인됨
- 2020.08.11. □□□□□ ‘carpal tunnel syndrome’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09. ○○○ 손목터널증후군, 통원추정
- 2013.11.26.~2013.12.02. ○○ 손목터널증후군, 통원추정(3회)
- 2013.11.29. △ 결절종,손, 통원추정
- 2017.10.12. ○○
◇◇◇◇ 손목터널증후군, 통원추정
- 2018.06.05. ○○○○○ 손목터널증후군, 통원추정
- 2018.09.03. ○○
◇◇◇◇ 관절통,손, 통원추정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3.11.09.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손, 손목 부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요양내역들이 확인되며 이전부터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을 고려할 상태는 아니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랐을 뿐, 이번 상병과 관련된 요양내역이라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으로 2020년 8월 11일 수근관 감압술 우측, 2020.08.14. 수근관 감압술 좌측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근전도 검사상 양측 수근관 증후군 경도 및 중증도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5.11.07.
- 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상시인원 : 55명
- 담당업무 : 자동차 연료게이지 부품 조립작업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서 SENDER 조립작업, SENDER 검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5.11.07.~2020.07.28.(약 14년 9개월 확인됨)
- 과거 유사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3.08.07.~2004.02.05., 2004.04.01.~2005.05.30.(약 1년 8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13.01.~2013.02. 연료게이지 부품 조립
- 2013.03.~2013.05. 세라믹 기판 조립
- 2013.06.~2014.07. 연료게이지 부품 조립
- 2014.08.~2015.01. 부품 압착 후 측정
- 2015.02.~2020.09. 연료게이지 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SENDER 조립작업(업무수행기간 14년 2개월)
- 작업방법 :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 & f/arm & 그리퍼를 가조립 후 조립설비에 압착하여 부품을 조립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홀더(11g), 케이블(6g), 플로트암(f/arm, 15g), 그리퍼(1.5g) 등 부품자재
- 작업량 : 시간당 170개 작업
- 기타 : 수동조립기를 사용하여 압착하는 작업시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힘을 주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손목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진술함.(2018년 4월경 조립기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됨)
2) SENDER 검사작업(업무수행기간 14년 2개월)
- 작업방법 :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완제품을 검사장비에 안착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육안검사를 하여 박스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완제품(36g)
- 작업량 : 시간당 170개 작업
- 기타 : 육안검사시 케이블 당김작업 중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3) 기타 참고내용
- 2인 1개조로 라인근무를 하며, 상기 조립 및 검사공정을 일단위로 변경하여 교대근무함.
- 현재는 개선제품이 공급되지만 과거에는 f/arm 밴딩부를 상하로 구부려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손목에 무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조사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상 신청인의 해당 작업이 ‘제2호, 4호 부담작업에 해당’된다는 평가결과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03.08.07.~2004.02.05. ㈜□□ 자동차부품 QC
- 2004.04.01.~2005.05.30. ○○○○○ 자동차부품 QC
- 2005.11.07.~2020.07.27. ○○(주)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업무관련성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이 수행한 2개 작업(SENDER 조립 및 검사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각각 8시간이었음.(일단위 공정변경)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모든 작업에서 6점이었음. 모든 작업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일부 항목[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손을 망치처럼 사용]이 해당되었음. 모든 작업에서 ‘수근관증후군’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모두 비슷한 유형의 평가대상 작업이라는 자문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하나의 시트로 작성함]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손목 부위의 부담이 되는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쥐어짜는 작업, 지속적인 손목의 굴곡/신전되는 반복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5년 경력의 자동차부품 제조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력이 길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목을 꺾은 자세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를 필요로 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