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068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에 2011. 12. 27. 입사하여 방문서비스(점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반복된 자세로 오랜시간 동안 일하여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였고, 서비스 도구의 무게감도 늘 부담이 되던 중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 8. 3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방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일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발생이후 진료 기록 ○ ○○(2020. 7. 31.내원) - 하요부 통증 및 우측 방사통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7.06.02.~2017.07.22., 2018.08.23. ○○○○ 다수 진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6.05.~2020.06.28. □□□□ (주) S3350 요추의 염좌및긴장 (부)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CT,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에 디스크 탈출증이 심해 신경근을 압박, 2020. 8. 1. 신경성형술 및 2020. 8. 6. 미세현미경하 감압술을 시행하였음. 통원하여 안정가료 및 꾸준한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소견 - 2020. 7. 31.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4-5번간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를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주)/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 2011. 12. 27. ○ 특수형태근로자입직일: 2020. 7. 1. ○ 고용형태 : 특수고용인/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담당업무 : 정수기외 렌탈 및 관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내용 등 - 정수기, 비데, 연수기, 청정기 서비스 점검(물탱크 청소, 필터 교환) 업무 -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 : ① 정수기: 가방(서비스 키트, 필터, 살균수기, 배수물 등, 카탈로그) 약 4kg ② 비데: 전동솔, 서비스키트, 부품, 카탈로그 등 약 3kg ③ 연수기: 소금재생제, 배터리, 필터) 약 3.5kg ④ 청정기 : 필터, 서비스 키트 - 출근 시점부터 퇴근 시점까지 계속 점검 업무를 하며, 점검 가방은 차에 실어두고, 점검 시 점검 가방 가지고 보통 가정집, 업소(식당, 노래방 등) 방문. 평균 1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가방을 들고 점검 방문을 함. - 각 제품마다 소요시간이 다 다름. - 하루 평균 13군데 방문 하고, 평균 20개의 제품을 점검 작업함. 2) 작업자세 및 빈도 등 ① 비데 :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서서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비데 청소를 함. 평균 10분 안팎 소요. ② 연수기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연수기 분해하여 청소 및 점검. 평균 10분~15분 ③ 정수기 : - 정수기 들어서 싱크대로 옮겨서 배수, 앞으로 허리를 약간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정수기 측면/정면 해체(필터 교체 시), 싱크대에서 허리 숙여 필터 교체 작업, 정수기 위쪽으로 허리를 숙여 위쪽 점검 및 청소, 해체된 부분 다시 장착 및 주변 정리. - 업소용, 가정용 등 따라 시간이 차이가 남. - 필터 교체는 하루에 보통 7~8 군데 작업함. 평균 25~30분. ④ 공기청정기 : 허리를 숙여 공기청정기 점검 및 필터 교체. 평균 15분~2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과거 근무이력 없음. 전업주부였다고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함. - ㈜○○○ 약 10년 근무. 담당 업무 변경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8cm, 80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우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근골격계관련 과거병력: 통증이 계속 있었다고 진술함.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요추부담 작업인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시간 중 일부에 해당하여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방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되는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한 결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은 정수기 등 서비스 점검업무로 쪼그려 앉거나 서는 자세로 비데와 연수기를 청소 및 점검하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으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8년 7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요추부담 작업인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시간 중 일부에 해당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비데 작업의 경우 요추부에 대한 일부 부담이 존재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중량물의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의 빈도가 적은 상태로 신청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