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 5-6 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61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 제5-6 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5년경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5년동안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공정 대부분은 허리를 숙였다 펴거나 쪼그려 앉아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여 목재를 밀거나 당기기, 들기 등의 작업을 하거나 중량의 목재를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지속적인 무리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오랜 기간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외에는 허리에 부담이 될 만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2.07. ○○, right back, buttock ~ post leg pain. 퇴근후 6~8 PM 사이 심하고 아침에 일하러 갈 때 서서히 악화된다, 오후에 악화.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함 (2~3달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06.~2013.03.12.(2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3.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3.28.~2013.05.13.(13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1.17.~2017.01.26.(7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3.18.~2017.04.15.(3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5.01.~2017.06.17.(4일), ○○, 요통,요추부,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4.23.~2018.04.25.(3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5.01.~2018.05.28.(3일), ○○, 요통,요추부
- 2018.09.04., ○○○○○, 상세불명의척주측만증,흉요추부
- 2019.01.19., ○○ □□, 요통,요추부
- 2019.04.01., △△, 요통,요추부
- 2019.11.23., □, 요통,요추부
- 2019.11.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2.03.~2019.12.11.(5일), ◇◇◇, 요통,요추부
- 2020.01.09.~2020.01.29.(2일), ◇◇◇,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01.10.~2020.01.13.(2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2월의 영상소견상 제 5-6요추간 수핵의 탈출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2020년 7월 촬영한 영상에서는 수핵의 탈출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는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
- 채용일자 : 2014.04.01.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20~13:00(중식), 17:00~17:30(석식)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 연장근무 : 월,화,목,금 20시까지 연장근무
- 업무내용 : 생산직(반장) - 재단작업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목재가구 제조업체에서 재단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목재원판 재단>
- 주 업무로 업무비중은 약 95%임
- 업무내용 : 재단투입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원판을 재단기에 밀어서 투입하며 재단 후 목재 원판이 배출되면 적재기로 옮기고 잔재는 폐기함에 버리는 작업
- 작업방법 : 투입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원판을 재단기에 밀어서 투입하며 원판이 재단되어 방출되면 작업대 오른쪽으로 밀어 두었다가 재단기에 재투입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사이즈를 점차 줄여감. 재단 완료되면 작업대 좌측 리프트가 있는 적재대에 밀어 옮기거나, 양손으로 재단된 목재를 작업대 입구 적재대로 옮겨 적재함
- 작업인원 : 2인이 한조로 작업을 주로 하며 연장 혹은 주간근무시 1인이 근무할 경우 작은 가구(원판)를 취급함
- 취급제품 : 목재원판(2400*4800mm)
- 작업량 : 정해진 작업량 없으나 1일 평균 150매 정도 작업함
- 재단투입기가 없던 약 5년 전까지는 목재 적치대에서 재단 작업대까지 목재 운반을 수작업 하였다고 함.
<도면을 뽑는 작업>
- 업무내용 : 도면을 보고 필요한 품명, 부품명, 규격 등을 제공현황표에 기록하는 작업
- 작업빈도 : 월 2~3회 시행하며 회당 2~3시간정도 작업을 함.
<재단기 밑 청소업무>
- 업무내용 : 재단기 밑 부분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빈도 : 월 2~3회 1인 또는 2인이 수행(1~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2.15.~1997.12.31. ○○○○ □□□□, 목재재단업무및조립업무
- 1998.01.01.~2012.01.31. ㈜○○○○○. 목재재단업무및조립,가구재단,조립
- 2012.03.01.~2012.06.01. ㈜○○○, 목재재단업무및조립,가구재단,조립
- 2012.06.01.~2013.02.19. ㈜◇◇◇◇◇, 사무용가구재단및조립업무
- 2013.02.19.~2014.04.01. ☆☆, 목재재단, 도아조립(장롱 문짝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체중 47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① 업무관련성 : 높음
② 사유 58세 남자 근로자로 가구제작업무를 25년 5개월 수행하였음. 목재를 재단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밀어넣고 당기는 작업을 주로 하며 과거에는 수작업이 많아서 직접 들어서 재단기에 투입했다고 함. 주 5일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하며, 주로 다루는 무게는 재단 전 25kg부터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하루 150개의 원자재를 다양한 크기별로 재단하는 작업을 함.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반복작업과 과도한 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오랜 기간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제 5-6 요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어 상병확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거쳤고 소위원회와 이후 개최된 심의회의에서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은 확인되나 제5-6 요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상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으로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진행된 신청 상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제 5-6 요추간판탈출증’상병의 경우 신청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 제5-6 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