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64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음식조리,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무거운 물건의 운반 및 쪼그린 자세의 작업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던 중 2008. 9.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기 되었으며, 이후 2020. 9. 2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업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런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발병 이후 진료 기록(○○○ : 2018.09.12.)
○ 진료기록
- Lt Knee pain for 3~4month
걸으면 불편하고 운전한다고 앉아있으면 불편감 있다.
○○ 정형외과 주사, 약물치료했으나 호전 없다.
MJLT+, Mc +/-
- 정밀 need. but 아직 refuse
spahe NT & I hyal 1 3~4회 고려
- 2주 뒤 지속 재발시 정밀
○ 수술기록지
(2018.12.21.)
<arthoroscopic surg.>
- AM & AL portals
- P-F : intact
- MFC/MTC : cartilage wear ICRS Gr 2
- mm : root tear, MM의 전반적인 degenerative change.
root tear margin 이 다소 round 하고 foot print site에서 거리가 멀어짐
--> 1) prox. tibial anterolat, side에서 ACL guide 이용하여 5.5mm drill hole 뚫음
2)suture needle 이용하여 maison-allen teh. 으로 PDS 2 이용하여 SUTURE
3)drill hole로 loop wire 통과시켜 PS 2를 suttle relay.
4)suture washer 이용하여 PDS knot.(pull-out, surue wsher 1, Maison-Allen tech)
- ACL / PCL : intact
- LM : intact
- LFC/LTC : intact
(2019.10.30.)
<Arthoroscopic surg.>
- AM & AL portals
- P-F : cartilage wear
- MFC/MTC : cartilage wear ICRS GR 2,3
- MM : degeneration 심한 root tear 로 repair 불가 --> partial meniscectomy & root rasping
- ACL / PCL : INTACT
- LM : intact
- severe synovitis -> synovectomy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13.07.09~13.07.12),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4회)
- □□(14.11.17~14.11.19), M71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3회)
- ○○(18.09.06~18.09.1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퇴행성이 보이며, 근로 강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는 확신할 수 없음.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기간 : 2012. 5. 1.~ 2017. 6. 16.
○ 고용형태 : 상용/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3~5시간 근무(근무시간 08:00~11:00 또는 14: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따로 없음
※ 14:00까지 근무 할 경우 점심시간 제공
○ 담당업무 : 청소 및 주방보조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사무실, 화장실 등 청소/ 식재료 운반 및 세척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청소 작업(2012년 04월 16일~2017년 06월 16일)
- 작업방법
①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수세미를 잡고 바닥 및 변기를 닦는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밀대와 빗자루를 잡고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을 잡고 봉투에 쓰레기를 비운다.
④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행주를 잡고 걸어 다니며 창문 및 창틀을 닦는다.
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쓰레기봉투를 묶고, 손으로 잡은 채 걸어가 봉투를 버린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30분(근무시간 8:00~14:00일 경우)-입사후 약3년간
1일 3시간(근무시간 8:00~11:00일 경우)_입사 3년이후~2017.6.16.
- 취급물품: 빗자루, 밀대(1kg), 행주, 수세미,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100L), 병, 캔 약 10~15kg)
- 작업량
① 1일 평균 화장실 3군데 및 변기 약 14개 닦기 작업
② 1일 평균 2층 전체(사무실 2군데, 식당), 계단 2군데 바닥 쓸기 및 닦기작업
③ 1일 평균 1~2층 창문 닦기 작업
④ 1일 평균 휴지통 12개 비우기 작업
⑤ 1주일 약 3~4개 쓰레기봉투(일반 쓰레기, 병, 캔) 회사 건물 밖에 버리는 작업(소요거리 약 50m), (총중량 : 30~60kg)
○ 식재료 운반 및 전처리 작업(2012년 04월 16일(입사 후)~약 3년간 수행 주장)
- 작업방법
① 무릎을 굽힌 채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야채를 다듬는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야채를 세척하고 야채 및 김치를 썰어준다.
③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김치 통 및 박스를 들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근무시간 8:00~14:00일 경우)
- 취급물품 : 칼, 도마, 김치 1박스(20kg), 김치 1통(10kg), 야채류(파, 양파, 배추 등, 3~4kg)
- 작업량: 1일 평균 김치 10kg, 야채류 3~4kg 썰기 작업
2일 평균 김치 1박스(20kg) 1회, 김치 1통(10kg) 2회 운반(1일 총중량: 20kg)
○ 세척 작업(2012년 04월 16일(입사 후)~약 3년간 수행 주장)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기류 및 수저 등을 애벌 세척 한 후, 세척기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30분(근무시간 8:00~14:00일 경우)
- 취급물품 : 식기류(그릇, 냄비, 접시 등), 수저(숟가락, 젓가락), 주방도구(도마, 칼, 주걱 등),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6~7kg), 세척기
- 작업량: 1일 평균 80인분의 그릇, 수저 및 주방도구 세척
1일 평균 15회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6~7kg)을 세척기로 세척 후, 꺼내는 작업(총중량 : 90~105kg)
○ <과거 작업 - 조리 및 주방 마감 작업>_신청인 진술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재료 운반, 전처리 등 음식의 전반적인 조리 및 사용한 식기류, 주방도구 세척과 잔반처리 같은 주방 마감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근무시간 평균 8~10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식용유(18L, 약 18kg), 간장(15L, 약15kg), 고추장(14kg),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6~7kg), 조리통 바트(배식용 솥, 반찬, 조림 등 10~15kg) 등
- 작업량
㈜△△△, □□□□에서 75~100인분 조리 작업(2인 작업)/ ○○, ○○에서 2300인분 조리 작업(23인 작업)
* 과거 조리사로 근무하며 공통적으로 식용유(18L, 약 18kg), 간장(15L, 약15kg), 고추장(14kg),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6~7kg), 조리통 바트(배식용 솥, 반찬, 조림 등 10~15kg) 등 그 외 다양한 중량물을 취급하며 작업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정확한 작업량을 산정하기는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0.03.02.~2004.03.19. ○○ 조리
- 2004.04.01.~2005.03.31. ○○ 조리
- 2008.11.24.~2010.11.15. □□□□ 조리
- 2010.11.29.~2011.11.29. ㈜△△△ 조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9cm, 64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동일직종 영상대체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근무당시 근무시간은 7시~11시까지 4시간 근무이며, 주 업무는 청소로 3시간은 사무실, 계단 청소를 하였고, 1시간은 직원식당에서 김치 써는 작업을 하였음.
- 김치 써는 작업은 2012. 5. 1.~2014. 3. 30.까지 하였고, 그 후에는 식당에서 김치 써는 작업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없었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육체적인 노동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현 직장에서 수행하는 2개 작업과 예전 직장에서 수행했던 조리 작업에서'반월상연골 파열 또는 손상'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항목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주용 상병별 확인사항인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인 (주)○○○의 근무기간 약 5년 2월 중 입사후 약 3년간은 청소, 식재료 운반 및 전처리,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시까지는 청소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쪼그리거나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 근무 이전 약 8년 동안은 전반적인 조리와 식기류 세척 등의 주방마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검토결과,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육체적인 노동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부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청소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한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을 위해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의 발생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