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65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6.03.01.부터 14년 5개월 18일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시내버스운전 및 청소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몇 년 전부터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09.27.부터 2020.08.18.까지 ㈜□□□□, ㈜○○○○○ 소속으로 시내번스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내버스운전 작업, 청소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18. ○○○ ‘BACK with Rt leg’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22.~2012.02.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6.□□□□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6.06.22.~2016.08.3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10.04.~2016.10.1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
- 2019.07.12.~2019.07.23 ○○○ 요통,요추부
- 2019.11.29.~2020.06.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05.06.~2020.05.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6.09. ○○○ 척추협착,요천부
- 2020.07.15.~2020.07.24 △△△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들이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03.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4:30 ~ 14:00 / 11:20 ~ 22:30
*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5~46.25시간
- 식사시간 : 오전 근무 시 점심시간 10분, 오후 근무 시 저녁시간 10분
- 휴게시간 : 휴식시간 1일 3회, 1회 15분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원으로서 시내버스운전, 청소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6.03.01.~2020.08.18.(약 14년 5개월)
- 관련 이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1.09.27.~2005.08.31.(약 4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시내버스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차량 우회전 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옆으로 꺾어 회전하여 좌측으로 몸통을 돌려서 직진차량을 확인한다.
※ 신청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저상버스를 운행하였으나, 2017년 이전에는 운전석 의자에 유압시트가 설치 되어있어도 노후된 차량으로 의자가 딱딱하였으며,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의자가 차체에 닿아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8~8.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시내버스
- 작업량 : 1일 평균 8~8.75시간 시내버스를 운전함
2)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 또는 한손으로 밀대를 잡고 밀어 바닥을 닦거나 손걸레, 쓰레받기, 빗자루를 사용하여 버스 내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대, 손걸레, 쓰레받기, 빗자루
- 작업량 : 1일 0.5시간 동안 밀대, 손걸레, 쓰레받기, 빗자루를 사용 하여 청소함
3)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공사 시 도로 바닥이 요철 바닥이 되어 있어서 지하철, 지상철 공사 구간을 통과할 때 마다 운전 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95.07.01.~1996.05.31. △△△△(주) 생산(섬유염색 천 운반)
- 2001.09.27.~2005.08.31. ㈜□□□□ 시내버스운전
- 2006.03.01.~2020.08.18. ㈜○○○○○ 시내버스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 2000.04.01.~2001.09.29. ○○○○○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 2019. 8~9월경, 퇴근후 자가용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나서, ○○에 18일 정도 입원하였다고 함. 당시 타박상으로 입원하였고,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매우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시내버스기사이며, 1일 평균 8~8.75시간 시내버스 운전 작업을 수행함. 휴식시간은 1일 3회(1회 15분)이며, 식사시간은 오전 근무 시 점심시간 10분, 오후 근무 시 저녁시간 10분인 것으로 확인됨. 시내버스 기사로의 근무 기간은 총 18년 이상이며, 신청인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은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인정 범위 기준’에 의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해당됨.
- 2019년도에 교통사고를 겪은 과거력이 있음. 그러나 교통사고 이전에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됨. 장기간의 근무기간(18년 이상)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허리질병은 2019년의 교통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소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1.09.27.부터 2020.08.18.까지 ㈜□□□□, ㈜○○○○○ 소속으로 시내번스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내버스운전 작업, 청소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검사상 팽윤 소견으로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총 18년 동안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운전 및 청소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